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도어의 임팩트바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Int. Cl.6
B60J 5/04
(11) 공개번호 특1998-074449
(43) 공개일자 1998년11월05일
(21) 출원번호 특1997-010289
(22) 출원일자 1997년03월25일
(71) 출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김영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28
(72) 발명자 윤진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생활관 A동 219호
(74) 대리인 이세진, 김윤배
심사청구 : 없음
(54) 차량용 도어의 임팩트바
요약
본 발명은 차량에 장착되는 도어에 내장되는 임팩트바에 관한 것으로, 원형 봉형상으로 되어 도어(1)에
내장되는 차량용 도어의 임팩트바에 있어서, 상기 원형 봉형상의 내주면에 '―'형태의 보강부(2a)가 형성
된 구조로 되어, 강성이 향상되어 측방 추돌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된 것이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임팩트바가 설치되어진 차량의 사시도,
도 2는 도 1의 Ⅰ-Ⅰ선 단면도,
도 3은 종래 기술로서, 도 2에 대한 대응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도어1a : 도어 아웃터패널
2 : 임팩트바2a : 보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에 장착되는 도어에 내장되는 임팩트바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강성이 향상되어 측방 추돌사
고시 탑승자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된 차량용 도어의 임팩트바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차량에는 전후나 좌우방향의 비틀림이나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로스멤버나 사이
드멤버가 설치되고, 추돌사고시 추돌차량의 차체가 실내로 침입하여 탑승자가 크게 상해를 입게 되는 것
이 방지되도록 별도의 멤버가 설치되어진다.
상기 멤버중 차량의 도어에 설치되는 멤버는 임팩트바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임팩트바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의 봉형상으로 되어, 별도의 고정부재(도시안됨)를 매개로 도어의 도어 아웃터패널(1a)에
양선단이 각각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측방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측방 추돌사고시 가해지는 외력을 임팩트바가 지지하므로 추돌
차량의 차체가 실내로 침입되는 것이 방지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차량의 주행 기능과 성능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탑승자의 편이성과 안
전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지만, 상기 종래 기술에 따른 임팩트바(2)는 그 구조가 단순한 원형 봉형상이므
로, 측방 추돌사고시 가해지는 외력이 크게 작용될 경우에는 임팩트바(2)가 실내측으로 굴곡되어 탑승자
3-1
1019970010289
가 크게 상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명된 것으로, 강성이 향상되어 측방 추돌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차량용 도어의 임팩트바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원형 봉형상으로 되어 도어에 내장되는 차량용 도어의 임
팩트바에 있어서, 상기 원형 봉형상의 내주면에 '―'형태의 보강부가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예시도면을 참조하여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임팩트바가 설치되어진 차량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Ⅰ-Ⅰ선 단면도인 바,
종래 기술에 따른 도 3과 동일한 부위에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붙이면서 그 설명을 생략한다.
이에 따르면, 도어(1)의 도어 아웃터패널(1a) 내면에 원형 봉형상의 임팩트바(2)의 양선단이 각각 별도의
고정부재(도시안됨)를 매개로 고정되되, 상기 원형 봉형상의 내주면에 '―'형태의 보강부(2a)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측방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임팩트바(2)에 가해지는 외력이 크게 작용하더라도 임팩트바(2)의 내
주면에 형성된 보강부(2a)에 의해 임팩트바(2)의 굴곡이 억제되어 진다.
발명의 효과
이상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원형 봉형상의 임팩트바의 내주면에 '―'형태의 보강부가 구비
되어 강성이 향상됨에 따라 측방 추돌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원형 봉형상으로 되어 도어(1)에 내장되는 차량용 도어의 임팩트바에 있어서,
상기 원형 봉형상의 내주면에 '―'형태의 보강부(2a)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도어의 임팩트
바.
도면
도면1
3-2
1019970010289
도면2
도면3
3-3
101997001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