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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구조물(Safety net structure)

좌절하지말자 2018. 2. 8. 17:59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E04G 21/32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5-0037804
2005년04월25일
(21) 출원번호 10-2003-0073077
(22) 출원일자 2003년10월20일
(71) 출원인 이큐에스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19 한강탑오피스텔 819호
(72) 발명자 이재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44-53 대호빌라 나-201
(74) 대리인 황성택
심사청구 : 있음
(54) 안전망 구조물
요약
본 발명은 본 출원인의 등록실용신안 제0233705호에 소개된 "사다리를 이용한 안전망 구조물"을 개선한 안전망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세로대(11, 13) 하단에 각각 용접된 제 1 클램프(21)와 제 2 클램프(23)가 건
물의 하층에 고정되는 받침대(30)에 클램핑되고, 상기 받침대(30)의 양단부가 제 1 삼각 브라켓(31)과 제 2 삼각 브라켓
(33)에 용접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삼각 브라켓(31, 33)이 건물의 하층(50)에 고정되고,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최
상부 세로대(15)의 상부면에 제 3 클램프(35)가 용접되고, 상기 제 3 클램프(35)의 후면에 평철(37)이 용접되며, 상기 평
철(37)과 지지 파이프(40)의 선단이 핀절점되고, 상기 지지 파이프(40)의 후단이 건물 상층(도시하지 않음)에 장착되고,
제 1 사다리 지지틀(10-1)과 같은 구조로 건물에 다수개의 다른 사다리 지지틀(10-2....10-n)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되고,
상기 사다리 지지틀(10-1,...10-n) 위에 안전망(70)이 배치되고, 상기 안전망(70)의 테두리를 이루는 와이어 로프(75)가
제 3 클램프를 통과하여 안전망(70)의 선단이 사다리 지지틀(10-1,...10-n)에 고정되고, 상기 와이어 로프(75)에 의해 상
기 안전망(70)의 양측부를 사다리 지지틀(10-1, 10-n)의 세로대에 결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안전망 구조물을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도 1의 사다리 프레임을 확대 도시한 상세도
도 3은 도 2의 사다리 프레임이 건물에 설치되는 예를 도시한 측면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본 출원인의 등록실용신안 제0233705호(2001년 5월 30일 등록)에 소개된 "사다리를 이용한 안전망 구조물"을
개선한 안전망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본 출원인의 등록실용신안 제0233705호(2001년 5월 30일 등록)에 "사다리를 이용한 안전망 구조물"가 소개되어 있다.
상기 사다리를 이용한 안전망 구조물은 견고하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지만, 설치 및 해체 공정을 보다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특허 10-2005-00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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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다리 지지틀의 최하단 가로 파이프가 사다리 지지틀의 폭보다 길어 양단이 돌출되며, 돌출된
양단부에 브라켓이 클램프에 의해 연결되고, 네트에 끼워진 와이어가 사다리에 결속되므로서, 비계 파이프 및 외측 프레임
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시공이 간편하게 완료되는 안전망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안전망 구조물은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세로대(11, 13) 하단에 각각 용접
된 제 1 클램프(21)와 제 2 클램프(23)가 건물의 하층에 고정되는 받침대(30)에 클램핑되고, 상기 받침대(30)의 양단부가
제 1 삼각 브라켓(31)과 제 2 삼각 브라켓(33)에 용접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삼각 브라켓(31, 33)이 건물의 하층(50)에 고
정되고,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최상부 세로대(15)의 상부면에 제 3 클램프(35)가 용접되고, 상기 제 3 클램프(35)의
후면에 평철(37)이 용접되며, 상기 평철(37)과 지지 파이프(40)의 선단이 핀절점되고, 상기 지지 파이프(40)의 후단이 건
물 상층(도시하지 않음)에 장착되고, 제 1 사다리 지지틀(10-1)과 같은 구조로 건물에 다수개의 다른 사다리 지지틀(10-
2....10-n)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되고, 상기 사다리 지지틀(10-1,...10-n) 위에 안전망(70)이 배치되고, 상기 안전망(70)의
테두리를 이루는 와이어 로프(75)가 제 3 클램프를 통과하여 안전망(70)의 선단이 사다리 지지틀(10-1,...10-n)에 고정되
고, 상기 와이어 로프(75)에 의해 상기 안전망(70)의 양측부를 사다리 지지틀(10-1, 10-n)의 세로대에 결속된다.
상기 안전망(70)은 결속끈(80)에 의해 중간 사다리 지지틀(10-(n-b))에 결속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안전망 구조물을 건물에 설치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공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건물의 아래층 난간(50)에 제 1 및 제 2 삼각 브라켓(31, 33)을 고정하고, 상기 제 1 삼각 브라켓(31)과 제 2 삼각 브
라켓(33)에 용접된 받침대(30)에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제 1 클램프(21)와 제 2 클램프(23)를 체결한 후, 도 3에 도
시된 바와같이, 제 1 사다리 지지틀(10)을 세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다리 지지틀(10-2, ...10-n)을 건물의 아래
층 난간(50)에 설치한다. 이때, 사다리 지지틀(10-1, ....10-n)은 클램프(21, 23)에 의해 받침대(30)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후,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건물의 위층에 배치된 작업자가 와이어 로프(75)가 제 3 클램프를 통과시켜 안전망(70)의
선단이 사다리 지지틀(10-1,...10-n)에 고정되도록 상기 사다리 지지틀(10-1,...10-n) 위에 안전망(70)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상기 제 3 클램프(35)의 평철(37)과 지지 파이프(40)의 선단을 연결하고, 지지 파이프(40)의 후단을 건물의 위층에
고정한다.
발명의 효과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안전망 구조물은 사다리 지지틀의 최하단 세로대가 비계 파이프 역할을 하기 때
문에 별도로 비계 파이프를 설치가 요구되지 않고, 보조 지지 파이프의 갯수를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한 결속작업으로 안전
망을 사다리 지지틀에 결속할 수 있어 설치작업이 간편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세로대(11, 13) 하단에 각각 용접된 제 1 클램프(21)와 제 2 클램프(23)가 건물의 하층에 고
정되는 받침대(30)에 클램핑되고, 상기 받침대(30)의 양단부가 제 1 삼각 브라켓(31)과 제 2 삼각 브라켓(33)에 용접되고,
상기 제 1 및 제 2 삼각 브라켓(31, 33)이 건물의 하층(50)에 고정되고, 제 1 사다리 지지틀(10-1)의 최상부 세로대(15)의
상부면에 제 3 클램프(35)가 용접되고, 상기 제 3 클램프(35)의 후면에 평철(37)이 용접되며, 상기 평철(37)과 지지 파이
프(40)의 선단이 핀절점되고, 상기 지지 파이프(40)의 후단이 건물 상층(도시하지 않음)에 장착되고, 제 1 사다리 지지틀
(10-1)과 같은 구조로 건물에 다수개의 다른 사다리 지지틀(10-2....10-n)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되고, 상기 사다리 지지
틀(10-1,...10-n) 위에 안전망(70)이 배치되고, 상기 안전망(70)의 테두리를 이루는 와이어 로프(75)가 제 3 클램프를 통
과하여 안전망(70)의 선단이 사다리 지지틀(10-1,...10-n)에 고정되고, 상기 와이어 로프(75)에 의해 상기 안전망(70)의
양측부를 사다리 지지틀(10-1, 10-n)의 세로대에 결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망 구조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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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공개특허 10-2005-00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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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05-00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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