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의 연도구조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F23J 13/00
(11) 공개번호 실1999-001481
(43) 공개일자 1999년01월15일
(21) 출원번호 실1997-014936
(22) 출원일자 1997년06월19일
(71) 출원인 대우전자 주식회사 배순훈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72) 고안자 박재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224-5 남인빌라 202호
(74) 대리인 송한천
심사청구 : 있음
(54) 보일러의 연도구조
요약
본 고안은 보일러의 연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히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불리한 설치환경에 구애받
지 않고 용이한 설치 및 정확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보일러의 연도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보일러의 연도구조는, 연소실의 버너 상부에 설치되는 후드와, 상기 후드에 연결되는 엘보우
관과, 상기 엘보우관에 연결되어 설치벽에 고정되는 급배기구를 포함한 보일러의 연도구조에 있어서,
상기 후드의 배기출구와 엘보우관 사이에 소정의 길이를 이루며 패킹(14)을 구비한 별도의 연결구(10)가
개재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연결구의 상단부 길이만큼의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불리한 설치환경에 구애받지 않
고 용이한 설치 및 정확한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급배기연도를 나타낸 보일러 요부의 분해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보일러의 연도구조를 나타낸 요부의 분해도,
도 3은 도 2의 조립상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후드1a: 배기출구
2: 엘보우관2a: 패킹설치홈
3: 급배기구4,6: 고정구
5: 설치벽10: 연결구
11: 하단부12: 상단부
13: 요홈 14: 패킹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보일러의 연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히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불리한 설치환경에 구애받
지 않고 용이한 설치 및 정확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보일러의 연도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FF 방식(강제 급배기방식)의 보일러는 버너에서 연소된 배기가스를 배기팬을 사용하여 배기
4-1
공개실용신안실1999-001481
연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배출하고 급기연도를 통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과정에 공급한다.
상기 급배기연도를 형성하는 급배기관은 급배기작용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체로 형성한 하나의 연통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치시에는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외부로 노출되는 단부가 일정각도 이
상으로 하향 경사지게 설치한다.
즉 급배기구는 개방된 옥외공간 또는 공동배기통로로부터 충분히 벽 외부로 돌출되도록 설치하며 노출된
급배기구의 수평부는 빗물,이슬 및 각종 이물질등이 보일러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외부로 자연
스럽게 배출되도록 소정의 각도(약 3-5°)로 하향경사지게 설치한다.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급배기연도를 나타낸 보일러 요부의 분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연소실의 버너 상부에 설치되는 후드(1)와, 상기 후드(1)에 연결되는 엘보우관(2)과,
상기 엘보우관(2)에 연결되는 급배기구(3)를 포함하고, 상기 후드(1)는 보일러 본체(4)에 고정됨과 동시
에 본체(4)외부로 돌출된 배기출구(1a)가 다시 고정구(5)에 의해 고정된다.
또한 엘보우관(2)에 연결되는 급배기구(3)는 설치벽(5)에 형성된 설치공을 통해 그 단부가 외부로 돌출
되고, 설치벽(5)의 내외로부터 설치된 고정구(6)에 의해 안내 및 지지된다.
즉 고정설치된 후드(1)와 급배기구(3)는 엘보우관(2)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상기 급배기구(3)는
설치벽(5) 및 고정구(6)의 구배에 의해 외부로 돌출된 그 단부가 소정의 각도(약 3-5°)로 하향경사진
상태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급배기연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이미 고정설치된 후드(1)와 급배기구(3)는 엘보우관(2)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까닭에 상기
엘부우관(2)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거나 급배기구의 설치공 형성을 설치벽의 소정위치로부터 벗어난 잘못
형성하였을 경우나 또는 후드(1)를 포함한 보일러 본체의 설치위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고 안
정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한 급배기구(3)의 구배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폐단
이 있게 된다.
이러한 폐단은 항상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고 있어 그 길이조정이 불가능한 엘보우관(2)구조에 의해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잘못된 설치환경에 따른 급배기구의 설치작업이 까다롭게 되며
나아가 원활한 급배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되어 보일러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
게 된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급배기 연도의 길
이조정이 가능하게 하여 불리한 설치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한 설치 및 정확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보일러의 연도구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보일러의 연도구조는, 연소실의 버너 상부에 설치되는 후드와 상
기 후드에 연결되는 엘보우관과 상기 엘보우관에 연결되어 설치벽에 고정되는 급배기구를 포함한 보일러
의 연도구조에 있어서, 상기 후드의 배기출구와 엘보우관 사이에 소정의 길이를 지닌 별도의 연결구를
개재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보일러의 연도구조는, 연소실의 버너 상부에 설치되는 후드(1)와 상기 후
드(1)에 연결되는 엘보우관(2)과 상기 엘보우관(2)에 연결되어 설치벽(5)에 고정되는 급배기구(3)를 포
함한 보일러의 연도구조에 있어서, 상기 후드(1)의 배기출구(1a)와 엘보우관(2) 사이에 소정의 길이를
지닌 별도의 연결구(10)가 개재되어 있다.
