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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Device exercise)

좌절하지말자 2018. 2. 8. 17:4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0-0132654
(43) 공개일자 2010년12월20일
(51) Int. Cl.

A63B 1/00 (2006.01) A63B 26/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51360
(22) 출원일자 2009년06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6월10일
(71) 출원인
이용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46 (23/)
(72) 발명자
이용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46 (23/)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운동기구
(57) 요 약
본 발명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분될 수 있도록 형성된 한 쌍의 몸체(110)와; 상기 몸체(110)의 외측에 형성된 관
절부(120)와; 상기 관절부(120)의 외측에 연결된 보조몸체(130)와; 상기 보조몸체(130)가 내부에 삽입될 수 있도
록 형성된 케이스(140)와; 상기 보조몸체(130)와 케이스(140)의 사이에 형성된 스프링(150)과; 상기 케이스(14
0)의 하단에 형성된 중량물(160)을 포함하는 운동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목적에 따라
서 형태를 변형시켜 다양한 운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
대 표 도 - 도1
공개특허 10-2010-0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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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앙을 기준으로 양분될 수 있도록 형성된 한 쌍의 몸체(110)와; 상기 몸체(110)의 외측에 형성된 관절부(120)
와; 상기 관절부(120)의 외측에 연결된 보조몸체(130)와; 상기 보조몸체(130)가 내부에 삽입될 수 있도록 형성
된 케이스(140)와; 상기 보조몸체(130)와 케이스(140)의 사이에 형성된 스프링(150)과; 상기 케이스(140)의 하
단에 형성된 중량물(1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기구.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운동기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형태를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0001]
는 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운동기구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하게 많은 운동기[0002]
구를 구입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특히 운동별로 각각의 운동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보관 및 사용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0003]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0004]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형태를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기구를 제공함에 있다.[0005]
과제 해결수단
본 발명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분될 수 있도록 형성된 한 쌍의 몸체(110)와; 상기 몸체(110)의 외측에 형성된 관[0006]
절부(120)와; 상기 관절부(120)의 외측에 연결된 보조몸체(130)와; 상기 보조몸체(130)가 내부에 삽입될 수 있
도록 형성된 케이스(140)와; 상기 보조몸체(130)와 케이스(140)의 사이에 형성된 스프링(150)과; 상기 케이스
(140)의 하단에 형성된 중량물(1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 과
본 발명은 사용자가 목적에 따라서 형태를 변형시켜 다양한 운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0007]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성을 첨부한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08]
도 1은 본 발명 운동기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정면도를 도시한 것이다.[0009]
따라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철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몸체(110)와 보조몸체(130)를 직각방향으로 변형시켜[0010]
사용할 수 있으며, 아령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 몸체(110)를 분리시켜 길이를 줄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기 몸체(110)는 운동목적에 따라서 양분되도록 조립형태로 제작됨이 바람직하다.[0011]
이때 상기 몸체(110)는 나선결합되거나 또는 억지끼움방식으로 서로 탈착되도록 형성된다.[0012]
한편, 상기 관절부(120)는 사용자의 원하는 각도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유연성을 물론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0013]
지지력을 확보하도록 제작됨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스프링(150)은 사용자가 상기 몸체(110)를 잡고 사용할 경우 탄성력에 의한 완충작용을 유발하여 신[0014]
공개특허 10-2010-0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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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무리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상기 중량물(160)은 철봉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면에 맞닿아 지지력을 확보하고, 아령으로 사용할 경우[0015]
무게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않[0016]
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균등의 범위에 있는 구성까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은 당연할 것
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 본 발명 운동기구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정면도.[0017]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0018]
100: 본 발명 운동기구[0019]
110: 몸체 120: 관절부[0020]
130: 보조몸체 140: 케이스[0021]
150: 스프링 160: 중량물[0022]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10-0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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