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Int. Cl.6
B25H 1/00
(11) 공개번호 특1998-051466
(43) 공개일자 1998년09월15일
(21) 출원번호 특1996-070359
(22) 출원일자 1996년12월23일
(71) 출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박병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72) 발명자 김병배
울산광역시 중구 양정동 700번지
(74) 대리인 하문수
심사청구 : 없음
(54)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요약
본 발명은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에 관한 것으로서, 그라인딩 작업장
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진, 금속가루, 가스, 소음 등을 여과시키는 집진실과, 집진물을 침전시
키는 침전조와, 물을 연속 순환시키는 펌핑장치와, 잔류물을 필터링 하도록 필터와 흡입판을 가진 집진기
와로 이루어진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로서 이는 그라인딩 작업장에 시
급히 설치 사용되어야 할 매우 우수한 발명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종단면도.
도2는 도1의 A-A선 방향으로 본 단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사용된 부호 설명
1 : 작업대 2 : 기체
3,3' : 금망 4,4' : 분수공
5 : 급수조 6 : 경사판
7 : 침전조 7a,10a : 배출콕
8 : 칸막이 9 : 워터펌프
10 : 수조 11 : 배출관
12 : 집기관 13 : 집진기
14 : 사복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그라인딩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분진, 금속가루, 소음, 가스 등에 의하여 작업자의 건
강을 해치는 폐단을 일소할 수 있는 작업대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각종 금속 물체를 그라인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작업대에 관한 것으로, 그
라인딩 작업을 할때에 발생하는 분진, 금속가루, 소음, 가스 등을 흡수, 여과시킬 수 있는 장치를 작업대
에 인접, 설치한 것이다.
그라인딩을 할때에는 그 가공물체 종류에 따라 발생되는 분쇄물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불꽃이 튀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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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금속가루, 소음, 가스가 발생하여 작업장내의 공기를 오염시켜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와같은 작업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종래에는 없었고 다만 환풍기 등을 가동시켜 작업실 밖으로
배출시키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따라서 작업환경이 나빠서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라인
딩 작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허다 하였다. 또 작업장 밖으로 배출되는 일부의 오염된 공기는 외부 환경을
오염시켜 주위가 모두 유해 공기로 가득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에서 설명한 그라인딩 작업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층으로 물이 분산 낙수되는
집진실과, 분진, 금속가루 등을 여과시키는 침전조와, 물을 연속적으로 순환 시키는 펌핑장치와, 잔류분
진, 소음 및 가스를 필터링하는 흡입편을 가진 집진기와로 이루어진 환경오염 방지장치를 작업대 뒤에 설
치하여 그라인딩 작업실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첨부한 도면은 본 발명의 실시 예시도로서, 이에 의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대(1)의 길이와 거의 동일한 길이로 형성된 앞뒤가 열린 기체(2)내에 다수의 금망(3)(3')이 상하 일
정한 간격으로 배설(配設)되어 있고, 최상단부에는 저면 분수공(4)(4')이 무수히 천공된 급수조(5)가 형
성되어 있으며, 기체(2)의 하부에는 경사판(6)을 연설하여 작업대(1) 밑부분으로 침전조(7)가 설치되어
있다. 이 침전조(7)의 우단부에는 위가 열린 칸막이(8)가 있고 워터 펌프(9)와 연결된 수조(10)가 설치
되어 있으며 상기 침전조(7)와 수조(10)의 하단부에 침전물 배출콕(7a)(10a)이 각각 형성되어 있다.
상기 워터펌프(9)의 배출관(11)은 급수조(5)의 일측에 연결되어 있고, 기체(2)의 후면에 호퍼형 집기관
(12)을 착설하여 흡입팬을 가진 집진기(13)에 사복관(14)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면 부호중 미설명부호 15는 그라인더이고, 16은 가공물체를 표시한 것이다.
위와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한다.
그라인딩 작업을 하기 전에 워터펌프(9)를 가동시켜 수조(10)내의 물을 급수조(5)에올리면 급수조(5)의
물은 무수히 천공된 분수공(4)(4')으로 낙수되면서 다단충의 금망(3)(3')을 통과하게 된다. 이때 낙수는
금망(3)(3')에 부닺치면서 매우 미세한 물방울로 변하기도 하고 일부는 비가 오는 것처럼 낙수되어 경사
판(6)을 거쳐서 침전조(7)내로 흘러 들어간다.
또 집진기(13)를 가동시켜서 작업대(1)상의 공기를 빨아 들이는 작용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라인딩 작업
을 하면 이때 발생하는 분진, 금속가루,소음, 가스등이 금망(3)(3')이 설치되어 있는 집진실로 들어가서
비오는 것과 같이 흘러 내리는 물과 접촉되어 물과 같이 떨어져서 비오는 것과 같이 흘러 내리는 물과 접
촉되어 물과 같이 떨어져서 침전조(7)내로 흘러 들어간다. 침전조(7)에 떨어진 물속에 함유된 금속가루
와 분진등은 침전조(7) 아래로 침전되고 물은 칸막이(8)롤 넘어서 수조(10)내로 들어가서 워터펌프(9)에
의하여 급수조(5)로 다시 들어가는 순환작용을 한다.
이와같은 작용중에 여과되지 못한 분진, 가스 및 소음 집진기(13)로 빨려 들어가서 완전 여과된 상태로
작업실내로 배출되는 것이고, 침전조(7)에 침전물이 쌓이면 배출콕(7a)(10a)을 열고 배출시키면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그라인딩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분진, 금속가루, 소음 등을 작업장내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는 폐단을 일소할 수 있는 작업대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크
다.
따라서 보다 좋은 그라인딩 작업환경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 그라인딩 작업기피가 없게 되고 작업능률
도 향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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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단층으로 물이 분산, 낙수되는 집진실과, 집진물을 침전시키는 침전조 및 수조와, 물을 연속 순환시키
는 펌핑장치와, 잔류분진 가스 및 소음을 필터링하도록 필터와 흡입팬을 가진 집진기와로 이루어진 그라
인딩 작업 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집진실 상부에는 무수한 분수공을 가지는 급수조를 형성하고, 중간부에는 다단층의 금망
을 배설하고, 하부에는 경사판으로 침전조를 설치함을 특징으로 하는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
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침전조와 수조 사이에 침전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칸막이를 설치한 그라인딩 작업장
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집진실 후면에 집기관과 사복관을 연결하여 필터장치와 흡입팬을 가진 집진기로 잔류물
과 공기를 빨아 들일 수 있게한 그라인딩 작업장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된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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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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