좌절하지말자 2018. 1. 15. 18:0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C02F 11/00
(11) 공개번호 실1998-0008140
(43) 공개일자 1998년04월30일
(21) 출원번호 실1996-0020884
(22) 출원일자 1996년07월15일
(71) 출원인 황선정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36번지 농공단지내 14블럭(우:519-880)
(72) 고안자 황선정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36번지 농공단지내 14블럭(우:519-880)
(74) 대리인 구자덕
심사청구 : 있음
(54) 정화조
요약
본 고안은 정화조에 관한 것으로, 연결관 하측에 다수의 관통구멍이 형성된 분쇄판과, 분쇄판과 격판 사
이에 구비되어 격리실을 형성하는 관통구멍이 형성된 제1 분리판과, 정화실 또는 침전분리실에 설치되는
여재층과, 배출관에 근접되도록 유도그릇이 설치되어 구성되는 정화조를 구비하고, 분쇄판이 유입관 대
응 하측에서 제1 분리판측으로 갈수록 하향 경사지게 설치되며, 분쇄판으로부터 분산된 폐수등이 양측
경사면을 따라 하측으로 흐르도록 제1 분리판이 일측 모서리가 분쇄판 중앙에 접촉된 삼각기둥형상을 가
지도록 구비되어, 연결관에서 투입되는 폐수 또는 이물을 분쇄판과 제1 분리판에 의해 부패실에 분산 투
입되므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촉진되어 정화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화조의
순환을 원활하도록 하였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정화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 정화조를 보이는 부분 절제 사시도,
제2도는 그 평면도,
제3도는 측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정화조 2 : 본체 3 : 격판
5 : 제1 분리판 7 : 격리실 9 : 연결관
10 : 분쇄판 12 : 부패실 13 : 제2 분리판
14 : 정화실 15 : 여재층 16 : 침전분리실
18 : 유도그릇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본 고안은 정화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화 처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정화상태가 향상되
도록 한 정화조에 관한 것이다.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일반적으로 정화조는 가정이나 공장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시켜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도록 하므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정부기관에서 이를 건물의 준공 검사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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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정화조 제조업체에서는 정화조의 규격이나 정화능력 및 특성이 정부기관이 준하는 규격으로
제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화조는 대부분 살수식 정화조로 되어 있는 바, 최근들어 살수식 정화조의 정화능력이 좋지 못
하여 정부기관에서는 산기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기포를 정화조내에 공급하므로써 정화조의 정화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접촉 폭기식 정화조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화조내에 산기장치의 설치 여부도 준
공검사 대상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살수식 정화조나 접촉 폭기식 정화조는 유입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폐수 및 이물이 부폐실
내에 골고루 분산, 분쇄되지 않은체 한 지점에 집중 투입되어 정화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화
되지 않은채 그대로 배출되는 문제가 있었고, 정화조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문제를 감안하여 본 고안의 목적은, 유입관으로부터 부폐실 내로 투입되는 폐수 및 이물을 분산
시켜 정화작용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정화조의 순환을 원활하도록 한 정화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정화조는 본체 내부를 양분하도록 중앙에 수직으로 격판이
설치되고 본체 일측 내부에는 연결관 일단이 진입되어 있으며 타측 내부에는 제2 분리판이 구비되어 정
화실과 침전분리실로 양분되어 있고 침전분리실 일측에는 배출관이 구비되는 정화조에 있어서, 연결관
하측에 다수의 관통구멍이 형성된 분쇄판과, 분쇄판과 격판 사이의 구비되어 격리실을 형성하는 관통구
멍이 형성된 제1 분리판과, 정화실 또는 침전분리실에 설치되는 여재층과, 배출관에 근접되도록 유도그
릇이 설치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 정화조의 한 특징에 의하면, 분쇄판이 연결관 대응 하측에서 제1 분리판측으로 갈수록 하향 경
사지게 설치한다.
본 고안 정화조의 다른 특징에 의하면, 분쇄판으로부터 분산된 폐수등이 양측 경사면을 따라 하측으로
흐르도록 제1 분리판이 일측 모서리가 분쇄판 중앙에 접촉된 삼각기둥형상을 가지도록 구비된다.
본 고안 정화조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여재층이 접촉폭기 방법일 경우 정화실에 설치되고, 산화형
협기성 방법일 경우 침전분리실에 구비된다.
본 고안 정화조의 또 다른 특징에 의하면, 본체 양측 내주면에 수직방향으로 길게 결합홈이 구비되어 격
판이 이에 결합지지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의 구체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설명으로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제1도 내지 제3도는 본 고안 정화조(1)를 보이는 부분 절제 사시도 및 그 평면도, 측단면도로서, 상부
중앙에 구멍이 형성되어 덮개(도시안됨)가 씌워진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본체(2)가 구비되고, 이 본체(2)
의 내부 중앙을 양분하도록 격판(3)이 구비되어 있는바, 이 격판(3)은 본체 양측 내주면에 형성된 결합
홈(3a)에 지지되어 있고 그 중앙 상측에는 유입구멍(4)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본체(2) 내부를 양분하는 격판(3) 일측에 관통구멍(6)이 형성된 제1 분리판(5)이 구비되고,
격판(3)이 구비된 본체(2) 내부공간에는 유입관(8)이 연결된 연결관(9) 하단이 인입되어 있으며,
연결관(9) 하단에는 다수의 관통구멍(11)이 형성된 반원형 분쇄판(10)이 구비되어 있다.
