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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시 승객 머리부위 보호장치

좌절하지말자 2018. 1. 24. 17:0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B62D 25/04
(11) 공개번호 실1999-003096
(43) 공개일자 1999년01월25일
(21) 출원번호 실1997-016690
(22) 출원일자 1997년06월30일
(71) 출원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양재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9번지
(72) 고안자 이상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아파트 308동 1502호
(74) 대리인 김경식
심사청구 : 있음
(54) 자동차 충돌시 승객 머리부위 보호장치
요약
본 고안은 자동차 충돌시 승객 머리부위 보호장치에 관한 것으로, A.B-필라 트림 등 차량 내장재에 격
자형의 리브를 설치하여 충돌에너지를 흡수케함으로서 충돌시 승객의 머리 부위에 발생하는 상해지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내부구성품 A, B-필라 트림을 이루는 연질 합성수지의 몸체(1)에 다수개의 격자형 리브(2)(2')
를 같은 재질로 일체로 성형하여서 된 구성으로 되어 내부구성품에 머리부위가 충돌되더라도 격자형 리
브(2)(2')가 탄력적으로 수축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며 머리 부위가 내부구성품에 충돌 될
때 내부구성품이 변형되면서 완충되고 그 다음 단계의 철판바디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본 고안의 적용 위치도
도 2 는 본 고안의 구조 개념도
도 3 은 종래의 구조 개념도
도 4 는 본 고안을 장착하여 충돌시의 상태도
도 5 는 본 고안을 장착하여 충돌시의 연속상태도
도 6 은 본 고안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속도 비교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몸체 (2)(2') : 격자형 리브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자동차 충돌시 승객 머리부위 보호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A.B-필라 트림 등 차량
내장재에 격자형의 리브를 설치하여 충돌에너지를 흡수케함으로서 충돌시 승객의 머리 부위에 발생하는
상해지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하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하여 거의 필수품으로 대중화됨에 따라 자연히 자동차
사고도 증가일로에 있다.
자동차 사고는 충돌사고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때는 차량과 인체의 손상을 초래한다.
차량손상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은 일단 유보하고 본 고안에서는 인체의 손상에 주안점을 두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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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9-003096
차량이 충돌되면 관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인체가 앞, 뒤, 또는 옆의 방향으로 급속히 쏠리게된다.
특히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위는 바로 머리부위이다.
다리는 의자에 안치되고 허리, 가슴, 배는 안전벨트로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맨 먼저 무거운 머리가
쏠리면서 차량의 필라, 트림, 그라스 부위에 부딪치게 된다.
이 머리부위의 충격에따라 사고의 대소가 결정될 정도의 중요한 요인이다.
머리부위가 실내 차체에 너무 심하게 부딪치게 되면 극단적으로 사망하거나, 뇌진탕, 뇌출혈 등의 치명
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가벼운 정도라 해도 두피가 찢어져 출혈되어 역시 위급상황으로 가고 별 외상이 없다가도 얼마후 후유증
으로 뇌손상이 와서 장애상태로 되거나 또는 많은 치료비를 들여서 치료해야된다.
이러한 머리 부위의 부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할 때 가장 마찰이 많은것은 그 후유증 때문이다.
결국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머리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존의 차량에서는 충돌시 승객의 머리부가 차량의 내부 구성부품에 부딪혀 높은 상해지수가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 구성부품에 별도의 조치가 없기 때문이며 충돌시는 당연히 머리가 부딪친다라는 관습에 젖
어 개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시되었다.
본 고안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객안전도해석팀이 장기간 연구한 결과 내부
구성품에 구조적인 변형을 줌으로서 머리 부위의 충돌시 많은 충돌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
해내었다.
본 고안은 차량의 내부구성품 A, B-필라 트림 등이 연질 합성수지로 성형되었으나 그 형상유지에만 급급
한 것을 배재하고 전체 몸체에 격자형 리브를 같은 재료로서 일체로 성형하게함으로서 머리부위가 부딪
힐 때 이 연질 격자부위에서 충돌에너지를 흡수하게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과 과제로서 이루어진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연계시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고안의 적용위치도이고,
도 2 는 본 고안의 구조개념도이며,
도 3 은 종래의 구조개념도이고,
도 4∼5는 본 고안을 장착한 충돌시의 상태도이고,
도 6 은 본 고안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가속도 비교도인바,
자동차 내부구성품 A, B-필라 트림을 이루는 연질 합성수지의 몸체(1)에 다수개의 격자형 리브(2)(2')
를 같은재질로 일체로 성형하여서 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된 본 고안은 도 4와 같이 내부구성품에 머리부위가 충돌되더라도 격자형 리브(2)(2')가
탄력적으로 수축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인데 이는 도 5와 같이 시간별로 측정한 결과 머리 부
위가 내부구성품에 충돌 될때 내부구성품이 변형되면서 완충되고 그 다음 단계의 철판바디에는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볼 수있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상기한 본 고안으로서 종래의 문제점이 월등히 개선되있다.
본 고안은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승객안전도해석팀이 장기간 연구한 결과로서
내부 구성품에 구조적인 변형을 주어 자동차충돌시 머리 부위의 충돌에너지를 흡수하게 하였다.
그 구조 또한 차량의 내부구성품 A, B-필라 트림 등이 연질 합성수지 전체 몸체에 격자형 리브를 같은
재료로서 일체로 성형하게함으로서 머리부위가 부딪힐 때 이 연질 격자부위에서 충돌에너지를 흡수하게
하여 심각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줌으로서 보다 안전성 있는 자동차로서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차 내부구성품 A, B-필라 트림을 이루는 연질 합성수지의 몸체(1)에 다수개의 격자형 리브(2)(2')
를 같은 재질로 일체로 성형하여서 된 구성으로 내부구성품에 머리부위가 충돌되더라도 격자형
리브(2)(2')가 탄력적으로 수축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 충돌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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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머리부위 보호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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