상기 별도의 연결구(10)는 후드(1)의 배기출구(1a)가 안쪽으로 끼워져 조립되는 하단부(11)와
엘보우관(2)의 하단부 안쪽으로 끼워져 조립되는 상단부(12)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기 하단부(11)와 상
단부(12) 사이에 요홈(13)이 형성되어 이에 패킹(14)이 설치되어 있다.
이때 연결구의 엘보우(2)에 끼워지는 상단부(12)는 후드(1)의 배기출구(1a)가 끼워지는 하단부(11)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다.
미설명부호 2a는 엘보우의 양단에 형성된 패킹설치홈이고, 4는 후드(1)의 배기출구(1a)를 안내 지지시키
는 고정구이고, 6은 급배기구(3)를 소정각도로 안내 지지시키는 고정구이다.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보일러의 연도구조의 설치 및 작용,효과를 도 3에 의거 설명한다.
본 고안의 연결구(10)는 설치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즉 연결구(10)의 사용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인 엘보우관(2)만을 사용하여
후드(1)와 급배기구(3)를 연결시킨다.
한편 급배기구(3)의 설치공 형성을 설치벽(5)의 소정위치로부터 벗어난 잘못 형성하였을 경우나 또는 후
드(1)를 포함한 보일러 본체의 설치위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엘보우관(2)만으로 상기 잘못된 설
치환경을 해결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는 본 고안에 따른 별도의 연결구(10)사용이 요구되는데, 이때에는
먼저 연결구(10)의 하단부(11)로 고정설치된 후드(1)의 배기출구(1a)가 끼워지도록 조립된 상태를 이루
4-2
공개실용신안실1999-001481
게 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배기출구(1a)는 연결구(10)의 하단 내면에 형성된 요홈(13)에 설치된 패킹(14)에 의
해 기밀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결구(10)의 상단부(12)로 엘부우관(2)의 하단부가
끼워져 조립되게 한다.
그러면 연결구(1)의 상단부(12)는 엘보우관(2)에 형성된 패킹설치홈(2a)내에 설치된 패킹에 의해 기밀이
유지되는 상태가 된다.
이때 본 고안의 특징인 연도의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즉 엘보우관(2)의 길이가 짧게 되는 상태의
설치환경일 경우 상기 엘보우관(2)을 연결구(10)의 상단부(12)로부터 다소 빼내어 연장된 길이를 이루게
하고, 엘보우관(2)의 길이가 길게 되는 상태의 설치환경일 경우 상기 엘보우관(2)을 연결구(10)의 상단
부(12)에 깊숙히 삽입되게 하여 축소된 길이를 이루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연도의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말해 연결구(10)의 상단부(12)길이만큼의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길이를 조정한 상태에서 급배기구(3)를 상기 엘보우관(2)의 상단부에 연결시킨 후 마감작업으로서 각 연
결부위를 석고붕대로 감아 완전한 기밀유지 및 안정된 조립상태가 유지되게 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보일러의 연도구조는, 후드의 배기출구와 엘보우관 사이에 소정
의 길이를 지닌 별도의 연결구를 개재 설치하는 구조에 의해, 연결구의 상단부 길이만큼의 길이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불리한 설치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용이한 설치 및 정확한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의 효
과를 발휘한다.
이상의 본 고안은 기재된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본 고안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은 자명하므로 이와 같이 변경된 실시예들은
첨부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소실의 버너 상부에 설치되는 후드와, 상기 후드에 연결되는 엘보우관과, 상기 엘보우관에 연결되어
설치벽에 고정되는 급배기구를 포함한 보일러의 연도구조에 있어서,
상기 후드의 배기출구와 엘보우관 사이에 소정의 길이를 이루며 패킹(14)을 구비한 별도의 연결구(10)가
개재 조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의 연도구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구(10)는 엘보우에 끼워지는 상단부(12)가 후드의 배기출구가 끼워지는 하단
부(11)보다 길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일러의 연도구조.
도면
도면1
4-3
공개실용신안실1999-001481
도면2
도면3
4-4
공개실용신안실1999-0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