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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Zipper type attention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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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1-0007527
(43) 공개일자 2011년07월28일
(51) Int. Cl.

E04G 21/32 (2006.01) E01F 13/00 (2006.01)
(21) 출원번호 20-2010-0000739
(22) 출원일자 2010년01월22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1월22일
(71) 출원인
최승윤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342-182
(72) 고안자
최승윤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342-182
(74) 대리인
조현석, 김성동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
(57) 요 약
본 고안은, 외면에 시선 유도표시부가 형성된 시선 유도 표시 수단으로서의 안전커버 본체를, 특정형태의 고형물
이 아닌 일정크기의 보(褓) 형태로 구성하고, 그 길이방향 양 단에는 지퍼를 설치하여 결속되게 함으로써, 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비계 가설물이나 난간 또는 바리케이드 등의 파이프 외면에, 간편히 감싸 설치하거나 손쉽게 분
리ㆍ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 보행자나 작업자의 시선 범위 이내에 있는 각종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여
안전사고의 발생우려를 불식시킴과 아우러, 공사현장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
전커버의 제작 단가를 크게 낮춤과 동시에, 그 설치 및 분리ㆍ해체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각종 건
설 현장의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설치되어 가설물의 시인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에 있어서, 일정 폭 및 길이를 갖는 보 형태로 되어 외면에는 시선 유
도 표시부(11)가 형성된 커버 본체(1)의 길이 방향 측(장변측) 양 단에 지퍼(12)가 설치되어, 필요 시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커버 본체(1)를 감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선 유도표시부를 갖는 지퍼
결속형 안전커버이다.
대 표 도 - 도1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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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설치되어 가설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에
있어서,
일정 폭 및 길이를 갖는 보 형태로 되어 외면에는, 시선 유도 표시부(11)가 형성된 커버 본체(1)의 길이 방향
측 양 단에 지퍼(12)가 설치되어, 필요 시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커버 본체(1)를 감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
청구항 2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설치되어 가설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에
있어서,
일정 폭 및 길이를 갖는 보 형태로 되어 외면에는, 시선 유도 표시부(11)가 형성된 커버 본체(1)의 폭 방향 측
끝단 내측으로는 판 스프링 끼움부(13)를 형성하여, 판 스프링(14)이 선택적으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외면에 시선 유도표시부가 형[0001]
성된 시선 유도 표시 수단으로서의 안전커버 본체를 특정형태의 고형물이 아닌 일정크기의 보(褓) 형태로 구성
하고, 그 길이방향 양 단에는 지퍼를 설치하여 결속되게 함으로써,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비계 가설물이나 안전
난간 또는 바리케이드 등의 파이프 외면에 간편히 감싸 설치하거나 손쉽게 분리ㆍ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 보행자나 작업자의 시선 범위 이내에 있는 각종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여 안전사고의 발생우려를 불식시킴
과 아울러, 공사현장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의 제작 단가를 크게 낮
춤과 동시에, 그 설치 및 분리ㆍ해체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각종 건설 현장의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각종 공사 현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설치되는 비계 가설물이나 도로변의 안전난간 또는 바리케[0002]
이드 등의 가설물의 경우, 그 대부분이 일정 직경의 금속재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들 파이프 외면
에는 아무런 안전표시가 되어 있지않은 상태여서, 작업자나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매우 높았으며, 근래 들어 이들 가설물에 의한 안전 사고의 발생빈도를 낮출 목적으로, 파이프에 대
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파이프 외면에 색동 테이프를 감거나 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직접 파이프 외면에 시
선 유도 표시부를 도장하여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시선 유도표시부 형성작업이 매우 번거로워 비효
율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외면에 시선 유도 표시부가 형성된 별도의 합성수지재 파이프를 가설물의 파이프
외면에 끼워, 파이프 외면에 시선 유도 표시부가 형성되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일일이 가
설물의 파이프 외면에 합성수지재 파이프를 끼워 설치하는 작업 및 분리·해체하는 작업이 매우 번거로워 작업
능률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시선 유도 표시부가 형성된 합성수지재 파이프의 단가 역시 고가여서 전체적인 공
사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었다.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와 같이 각종 공사현장의 비계 가설물이나 안전난간 또는 바리케이드 등의 파이[0003]
프 외면에 어떠한 시선 유도 표시부도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파이프 외면에 직접 도장하거나 테이프를 감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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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또는 별도의 합성수지재관을 끼워 시선 유도표시부가 형성되도록 하는 종래의 시선 유도 표시수단이 지닌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면을 시선 유도 표시부로 형성한 채 일정 폭 및 일정길이를 갖는 보 형태로
미리 재단되어 지퍼에 의해 양 단이 서로 결속되도록 구성함으로써, 각종 가설물의 파이프 외면에 간편히 설치
