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확인용 차량띠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B62D 41/00
(11) 공개번호 실1999-004925
(43) 공개일자 1999년02월05일
(21) 출원번호 실1997-018190
(22) 출원일자 1997년07월10일
(71) 출원인 극동전자 주식회사 오재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5-1
(72) 고안자 오재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5-1
(74) 대리인 신영두
심사청구 : 있음
(54) 뺑소니 확인용 차량띠
요약
본 고안은 자동차의 충돌사고시 현장에 사고 차량의 소재을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게 하여, 특히
뺑소니 차량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뺑소니 확인용 차량띠에 관한 것으로, 내부에 길이방향으
로 중공부(11)가 구비되어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띠본체(10)와 ; 상기 띠본체(10)의 중공부(11) 전
벽에 일정간격을 두고서 조밀하게 배열부착되는 차량명세가 기록된 다수개의 칩(20)과 ; 상기
띠본체(10)의 배면에 부착되는 양면테이프(30)로 구성된 것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부절절한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측단면도.
도 3은 본 고안의 사용상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띠본체11 : 중공부
20 : 칩30 : 양면테이프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자동차의 충돌사고시 현장에 사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게 하여, 특히
뺑소니 차량을 용이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한 뺑소니 확인용 차량띠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에는 자동차의 충돌사고시 현장에 사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 목격자가 없으면 차량사고시 뺑소니 차량의 소
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뺑소니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에서와 같은 종래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자동차의 충돌사고시
현장에 사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게 하여, 특히 뺑소니 차량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뺑소니 확인용 차량띠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은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띠본체의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중공부
를 형성하고, 그 중공부에 일정간격을 두고서 조밀하게 차량명세가 기록된 다수개의 칩을 배열부착하며,
상기 띠본체의 배면에 차량에 부착되는 양면테이프를 부착하여, 차량 충돌시 상기 띠본체가 파손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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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9-004925
에 의해 칩들을 현장 바닥에 흩어지도록 한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따라서 본 고안의 기술적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의 뺑소니 확인용 차량띠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소정 길이를 가지며, 그 내부
에 길이방향으로 중공부(11)가 구비되어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띠본체(10)와 ; 상기 띠본체(10)의
중공부(11) 전벽에 일정간격을 두고서 조밀하게 배열부착되는 차량명세가 기록된 다수개의 칩(20)과 ;
상기 띠본체(10)의 배면에 부착되는 양면테이프(30)로 구성됨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띠본체(10)는 차량 충돌, 접촉사고시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유리 또는 약한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질로 제작한다.
상기 칩(20)은 마이크로 칩 또는 마이크로 필름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칩(20)에는 차량의 소
재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차량번호 또는 차주의 신상명세 등을 기록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도 3에서와 같이 차량 충돌사고시 가장 먼저 접촉되는 부위인 자동차(1)의
앞, 뒤 범퍼(2) 등에 양면테이프(30)를 이용하여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때 띠본체(10)는 부착되
는 부위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성형한다.
따라서, 본 고안은 자동차(1)의 충돌, 접촉사고시 차량에 부착된 띠본체(10)가 충격에 의해 파손되고,
이와 동시에 띠본체(10)의 중공부(11) 전벽에 부착된 다수개의 칩(20)들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는 띠본
체(10) 조각들에 의해 현장 바닥에 흩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이 자동차(1)의 충돌사고시 충격이 가해지는 띠본체(10)의 충돌부위가 충
격에 의해 쉽게 깨지면서 내부에 조밀하게 부착된 여러개의 칩(20)들을 현장 바닥에 흩뜨려 사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특히 뺑소니 차량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뺑소니 확인용 차량띠는 자동차의 충돌사고시 현장에 사고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게 하여, 특히 뺑소니 차량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 길이를 가지며, 그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중공부(11)가 구비되어 충격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띠본체(10)와 ; 상기 띠본체(10)의 중공부(11) 전벽에 일정간격을 두고서 조밀하게 배열부착되는 차량명
세가 기록된 다수개의 칩(20)과 ; 상기 띠본체(10)의 배면에 부착되는 양면테이프(30)를 포함하는 뺑소
니 확인용 차량띠.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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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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