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텐걸이장치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A47H 7/00
(11) 공개번호 실1999-002125
(43) 공개일자 1999년01월15일
(21) 출원번호 실1997-015647
(22) 출원일자 1997년06월25일
(71) 출원인 정재엽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2동366-2
(72) 고안자 정재엽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2동366-2
(74) 대리인 정태련
심사청구 : 있음
(54) 커텐걸이장치
요약
본 고안은 커텐걸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커텐의 상단을 장식을 겸한 걸이봉에 끼워 설치함에 있어 커
텐의 설치 높낮이를 필요에 따라 간단 용이하게 승강 조정하기 위한 것인 바,
천정에 부설된 커텐박스 내의 천정면 양쪽에 착설하는 고정부재들과, 이 고정부재들에 각각 승강 자재토
록 결합되며 커텐의 걸이봉이 걸쳐지는 걸고리를 갖춘 걸이부재로 구성되어, 필요시 걸이부재의 결합위
치를 승강시켜 주기만 하면 커텐의 설치 높낮이가 간단히 조정되는 것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 실시예에 의한 커텐걸이장치의 분리사시도,
도 2는 동 결합사시도,
도 3는 동 결합 상태 확대 측단면도,
도 4는 동 사용 상태정면도,
도 5는 동 사용상태 일부 절취 측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고정부재
11 : 결착편 12 : 고정대
111 : 결착공 121, 121' : 걸이턱
20 : 걸이부재
21 : 결합구 22, 22' : 고정편
23 : 고리 24 : 힌지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커텐걸이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커텐의 상단을 장식을 겸한 걸이봉에 끼워
설치함에 있어 커텐의 설치 높낮이를 필요에 따라 간단 용이하게 승강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커텐걸이장
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걸이봉을 사용하여 커텐을 설치할 때에는, 문틀의 상부 양측에 나사못 등으로 걸고리를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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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9-002125
착설하고 걸이봉에는 커텐의 상단을 끼우고 그 양단에 장식부재들을 각각 결합한 다음 걸이봉의 양단부
를 걸고리에 각각 걸쳐주므로 장식부재들이 걸고리의 외측으로 노출되게 하여 장식효과를 얻도록 하였
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커텐을 설치한 후 필요에 따라 커텐의 설치 높낮이를 조정하고져 하는 경
우 종래에는 나사못을 빼고 걸고리를 떼어 적정위치로 옮겨 다시 고정하거나 커텐의 길이를 수선하여 조
정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나사못 등을 빼내게 되면 창틀에 형성된 나사못 구멍이 노출되어 미관이 손상
됨은 물론 다른 곳에 나사못을 박을 때마다 흠짐이 생기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창의 길이 등을 감안하여 커텐을 분리하여 단을 높이거나 줄이는 등 수선을 해야 되므로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였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걸고리의 부착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커텐의 단을 늘이거나 줄이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커텐의 설치 높낮이를 간단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커텐걸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의 이러한 목적은 걸이봉이 걸쳐지는 걸고리의 위치를 간단히 승강 고정시켜줄 수 있게 한 커텐
걸이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이 장치는 통상 천정에 부설된 커텐박스 내의 천정면 양쪽에 착설
하는 고정부재들과, 이 고정부재들에 각각 승강 자재토록 결합되며 커텐의 걸이봉이 걸쳐지는 걸고리를
갖춘 걸이부재로 구성된다.
따라서, 고정부재를 커텐박스의 천정면 양쪽에 각각 착설한 다음 걸이부재를 각각 결합하여 적정위치에
고정시켜 주고 걸고리에 커텐이 결합된 걸이봉의 양단부를 걸쳐주면 커텐이 설치되는 것이며, 필요시에
는 걸이부재의 결합위치를 승강시켜 주기만 하면 커텐의 설치 높낮이가 간단히 조정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 실시예에 의한 커텐걸이장치는 통상 천정에 설치되는 커텐박스의 천정면 양측에 착설하는 고정
부재(10)와, 이 고정부재에 일정간격으로 승강 자재토록 결합되며 커텐의 걸이봉을 걸쳐주게 되는 걸이
부재(20)로 구성된다.
상기 고정부재는 전후에 결착공(111)들이 수직으로 관통하게 설치된 결착편(11)과, 이 결착편의 저면 중
간부에 수직으로 하향 연장 형성되며 양측면에는 상하 일정간격으로 걸이턱(121)(121')들이 각각 수평상
태로 형성된 고정대(12)로 구성된다.
상기 각 걸이턱들의 각 상하턱 사이의 각면(122)들은 각각 하향 경사지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직면에 일정간격으로 턱을 돌출시켜 형성하여도 된다.
그리고, 상기 고정대의 양측면 전후단에는 걸이턱(121)(121')들보다 더 돌출되게 안내턱(123)(123')들이
수직방향으로 형성된다.
상기 걸이부재는 중앙에 고정대(12)가 관통하게 되는 결합구(211)를 설치한 몸체(21)와, 이 몸체의 외면
양측에 하향 경사지게 일체로 부설되는 고정편(22)(22')들과, 상기 몸체의 전면에 일체로 연장되며 커텐
의 걸이봉(30)을 걸쳐주게 되는 걸고리(23)로 구성된다.
상기 고정편들은 그 전후폭(l)이 상기 고정대의 양측면 전후단에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안내턱(123)(123')들 사이의 간격(l')보다 조금 작거나 또는 거의 같게 되며, 각 상단부(221)는
몸체(21)의 양측 외면 상단과 적정하게 격리되고, 각 하단(222)들 사이의 간격(t)은 걸이턱(121)(121')
들의 내단 사이의 간격과 같거나 조금 작게 되도록 각 내면의 중간부분을 몸체(21)의 양측외면 하단에
힌지부(24)에 의해 일체로 연결되게 한다.
