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건강팬티(HEALTH UNDERPANTS FOR WOMAN)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0-0011224
(43) 공개일자 2010년11월17일
(51) Int. Cl.
A41B 9/04 (2006.01)
(21) 출원번호 20-2009-0005582
(22) 출원일자 2009년05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5월08일
(71) 출원인
김의진
광주 남구 봉선2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6-204
(72) 고안자
김의진
광주 남구 봉선2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6-204
(74) 대리인
김종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여성용 건강팬티
(57) 요 약
본 고안은 여성용 건강팬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체의 주요 부위가 닿는 부분으로 통기부가 형성되
어 방습 및 통기성을 향상시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여성용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여성용 건강팬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는, 인체의 양다리가 각각 삽입되기 위한 다리개구부 및 인체의 허리 부분이 삽
입되어 골반 부위에 밀착되기 위한 밴드가 내설된 허리개구부를 갖는 몸체부가 구비된 여성용 건강팬티에
있어서, 인체의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으로 통풍을 위한 메쉬부재가 상기 몸체부와 일체로 구성되어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1
공개실용신안 20-2010-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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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체의 양다리가 각각 삽입되기 위한 다리개구부 및 인체의 허리 부분이 삽입되어 골반 부위에 밀착되기 위한
밴드가 내설된 허리개구부를 갖는 몸체부가 구비된 여성용 건강팬티에 있어서,
인체의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으로 통풍을 위한 메쉬부재가 상기 몸체부와 일체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용 건강팬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메쉬부재는, 상기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에서 인체의 양측 사타구니 방향이 접촉되는 부분을 따라
상기 다리개구부 각각의 하부 말단부분까지 이어지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용 팬티.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여성용 건강팬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체의 주요 부위가 닿는 부분으로 통기부가 형성[0001]
되어 방습 및 통기성을 향상시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여성용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여성용 건강팬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여성용 팬티는 신체에 착용하기 위한 필수 의류용품 중의 하나로서 종래의 팬티들은 면직물 등을 이[0002]
용하여 전체적으로 주변이 밀폐된 형태로 형성되므로 착용시 외부와의 통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 등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는 다양한 내인적, 외인적 요인이 복합적인 작용으로 특히, 여성들은 비만,
타이트한 의복 등에 의한 방습, 통풍의 소홀로 인하여 외음부부위 및 사타구니 주변으로 땀이 차거나 이로 인한
불결한 냄새가 발생하는 등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치료중 가장 흔한 증상으로 약 40%이상의 여성에서 진단되는 발적, 부종과 자극성 분비물,[0003]
작열감, 가려움증과 불쾌한 냄새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냉 대하증과 같은 여성질환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의 문
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지만, 특별히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없어 병원의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여 병을
치료하여야 하는 폐단이 발생되는 것이었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 여성의 인체의 주요 부위가 닿는 부분으로 통기부가[0004]
형성되어 여성의 음부부위의 방습 및 통기성을 향상시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여성용
질환 등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여성용 건강팬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는, 인체의 양다리가 각각 삽입되기 위한[0005]
다리개구부 및 인체의 허리 부분이 삽입되어 골반 부위에 밀착되기 위한 밴드가 내설된 허리개구부를 갖는 몸체
부가 구비된 여성용 건강팬티에 있어서, 인체의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으로 통풍을 위한 메쉬부재가 상
기 몸체부와 일체로 구비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는, 상기 메쉬부재는, 상기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에서 인체의 양[0006]
측 사타구니 방향이 접촉되는 부분을 따라 상기 다리개구부 각각의 하부 말단부분까지 이어지도록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공개실용신안 20-2010-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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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과
상기와 같은 구성에 의하여 본 고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는, 여성의 인체의 주요 부위가 닿는 부분으로 통기[0007]
부가 형성되어 여성의 음부부위의 방습 및 통기성을 향상시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여성용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본 고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1)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0008]
한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를 도시한 사시도이다.[0009]
도면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1)는, 몸체부(10), 메쉬부재(20)를 포함하여 구[0010]
성된다.
본 고안에 따른 여성용 건강팬티(1)는 인체의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으로 통풍을 위한 메쉬부재(20)가[0011]
상기 몸체부(10)와 일체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몸체부(10)는, 땀의 흡수율이 양호하도록 표면이 부드러운 면 소재로 이루어진다. 상기 몸체부(10)는 하부[0012]
양측으로 인체의 양다리가 각각 삽입되어 통과되기 위한 다리개구부(11) 및 상기 몸체부(10)의 상부에서 인체의
허리 부분이 삽입되어 골반 부위에 밀착되도록 탄성을 갖는 밴드(12a)가 내설된 허리개구부(12)가 구비된다.
상기 메쉬부재(20)는, 상기 몸체부(10)의 인체의 국부(외음부)가 접촉되는 부분에서 상기 몸체부(10)와 일체로[0013]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메쉬부재(20)는 통풍이 수월한 모시, 삼베 등과 같은 섬유재질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상기 메쉬부재(20)는, 본 고안 여성용 건강팬티(1)가 인체의 국부(외음부)가 닿는 부분에서 인체의 양측[0014]
사타구니 방향이 접촉되는 부분을 따라 상기 몸체부(10)의 하부 양측으로 구비된 각각의 다리개구부(11)가 서로
이웃하는 내측의 하부 말단부분까지 이어지도록 구비된다. 즉, 상기 메쉬부재(20)는 외부 겉옷에 의해 서로 밀
폐되어 땀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인체의 하반신 내측 방향과 접촉되는 전체 부분으로 구비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메쉬부재(20)를 구비한 본 고안 여성용 건강팬티(1)는 인체의 국부(외음부) 및 사타구니 부분에서[0015]
발생되기 쉬운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고, 외부로부터 인체의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되어 병균에 대한 살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여성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훌륭한 고안인 것이다.
앞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여성용 건강팬티는 본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본 고[0016]
안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본 고안의 보호범위는 이하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만 정하여지며, 본 고안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개량 및 변경된 실시예는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한 본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여성용 팬티를 도시한 사시도.[0017]
<주요 도면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0018]
10 몸체부 11 다리개구부[0019]
12 허리개구부 12a 밴드[0020]
20 메쉬부재[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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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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