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용 액세서리(Accessory for mobile devices)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0-0008255
(43) 공개일자 2010년08월19일
(51) Int. Cl.
A44C 25/00 (2006.01) A44B 13/00 (2006.01)
(21) 출원번호 20-2009-0001489
(22) 출원일자 2009년02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2월11일
(71) 출원인
나현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5-3번지 라일락마을
2315동 406호
(72) 고안자
나현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5-3번지 라일락마을
2315동 406호
(74) 대리인
이대선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휴대기기용 액세서리
(57) 요 약
본 고안은 휴대기기의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닦을 수 있는 크린너가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어 사용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한 스크린을 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스타일러스 펜이 더 부가되어 하나의 액세서리에 의해 다양
한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휴대기기용 액세서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르면, 스트랩(34)이 구비되어 휴대기기(10)에 결속할 수 있도록 구비된 액세서리에 있어서, 적어도
일면에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닦을 수 있는 크린너(33))가 구비된 바아 형상의 본체(31)와, 상기 본체(31)가
착탈 가능하도록 본체(31)의 일단에 결합되며 일측에는 상기 스트랩(34)이 연결된 결합캡(32)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며, 상기 본체(31)는 상기 결합캡(32)이 상기 스트랩(34)에 의해 휴대기기(10)에 결속된 상태에서 상기 결합캡
(32)으로부터 분리시켜 상기 크리너(33)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휴대기기용 액세서리가 제공된다.
대 표 도 - 도2
공개실용신안 20-2010-000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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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트랩(34)이 구비되어 휴대기기(10)에 결속할 수 있도록 구비된 액세서리에 있어서, 적어도 일면에 휴대기기
(10)의 스크린을 닦을 수 있는 크린너(33))가 구비된 바아 형상의 본체(31)와, 상기 본체(31)가 착탈 가능하도
록 본체(31)의 일단에 결합되며 일측에는 상기 스트랩(34)이 연결된 결합캡(32)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본체(31)는 상기 결합캡(32)이 상기 스트랩(34)에 의해 휴대기기(10)에 결속된 상태에서 상기 결합캡(32)으로부
터 분리시켜 상기 크리너(33)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용 액세서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31)의 일단에는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터치할 수 있는 펜촉부(35)가 돌출 형성되
고, 이 펜촉부(35)는 상기 결합캡(32)에 의해 개폐 가능하게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용
액세서리.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휴대기기용 액세서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새로[0001]
운 구조의 휴대기기용 액세서리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휴대폰이나 PDA와 같은 개인용 휴대기기는 스타일러스 펜이나 크린너 또는 기타 장식부재 등과 같은[0002]
액세서리가 스트랩에 의해 결속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휴대기기에는 하나의 액세서리만을 결
속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 이에 결속되는 액세서리는 대개 단일의 기능만이 부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액세서리 일례를 도시된 도면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크린너 기능을 갖는 액세[0003]
서리(20)를 나타낸 것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액세서리(20)는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막대형상의 본체(21)가 구
비되고, 이 본체(21)의 일면에는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닦을 수 있는 크린너(22)가 구비되며, 또한 본체(2
1)의 일단부에는 휴대기기(10)에 결속될 수 있는 스트랩(23)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23)은 액세서리(20)가 휴대기기(10)의 일측에 결속되어 외견상 보기 좋게[0004]
위치되도록 적절한 길이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크린너(22)에 의해 휴대기기(10)의 스크린 전체에
걸쳐 골고루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액세서리(20) 자체의 크기나 스트랩(23)의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어 액세
서리(20)의 기능적인 측면을 충분히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전술된 경우에 있어서, 상기 액세서리(20)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또는 스트랩(23)의 길이를 길게 형성하면 상기[0005]
크린너(22)에 의해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닦을 수 있는 것이나, 액세서리(20)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외견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기 스트랩(23)의 길이를 길면 액세서리(20)가 휴대기기(10)로부터 지나치
게 늘어지게 되게 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어서, 종래의 액세서리(20)에 의해서는 외견상의 적절함 및 그 기능적
인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종래의 액세서리(20)는 단일의 기능만이 부가된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대개의 휴대기기(10)는[0006]
하나의 액세서리(20)만을 결속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것이어서, 전술된 바와 같이 크린너(22)가 구비된 액세서
리(20)를 휴대기기(10)에 결속한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을 위한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다른 액세서리를 더 결속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필요로 하는 기능이 부가된 액세서리(20)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결속할 수밖
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종래의 액세서리(20)에 의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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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고안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휴대기기의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닦을 수 있는 크[0007]
린너가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어 사용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한 스크린을 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스타일
러스 펜이 더 부가되어 하나의 액세서리에 의해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휴대기
기용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본 고안의 특징에 따르면, 스트랩(34)이 구비되어 휴대기기(10)에 결속할 수 있도록 구비된 액세서리에 있어서,[0008]
적어도 일면에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닦을 수 있는 크린너(33))가 구비된 바아 형상의 본체(31)와, 상기 본
체(31)가 착탈 가능하도록 본체(31)의 일단에 결합되며 일측에는 상기 스트랩(34)이 연결된 결합캡(32)을 포함
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본체(31)는 상기 결합캡(32)이 상기 스트랩(34)에 의해 휴대기기(10)에 결속된 상태에서
상기 결합캡(32)으로부터 분리시켜 상기 크리너(33)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기기
용 액세서리가 제공된다.