따라서, 상기 고정편들은 서로 마주하는 상태로 하향 경사지게 몸체(21)의 양측에 부설되는 것이며, 이
에따라 결합구(211)를 관통하게 고정대(12)를 결합하면, 상기 고정편들의 각 하단(222)들은
걸이턱(121)(121')들에 각각 걸어지게 됨과 동시에 전후 안내턱(123)(123')들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몸체(21)를 밀어 올려주게 되면, 고정편(22)(22')들의 각 하단(222)들은
걸이턱(121)(121')들의 각 상하턱들 사이의 경사진면(122)을 통과할 때에는 각기 외측으로 벌어지게 되
다가 턱을 넘게 되면 벌어질 때 발생되는 자체탄성에 의한 복원력의 작용으로 다시 오므러들게 되기 때
문에 걸이부재(20)를 상승 이동시킬 때에는 몸체(21)를 밀어올려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몸체(21)를 하향시켜 줄 때에는 수평의 걸이턱(121)(121')들에 고정편(22)(22')들의 하단(222)
들이 걸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걸림상태를 해제시켜 주지 않으면 몸체(21)를 하강시켜 줄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몸체(21)를 하강시켜 주려면 먼저 고정편(22)(22')들의 각 상단부(221)를 동시에 눌러준다.
이렇게하면, 도 3의 가상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고정편들은 그 내면 중간부분이 힌지부(24)에 의해
몸체(21)의 양측외면 하단부에 일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힌지부(24)를 축으로 하여 각 상단부(221)
가 내측으로 눌려지는 것에 비례하여 각 하단(222)은 외측으로 벌어지게 회전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 하단은 걸이턱(121)(121')들로부터 벗어나 걸림상태가 해제된다.
이렇게 걸림상태가 해제되면, 그 상태에서 몸체(21)를 필요한 위치로 하강 이동시켜준 다음 눌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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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고정편(22)(22')들의 각 상단부(221)를 놓아주면 된다.
이와 같이 하면, 고정편(22)(22')들은 힌지부(24) 자체의 탄성에 의한 복원력의 작용으로 눌려졌던 각
상단부(221)는 외측으로 탄발되고, 각 하단(222)들은 내측으로 오므러들게 되므로, 이들 하단은 각각 해
당위치에 있는 다른 걸이턱(121)(121')들에 걸어지게 되며, 이에따라 몸체(21)는 하강 이동된 위치에 고
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 실시예에 의한 커텐걸이장치는 도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텐박스내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할 때에는 먼저 고정부재(10)의 결착편(11)들 전후측에 형성된 결착공(111)들을
이용하여 천정면에 나사못 등을 박아 상기 고정부재들을 커텐박스내의 천정면 양측에 고정 착설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상기 고정부재의 고정대(12) 하단을 통해 이 고정대가 몸체(21)의 결합구(211)를 관
통하게 끼워 적정위치까지 상승시켜 주면 걸이부재(20)가 고정부재(10)에 결합 착설된다.
물론, 이렇게 결합할 때에는 양측 고정부재(10)에 결합되는 걸이부재(20)들은 서로 동일한 수평선상에
위치토록 하며, 또 몸체(21)에 부설된 걸고리(23)들은 전방을 향하게 한다.
이와같이 걸이부재(20)들을 결합한 다음, 이들 부재의 각 걸고리(23)에 커텐(50)의 걸이봉(30) 양단부를
걸쳐주면 커텐의 설치가 완료된다.
이렇게 설치된 커텐(50)의 설치 높낮이를 조정하고져 할 때, 즉 상승시켜 줄 때에는 몸체(21)를
고정대(12)에 결합된 상태에서 적정위치로 밀어 올려 주면되고, 반대로 하강시켜 줄 때에는
고정편(22)(22')들의 각 상단부(221)를 눌러주어 각 하단(222)들을 외측으로 벌려줌으로써, 이들 하단이
각기 걸이턱(121)(121')에 의한 걸림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한 상태에서 몸체(21)를 필요한 위치로 하강시
켜 준 다음 고정편(22)(22')들을 놓아주면 되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와 같이 사용하는 본 고안 실시예에 의한 커텐걸이장치는, 고정부재를 커텐박스 내의 천정면에 고정
착설하고, 이에 걸이부재를 승강 이동시킬 수 있게 결합 설치토록 구성한 것이므로 커텐을 설치후 필요
에 따라 그 설치위치를 간단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매우 효과적인 고안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후측에 결착공(111)이 설치된 결착편(11)의 저면 중간에는 고정대(12)가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고 이
고정대의 양측면에는 일정간격으로 걸이턱(121)(121')들이 형성된 고정부재(10)와, 몸체(21)의 중앙에는
상기 고정대가 관통되는 결합구(21)가 형성되고 그 양측 외면에는 상기 결합구를 관통하여 하부로 노출
되는 고정대(12)의 해당 걸이턱(121)(121')들에 하단이 각각 걸어지도록 고정편(22)(22')들이 하향 경사
지게 부설되며 커텐 걸이봉(30)을 걸쳐주는 걸고리(23)가 형성된 걸이부재(2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커텐걸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고정편(22)(22')들은 각각 그 내면 중간부분을 힌지편(24)으로 몸체(21)의 양측 외면
하단에 일체로 연결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커텐걸이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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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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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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