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Rail stopper for sliding window)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7-0099474
(43) 공개일자 2017년09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5F 5/00 (2017.01) E05C 17/00 (2006.01)
E05C 17/60 (2006.01)
(52) CPC특허분류
E05F 5/003 (2013.01)
E05C 17/0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0021573
(22) 출원일자 2016년02월24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주)엘지하우시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원아이에프
씨 (여의도동)
주식회사 대동정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551번길 13 (
서운동)
(72) 발명자
안용규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 20, 103동 704호(왕곡동,
솔거아파트)
지창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96번길 29, 105동
607호(율량동, 삼성아파트)
박남수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50번길 31 , 302호(소하동)
(74) 대리인
조인제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54) 발명의 명칭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57) 요 약
본 발명은 별도의 체결부재 없이 간단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창틀프레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슬라이
딩 창호용 레일스토퍼에 관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은, 창틀프레임(10)의 레일(11) 상에 설치되어 슬라이딩 개방되는 창짝(20)이 상기
창틀프레임(10)의 내주면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에 있어서, 결합홈(111)이 구
비되는 본체(110); 및 상기 결합홈(111) 내에 구비되며, 내주면에는 상기 레일(11) 상에 끼움 결합 시 레일(11)
외주면에 가압되는 복수 개의 고정편(121)이 구비되는 고정구(120);를 포함한다.
대 표 도 - 도4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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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PC특허분류
E05D 13/04 (2013.01)
E05F 2700/02 (2013.01)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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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창틀프레임(10)의 레일(11) 상에 설치되어 슬라이딩 개방되는 창짝(20)이 상기 창틀프레임(10)의 내주면에 부딪
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에 있어서,
결합홈(111)이 구비되는 본체(110); 및
상기 결합홈(111) 내에 구비되며, 내주면에는 상기 레일(11) 상에 끼움 결합 시 레일(11) 외주면에 가압되는 복
수 개의 고정편(121)이 구비되는 고정구(120);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구(120)는,
적어도 하방이 개구된 'ㄷ'자 형상인 것을 더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구(120)는,
금속재질인 것을 더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편(121)은,
상기 본체(110)의 삽입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소정각도 경사지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삽입된 본체(110)가 수직방
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수직고정편(123);인 것을 더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편(121)은,
상기 본체(110)의 삽입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소정각도 경사지게 돌출 형성되어 상기 삽입된 본체(110)가 수
평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수평고정편(125);을 더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구(120)는,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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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체 하단에 절곡 형성된 고리부(127)가 상기 본체(110) 하단에 형성된 걸림부(113)에 걸림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본체(110) 내의 체결공(115)을 통해 몸체 상단이 체결부재(130)를 매개로 체결 고정된 것을 더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부재(130)는,
리벳이음 방식인 것을 더 포함하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별도의 체결부재 없이 간단하게 설치할[0001]
수 있는 창호용 레일스토퍼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슬라이딩 창호는 창틀프레임 내부의 레일에 적어도 한 쌍의 창짝이 슬라이딩 개폐 가능하게 결합된[0003]
다.
이 경우 한 쌍의 창짝이 중첩되는 여밈대 부위에는 창짝의 개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크리센트 등)가[0004]
설치된다. 구체적으로 한 쌍의 창짝 중 실내측 창짝의 여밈대부에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이 잠금장치가 걸림 고
정될 수 있도록 실외측 창짝의 여밈대부에는 브라켓이 대응되게 설치된다.
이러한 구조의 창호는 실내측 창짝의 개방 시 일측에 구비된 잠금장치가 창틀프레임의 내주면에 부딪히면서 소[0005]
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충격에 의해 잠금장치가 파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내측 창짝이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된 레일의 일측단부에는 개방 조작되는 창짝의 잠[0006]
금장치가 창틀프레임 내주면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창호용 스토퍼가 설치된다. 이러한 스토퍼에 대
하여 종래에 공개실용신안 제20-2011-0000066호로 선출원된 바 있다.