본 고안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본체(31)의 일단에는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터치할 수 있는 펜촉부(3[0009]
5)가 돌출 형성되고, 이 펜촉부(35)는 상기 결합캡(32)에 의해 개폐 가능하게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
대기기용 액세서리가 제공된다.
효 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하면, 크린너(33)가 구비된 본체(31)와 이 본체(31)가 착탈 되는 결합캡(32)이 구[0010]
비되고, 상기 본체(31)는 상기 결합캡(32)이 스트랩(34)에 의해 휴대기기(10)에 결속된 상태에서 상기 결합캡
(32)으로부터 분리시켜 크린너(33)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됨으로써, 상기 스트랩(34)의 길이에 관계없이 상기
크린너(33)의 사용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기 본체(31)를 결합캡(32)(또는 이 결합캡(32)이 결속된 휴대
기기(10))로부터 분리하여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용이하게 닦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의
해 액세서리(30)의 본연의 시각적인 효과(휴대기기(10)에 결속된 상태에서의 외견상의 효과) 및 그에 부가된 기
능적인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기 본체(31)에는 상기 결합캡(32)에 의해 개폐 가능한 펜촉부(35)가 더 구비됨으로써, 터치스크린 방식[0011]
의 휴대기기(10)를 터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가 휴대기기(10)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액세서리(30)에 다양한 기능이 부가되어 스크린을 닦을 수 있는 크린기능 및 스크린을 터치하여
작동시키는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터치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0012]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술한 본 고안의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하, 본 고안[0013]
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와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의한 결합상태를 도시한 분해사시도와 단면도이다. 도 2에[0014]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액세서리(30)는 핸드폰과 같은 휴대기기(10)에 결속되도록 구비된 것으로, 대략적
으로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바아 형상의 본체(31)가 구비되고, 이 본체(31)의 일면에는 상기 휴대기기(10)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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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크린너(33)가 구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본체(31)에는 그 일단에 결합캡(32)이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고, 이 결합캡(32)에는 상기 휴대기기(10)에 결속되는 스트랩(34)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상기 본체(31)는 상기 결합캡(32)으로부터 분리한 상태에서 상기 크린너(33)를 사용할 수[0015]
있게 되며, 이에 의해 휴대기기(10)의 스크린 및 휴대기기(10) 자체에 묻은 지문이나 얼룩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게 되며, 상기 본체(31)와 결합캡(32) 및 크린너(33)는 액세서리(30) 자체의 미적인 연출을 고려하여 다양한
색상 또는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 가능함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전술된 바와 같은 크린너(33)에 의한 크린기능에 더하여, 상기 본체(31)의 일단부에는 펜촉부(35)가 돌출[0016]
되도록 구비될 수 있으며, 이 펜촉부(35)는 상기 결합캡(32)에 의해 개폐 가능하도록 구비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 본체(31)에 펜촉부(35)가 구비되는 경우에는 상기 본체(31) 자체가 터치스크린 방식의 휴대기기(10)를 터
치하여 작동시키는 통상의 스타일러스 펜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이를 적절하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본 고안의 액세서리(30)의 보다 상세한 구성 및 결합방법을 도시된 도면에 의해 설명하면 다음과[0017]
같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본체(31)는 그 일면에 개구부(36)가 형성된 중공의 형태로 구비되고, 이
개구부(36)에는 상기 크린너(33)가 끼움결합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에 상기 크린너(33)는 상기 본체(31)에 끼움
결합되기 위한 결합편(37)이 형성되고, 상기 본체(31)의 내부에는 상기 결합편(37)에 대응된 결합홈(도시되지
않음)이 형성되어 상기 결합편(37)이 탄성적으로 끼움결합되도록 되며, 그 표면에는 부드러운 천이나 융과 같은
재질의 표면재가 소정의 두께로 구비되어 휴대기기(10)의 스크린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닦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본체(31)의 일단에는 상기 펜촉부(35)의 일부가 끼움결합되도록 결합공(38)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0018]
결합캡(32)은 그 일단이 개방된 중공 형태로 구비되어 그 내부에 상기 펜촉부(35)을 결합하기 위한 탄성편(39)
이 내장되어 있으며, 상기 펜촉부에는 상기 탄성편의 돌기에 대응된 요홈이 형성되어 소정의 힘을 가하여 착탈
가능하도록 끼움결합되게 된다. 또한 상기 결합캡(32)의 상단부에는 상기 스트랩(34)을 결합하기 위한 관통공
(40)이 형성되고, 상기 스트랩(34)은 그 단부에 매듭 또는 보철이 형성되어 상기 관통공(40)으로부터 빠지지 않
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설명되지 않은 부호는 상기 펜촉부(35)를 상기 본체(31)의 결합공(38)에 결합한 상태에서
펜촉부(35)가 본체(31)로부터 탈락되지 않도록 상기 본체(31)에 탄성적으로 끼움결합되는 결합편(41)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전술된 크리너(33)의 결합방법과 유사한 것이며, 이상과 같은 결합방법은 일실시예에 따른 것이므
로 이외에도 다양한 결합방법이 가능함은 당연한 것이다.
[0019]
이상에서 설명한 본 고안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고안의 기술적 사[0020]
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함은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휴대기기 액세서리 일례를 도시한 사시도[0021]
도 2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를 도시한 분해사시도[0022]
도 3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단면도[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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