및 분리ㆍ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해, 그 시선 유도 표시수단에 대한 설치 및 해체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선 유도 표시수단의 제작단가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
전커버를 제공함에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의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는,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0004]
설치되어 가설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에 있어서, 일정 폭 및 길이를 갖는
보 형태로 되어 외면에는 시선 유도 표시부(11)가 형성된 커버 본체(1)의 길이 방향 측(장 변 측) 양 단에는 지
퍼(12)가 설치되어, 필요 시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커버 본체(1)를 감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상기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의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는, 가설물의 파이프[0005]
(2) 외면에 설치되어 가설물의 시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에 있어서, 일정 폭 및 길
이를 갖는 보 형태로 되어 외면에는 시선 유도 표시부(11)가 형성된 커버 본체(1)의 폭 방향 측(단 변 측) 끝단
내측으로는 판 스프링 끼움부(13)를 형성하여, 판 스프링(14)이 선택적으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의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비계 가설물이나 각종 안전난간 또는 바[0006]
리케이드 등의 가설물을 이루는 파이프 외면에 설치되어, 가설물에 대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각종 안전사
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미관을 좋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시선 유도 표시수단을, 특정형태
의 고형물이 아닌 일정 길이 및 폭을 갖는 보 형태로 구성하고 그 길이방향 측 양단을 지퍼에 의해 결속되게 하
여, 가설물을 이루는 파이프 외면에 간편히 탈·부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설물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시선 유도표시 수단의 설치 및 분리ㆍ해체 작업이 간편
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의해, 그 작업성을 향상시켜 공사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유용한
효과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의 사시도.[0007]
도 2는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의 펼친 상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의 설치상태 단면도.
도 4a 및 4b는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의 설치상태도.
도 5는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의 다른 예의 펼친 상태도.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본 고안[0008]
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는, 두께가 얇은 직물이나 비닐 또는 합성수지소재로[0009]
되어, 일정 폭 크기 및 길이를 갖는 보 형태로 되는 커버 본체(1)의 외면에, 일정 각도로 노랑색과 검정색이 반
복하여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외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 시선 유도 표시부(11)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상기 시선 유도 표시부(11)는 형광물질이나 야광소재로 구성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0010]
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커버 본체(1)의 장변 측(길이 방향 측) 끝단에는, 각각 지퍼(12)를 설치하여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0011]
를 각종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감싸는 형태로 간편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분리ㆍ해체가 용이하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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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의 다른 실시 예로서, 커버 본체(1)의 단변 측[0012]
(폭 방향 측) 양 끝단에 근접되게 각각 주머니 형태의 판 스프링 끼움부(13)를 형성하여, 필요 시 링 형태로 되
는 판 스프링(14)이 끼워 설치되게 함으로써, 판 스프링(14)의 존재에 의해 안전커버(A)가 지퍼(12)와 더불어
보다 견고하고 확실하게 각종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안정적으로 설치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지퍼 결속형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는, 그 휴대 및 설치가 용이한 보 형태로[0013]
되는 커버 본체(1)를, 가설물의 파이프(2) 외면에 간편히 감아 말아 에워싼 상태에서 지퍼(12)에 의해 양 끝단
이 결속되도록 하면, 가설물의 파이프(2)에 대한 시선 유도 표시 안전커버(A)의 설치가 쉽게 완료되는
것이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공기 단축과 아울러 공사비용의 절감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 난간이나 바리케이드 등에 대한 시선 유도 표시수단의 설치가 한결 용이
하게 이루어지게 되므로, 안전사고의 발생빈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된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상기 커버 본체(1)의 폭 크기의 대략 150~160mm내외, 길이는 3~6M내외로 되는 것이 바람직[0014]
하지만, 반드시 이를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설치될 가설물의 파이프(2) 외경 크기 및 길이에 의해 얼마든지 변
형실시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은 비록 상기의 실시 예에 한하여 설명하였지만, 반드시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0015]
며, 본 고안의 범주와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부호의 설명
1 : 커버 본체 2 : 파이프[0016]
11 : 시선 유도 표시부 12 : 지퍼
13 : 판 스프링 끼움부 14 : 판 스프링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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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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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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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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