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선통신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사업(GPS Position Service of Internet and WirelessTelecommunication)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H04Q 7/2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31059
2006년12월20일
(21) 출원번호 10-2005-0051212
(22) 출원일자 2005년06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6월15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지오썬
인천 남구 주안동 939-17번지
(72) 발명자 유길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 415호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54) 인터넷 무선통신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사업
(57) 요약
기존 일상생활에서 콜택시, 이사짐센터, 대리기사, 택배회사 등의 써비스가 필요 할 때 기존 관련사업 알선회사와 전화로
연결하여 가까이 있는 운전기사를 찾아야 하고, 가격 및 일정을 협의하여 반복 확인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본 고안은 GPS, CDMA과 WIBRO의 무선통신이 상용화 됨에 따라 무선 단말기를 갖고 있는 모두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
게 됨으로, 인터넷, 무선통신 휴대폰 망을 이용하여 필요한 위치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예를 들어 콜택시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이후 대상자라 칭함)를 회원으로 관리하고, 평소에 회원의 위치를 데이터
베이스 화하여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당사자( 이후 고객이라고 칭함)가 예를 들어 8282와 같이 업종별 특정번호로 무선통
신회사 또는 GPS위치 써비스회사( 이하 공히 회사라 칭함)에 휴대폰 접속을 하면, 고객의 단말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서
대로 휴대폰에 표시하여 주고, 고객은 제일 가까운 근처에 있는 대상자를 직접 통화를 하여 신속히 찾을 수 있고, 종전의
연결알선 대행회사를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절감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 무선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GPS
위치 써비스 사업 모델이다.
대표도
도 5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객 휴대폰에 GPS 기능이 없을 때는 도1과 같은 구성으로 기존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
비스가 가능하며, 도2와 같은 개념으로 시스템이 구성된다. 설명을 하면 평상시 통신사업자 또는 대행회사에서는 써비스
공개특허 10-2006-0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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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택시회원의 선택(S1)에 의하여 택시회원(T1~Tn)의 위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대기 상태에서 고객(C1)이 전화
를 걸면(S2), 서비스회사에서는 도2와 같이 근거리 회원T6을 포함하여, 순서대로 고객(C1)에게 도 5와 같은 형태의 화면
으로 또는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S3)하고, 고객(C1)은 회원T6에게 직접 전화(S4)가 가능 토록한다.
청구항 2.
고객 휴대폰이 GPS기능이 있을 때는 도3과 같이 평상시 써비스가 필요한 회원택시의 GPS위치 데이터를 회사(C2)에 송출
(S1)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택시회원(T1~Tn)의 위치 데이터를 구축한 대기한 상태에서, 고객(C1)이 전화를 걸면(S3) 이
때 고객의 전화 번호와 위치 데이터가 함께 회사(C2)로 보내지어(S4) 이 위치 데이터와 기 구축이 되어 있는 회원 위치데
이터 중 근접되어 있는 적정 수의 회원을 고객(C1)에게 보내서(S5) 폰페이지와 같은 화면에 도5와 같은 형태로 표시하게
되며 또는 음성으로 알려 주게되며, 고객은 선택적으로 택시 기사와 직접 통화(S7)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도4와 같은 시
스템 구성이 된다.
청구항 3.
본고안은 휴대폰으로 무선통신망, 인터넷 망으로 본고안이 적용되는 각사업자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게됨으로 휴대
폰의 입력방식의 한계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가 알파뉴메릭체계로 불편함으로 별도의 8282, 8249, 8289, 8252,
8224, 2424 등의 대표성이 있고 편한 숫자를 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숫자체계 접속망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종래에는 모든 무선 통신 단말기의 위치 추적이 특정목적 및 부분적으로만 적용 가능했으나, GPS 기의 대중화로 일상 모
든 휴대단말기에 적용하였음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고객 휴대폰이 GPS기능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GPS 데이터가 바로 수요자의 위치가 되며, 수요자 휴대폰이 GPS기능이 없
을 때는 통신사업자의 위치 데이터 고객의 위치가 된다. 그러므로 GPS기능이 있는 휴대폰은 수요자의 위치가 정확함으로
GPS 기능이 없는 휴대폰에 비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본 고안을 많은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 중 설명이 용이한 콜택시 써비스를 실례로써, 도1 개인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콜택시를 모델로 한 GPS위치 서비스 사업구성도, 도3 개인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경우 콜택시를 모델로 한 GPS위치 서비스 사업구성도와 같이 써비스회사(C2)에 택시회원(T1~n)의 위치 데이터를
구축 대기상태에서 수요자 휴대폰(C1)을 이용하여 콜택시 가정번호 8282와 같이 대표전화를 할 경우 회사(C2)는 수요자
(C1)의 위치와 근접거리에 있는 택시를 순서대로 골라 다시 인터넷망 또는 통신망으로 고객의 휴대폰의 폰페이지에 도 5
같은 형태로 주변에 있는 택시의 근 거리순으로 표시 됨으로, 고객(C1)은 제일 근거리에 있는 택시(T6)에 전화를 함으로
서 직접 신속히 택시기사와 통화가 이루어지고 택시 요금등 종전의 중간 알선 회사가 가 없음으로 비용절감을 할 수가 있
다.