그러나 종래의 스토퍼는 설치 대상 위치를 확인한 후 피스 등의 체결부재를 매개로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0007]
스토퍼를 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설치된 스토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결된 체결부재를 다시 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0008]
있다. 이 경우 레일 상의 복수 지점에 체결부재를 체결하게 됨에 따라 창틀프레임이 파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체결부재재의 체결부위로 인해 레일 상에 미세한 틈을 발생시켜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0009]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 별도의 체결부재 없이 간단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0011]
창틀프레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는, 창틀프레임의 레일 상[0013]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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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되어 슬라이딩 개방되는 창짝이 상기 창틀프레임의 내주면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에 있어서, 결합홈이 구비되는 본체; 및 상기 결합홈 내에 구비되며, 내주면에는 상기 레일 상에 끼
움 결합 시 레일 외주면에 가압되는 복수의 고정편이 구비되는 고정구;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구성에 따른 본 발명은, 레일스토퍼를 별도의 체결부재 없이 원터치 방식으로 끼움 설치할 수 있음[0015]
에 따라 설치 작업이 간단하며, 창틀프레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레일스토퍼의 설치위치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0016]
또한 레일스토퍼의 고정구 내에 구비된 복수의 고정편에 의해 레일 상에 끼움 결합된 후 외력에 의해 수직방향[0017]
이나 수평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일스토퍼가 설치된 슬라이딩 창호의 실내측입면도,[0019]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일스토퍼가 설치된 슬라이딩 창호의 요부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일스토퍼의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일스토퍼의 분해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수직고정편을 보여주는 상세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수평고정편을 보여주는 상세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본체의 저면 사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일스토퍼의 결합구조를 보여주는 도 3의 I-I선 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구성 및 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0]
여기서,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0021]
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로 표기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레일스토퍼가 설치된 슬라이딩 창호의 실내측입면도이고, 도 2는 도 1의 I-I선 단면도이[0022]
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은 창틀프레임(10)의 레일(11) 상에 설치되어 슬라이딩 개방되는 창짝(20)이[0023]
창틀프레임(10)의 내주면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100)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레일스토퍼(100)는, 결합홈(111)이 구비되는 본체(110)와, 결합홈(111)
내에 조립되는 고정구(120)를 포함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4]
도 3을 참조하면, 본체(110)는 레일스토퍼(100)의 주된 몸체를 이루는 것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0026]
다. 이러한 본체(110)는 창틀프레임(10)의 내주면에 구비된 레일(11)에 끼움 결합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방이
개구된 결합홈(111)이 구비된다. 결합홈(111)은 레일(11)의 외주면과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체(110)에는 레일(11)에 끼움 결합되는 결합홈(111) 이외에도, 창틀프레임(10)의 내주면 일측에 형성[0027]
된 돌기부(12)에 끼움 결합될 수 있도록 끼움홈(112)이 대응되는 형상으로 구비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고정구(120)는 본체(110)의 결합홈(111) 내에 일체로 결합되는 것으로, 레일(11)에 끼움 결합[0029]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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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본체(110)에 별도의 체결부재를 체결하지 않아도 그 위치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고정구(120)는 적어도 하방이 개구된 'ㄷ'자 형상의 금속재질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0030]
아울러 고정구(120)의 내주면에는 고정편(121)이 구비될 수 있다. 고정편(121)은 레일(11)에 끼움 결합된 본체[0031]
(110)가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수직고정편(123)과 수평고정편(125)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여 고정편(121)의 구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수직고정편(123)은 본[0032]
체(110)가 레일(11)에 삽입되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소정각도 경사지게 돌출 형성되어 끼움 결합된 본체(110)
가 수직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본체(110)를 레일(11)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직고정편(123)의 경사부(123a)가 레일(11)의 외주면과 맞닿아[0033]
눌리게 됨에 따라 원활한 끼움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본체(110)가 끼움 결합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레일(11)의 외주면을 가압하고 있는[0034]
수직고정편(123)의 걸림단부(123b) 구조에 의해 본체(110)의 유동을 방지해줄 수 있다.
도 6을 참조하면, 수평고정편(125)은 본체(110)의 삽입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소정각도 경사지게 돌출 형성[0035]
되어 끼움 결합된 본체(110)가 수평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수평고정편(125)은 수직고정편(123)과 유사한 구조로, 경사부(125a) 끝단의 걸림단부(125b)가 레일(11)[0036]
외주면을 가압해줌에 따라 외력에 의해 본체(110)가 수평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기 수직고정편(123)과 수평고정편(125)은 고정구(120)의 몸체 일부를 절개한 후 레일(11)의 외주면[0037]
을 향해 소정각도 절곡 형성하는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정구(120)의 내
주면에 별도의 부재를 일체로 부착 형성하는 방식으로 변경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의 수직고정편(123)과 수평고정편(125)은 복수 개를 다양한 패턴으로 조합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0038]
에서는 수직고정편(123)과 수평고정편(125)이 복수의 열과 행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된 경우의 일례를 들어 도시
하고 설명하기로 한다.
도 7 및 도 8을 참조하면, 이러한 구조의 고정구(120)는 몸체 하단에 절곡 형성된 고리부(127)가 본체(110) 하[0039]
단에 형성된 걸림부(113)에 걸림 결합된 상태에서, 본체(110)의 체결공(115)을 통해 고정구(120)의 몸체 상단이
체결부재(130)를 매개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상기 체결부재(130)는 체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벳이음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에 한정되[0040]
는 것은 아니며, 본체(110)와 고정구(120)를 견고하게 조립할 수 있다면 다양한 구조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인서트 사출을 통해 본체(110)와 고정구(120)를 일체로 성형할 수도 있다. 또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슬라이딩 창호용 레일스토퍼(100)는, 별도의 체결부재 없이 원터치 방식으[0042]
로 끼움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 작업이 간단하며, 창틀프레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레일스토퍼(100)의 설치위치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0043]
또한 레일스토퍼(100)의 고정구(120) 내에 구비된 복수의 고정편(121)에 의해 레일(11) 상에 끼움 결합된 후 외[0044]
력에 의해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0046]
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본 발명에서는 본체(110) 내부에 별도의 고정구(120)가 일체로 결합된 경우의 일례를 들어 도시하고 설[0047]
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체(110) 내부에 고정구(120)를 결합하지 않고 본체(110) 내주면에 고정편
(121)을 직접 형성한 구조로 변경 적용할 수도 있다.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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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의 설명
10 : 창틀프레임 11 : 레일[0049]
20 : 창짝 100 : 레일스토퍼
110 : 본체 111 : 결합홈
113 : 걸림부 115 : 체결공
120 : 고정구 121 : 고정편
123 : 수직고정편 125 : 수평고정편
127 : 고리부 130 : 체결부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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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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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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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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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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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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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공개특허 10-2017-009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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