여기서 분쇄판(10)은 연결관(9) 하측에서 제1 분리판(5)측으로 갈수록 하향경사되도록 설치되어 있고,
제1 분리판(5)은 분쇄판(10)으로부터 분산된 폐수등이 양측 경사면을 따라 하측으로 흐르도록 일측 모서
리가 상기 분쇄판(10) 중앙에 접촉된 삼각기둥형상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있다.
한편 격판(3)에 의해 양분된 본체(2) 내부 중 타측에는 제2 분리판(13)에 의해 다시 양분되어
정화실(14)과 침전분리실(16)로 나뉘어져 있고, 침전분리실(16) 일측 상부에는 배출관(17)이 구비되어
있으며, 침전분리실(16)로 유입된 정화수를 배출관(17)으로 유출시키도록 제2 분리판(13)과 배출관(17)
사이에 유도그릇(18)이 구비되어 있다.
여기서 제2 분리판(13)은 하단이 본체(2) 바닥면으로부터 소정거리 이격되어 있어 정화실(14)과 침전분
리실(16)이 통하도록 되어 있고, 유도그릇(18)은 V형으로 절곡된 양측판 사이에 제1, 2턱(20)(21)이 형
성되어 있으며, 그 하측에 입구(19)가 형성되어 있어 이로부터 유입된 정화수가 제1, 2턱(20)(21)을 통
해 배출관(17)으로 유출되도록 되어 있다.
미설명부호 15는 폐수를 여과하는 여재층이다.
이러한 구성의 본 고안은 정화조는 유입관(8)으로부터 폐수 또는 이물이 투입되면 연결관(9)을 통해 본
체(2) 내의 분쇄판(10) 상에 떨어지게 되는바, 하향경사진 분쇄판(10)에 의해 낙하된 폐수 또는 이물은
하측으로 퍼지면서 흩어지고, 이들 중 일부는 관통구멍(11)을 통해 부패실(12)로 유입되지만 나머지는
제1 분리판(5)의 양측 경사면에 부딪히게 되어 더욱 분산된 상태에서 부패실(12)로 투입된다.
이와 같이 하여 부패실(12)에 분산, 투입된 폐수 또는 이물은 장기간 저장되어 부패되고, 계속해서 폐
수, 이물이 모임에 따랄 제1 분리판(5)의 관통구멍(6)을 통해 격리실(7)로 유입되어 1차 정화되며, 다시
격판(3)의 유입구멍(4)을 통해 정화실(14)로 유입되어 2차 정화된다.
한편 정화실(14)에 구비된 여재층(15)은 이에 유입된 폐수를 다시 정화처리하게 되는바, 여재층(15)은
보통 정화조(1)가 접촉 폭기식 방법일 경우에 침전분리실(16)에 구비되고 산화형 협기성 방법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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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실(14)에 구비된다.
이와 같은 여재층(15)을 통과한 정화수는 유출그룻(18)을 입구(19)로 유입되면서 미세이물이 제1,
2턱(20)(21) 아래에 침전되어 최종적으로 정화되어 배출관(17)으로 유출된다.
이러한 본 고안 정화수는 연결관(9)에서 투입되는 폐수 또는 이물을 분쇄판(10)과 제1 분리판(5)에 의해
부패실(12)에 분산 투입되므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촉진되어 정화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정화조의 순환을 원활하도록 하게 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정화조에 의하면, 정화능력이 향상되고 정화조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 아니라 생산자나 사용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체 내부를 양분하도록 중앙에 수직으로 격판이 설치되고 상기 본체 일측 내부에는 연결관 일단이 진입
되어 있으며 타측 내부에는 제2 분리판이 구비되어 정화실과 침전분리실로 양분되어 있고 상기 침전분리
실 일측에는 배출관이 구비되는 정화조에 있어서, 상기 연결관(9) 하측에 다수의 관통구멍(11)이 형성된
분쇄판(10)과, 상기 분쇄판(10)과 격판(3) 사이에 구비되어 격리실(7)을 형성하는 관통구멍(6)이 형성된
제1 분리판(5)과, 상기 정화실(14) 또는 침전분리실(16)에 설치되는 여재층(15)과, 상기 배출관(17)에
근접되도록 유도그릇(18)이 설치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화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쇄판(10)이 연결관(9) 대응하측에서 제1 분리판(5)측으로 갈수록 하향경사지게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화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쇄판(10)으로부터 분산된 폐수등이 양측 경사면을 따라 하측으로 흐르도록 상기
제1 분리판(5)이 일측 모서리가 상기 분쇄판 중앙에 접촉된 삼각기둥형상을 가지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정화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여재층(15)이 접촉 폭기 방법으로 정화할 경우 정화실(14)에 설치되고, 산화형 협
기성 방법으로 정화할 경우 침전분리실(16)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화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2) 양측 내주면에 수직방향으로 길게 결합홈(2a)이 구비되어 상기 격판(3)이
이에 결합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화조.
※참고사항: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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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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