기존 필요한 대상을 찾아 접속하고 싶을 때 통상 인터넷에서 검색창을 통하여 유사 대상자를 찾아 일일이 접속하고 통화하
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한편 외부 이동 중 휴대폰으로는 기존 알선 대행회사를 전화로 접속하고 현위치와 행선지를
알려주면, 그 이후 TRS통신을 이용하여 주변에 가까이 있는 택시를 찾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개특허 10-2006-0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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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안은 휴대폰, GPS, 무선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 필요한 대상자를 폰페이지 형태 또는 음성
안내를 통하여 직접 접속 가능케 함으로 시간 절약, 대행 회사의 수수료가 절약됨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편리한 GPS,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편리한 사업 모델이다.
고객 휴대폰에 GPS 기능이 없을 때는 도1과 같은 구성으로 기존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
비스가 가능하며, 도2와 같은 개념으로 시스템이 구성된다. 설명을 하면 평상시 통신사업자 또는 대행회사에서는 써비스
가 필요한 택시회원의 선택(S1)에 의하여 택시회원(T1~Tn)의 위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대기 상태에서 고객(C1)이 전화
를 걸면(S2), 서비스회사에서는 도2와 같이 근거리 회원T6을 포함하여, 순서대로 고객(C1)에게 도 5와 같은 형태의 화면
으로 또는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S3)하고, 고객(C1)은 회원T6에게 직접 전화(S4)가 가능 토록한다.
한편 고객 휴대폰이 GPS기능이 있을 때는 도3과 같이 평상시 써비스가 필요한 회원택시의 GPS위치 데이터를 회사(C2)에
송출(S1)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택시회원(T1~Tn)의 위치 데이터를 구축한 대기한 상태에서, 고객(C1)이 전화를 걸면
(S3) 이때 고객의 전화 번호와 위치 데이터가 함께 회사(C2)로 보내지어(S4) 이 위치 데이터와 기 구축이 되어 있는 회원
위치데이터 중 근접되어 있는 적정 수의 회원을 고객(C1)에게 보내서(S5) 폰페이지와 같은 화면에 도5와 같은 형태로 표
시하게 되며 또는 음성으로 알려 주게되며, 고객은 선택적으로 택시 기사와 직접 통화(S7)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도4와
같은 시스템 구성이 된다.
향후 모든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내장되는 것이 추세임으로 GPS기능이 있는 휴대단말기로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위
서비스가 가능하며, 현재는 일부 특정부분의 GPS기능이 있으나 대부분 없음으로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고안은 휴대폰으로 무선통신망, 인터넷 망으로 본고안이 적용되는 각사업자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게됨으로 휴대
폰의 입력방식의 한계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기가 알파뉴메릭체계로 불편함으로 별도의 8282, 8249, 8289, 8252,
8224, 2424 등의 대표성이 있고 편한 숫자를 통신사업자 또는 인터넷 숫자체계 접속망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본고안의 서비스 대상 사업 형태는 버스도착알림사업, 유명식당알선사업, 이사짐센터알선사업, 콜택시알선사업, 대리기사
알선사업, 택배회사알선사업, 보험판매원알선사업, 자동차 판매원알선사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전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선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한 GPS위치 서비스 사업이다.
발명의 효과
본 고안은 휴대폰, GPS, 무선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 필요한 대상자를 핸드폰페이지 형태 또는
음성안내를 통하여 직접 접속 가능케 함으로 시간 절약, 대행 회사의 수수료가 절약됨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편리한 GPS,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편리한 사업 모델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 개인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콜택시를 모델로 한 GPS위치 서비스 사업구성도
T1~Tn : 고객(F1)의 주변에 있는 택시
C1 : 본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C2 : 무선통신써비스회사 또는 GPS위치서비스회사
도2 : 개인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콜택시를 모델로 한 GPS위치 서비스에서 내부 시스템 개
념도
도3 : 개인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경우 콜택시를 모델로 한 GPS위치 서비스 사업구성도
T1~Tn : 고객(F1)의 주변에 있는 택시
C1 : 본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
공개특허 10-2006-0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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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무선통신써비스회사 또는 GPS위치서비스회사
C3 : 인터넷망
도4: 개인 휴대단말기에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경우 콜택시를 모델로 한 GPS위치 서비스에서 내부 시스템 개념도
도5: 고객의 휴대 단말기에 근처에 있는 택시 위치 서비스 표시 형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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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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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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