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홀더 및 이에 이용되는 다이어프램(GAS HOLDER, AND DIAPHRAM USED TO THE SAME)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3-0109041
(43) 공개일자 2013년10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F17B 1/08 (2006.01) F17B 1/013 (2006.01)
F17B 1/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28099
(22) 출원일자 2013년03월15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30) 우선권주장
JP-P-2012-069446 2012년03월26일 일본(JP)
(71) 출원인
스미토모 세이카 가부시키가이샤
일본 효고켕 가코군 하리마초 미야니시 346반치노
1
(72) 발명자
하루나 카즈오
일본국 효고켄 카코군 하리마쵸 미야니시 346반치
노 1 스미토모 세이카 가부시키가이샤 내
시마 코이치
일본국 효고켄 카코군 하리마쵸 미야니시 346반치
노 1 스미토모 세이카 가부시키가이샤 내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특허법인아주양헌
전체 청구항 수 : 총 16 항
(54) 발명의 명칭 가스 홀더 및 이에 이용되는 다이어프램
(57) 요 약
다이어프램의 부착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 조립 시의 작업 스페이스를 절약해서 조립 작업을 용이하게 행하는데
알맞은 가스 홀더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스 홀더(X)는, 원통
용기 형상의 홀더 본체(1)와 다이어프램(2)과 피스톤(3)을 구비한다. 홀더 본체(1)는, 플랜지(113)가 상단부에
설치된 하부통(11)과, 플랜지(113)에 접합되는 플랜지(123)가 하단부에 설치된 상부통(12)을 지닌다. 다이어프
램(2)은, 플랜지(113)와 플랜지(123)에 끼워져 있는 날밑부(21)와, 해당 날밑부(21)에 연결되어서 연장되는 원통
형상부(22)와, 해당 원통 형상부(22)의 하단을 가로막는 밑바닥부(23)를 지니고, 일련으로 형성된다. 피스톤
(3)은, 원통 형상부(22)의 내측에 배치되어 있고, 다이어프램(2)에 지지된다.
대 표 도 - 도1
공개특허 10-2013-0109041
- 1 -
(72) 발명자
스미다 토시히코
일본국 효고켄 카코군 하리마쵸 미야니시 346반치
노 1 스미토모 세이카 가부시키가이샤 내
타자와 미노루
일본국 사이타마켄 사이타마시 이와츠키쿠 우에노
6-12-8 후지쿠라 고무 코교 가부시끼가이샤 내
니시모토 토시오
일본국 오사카후 사카이시 니시쿠 칫코하마데라니
시마치 7반치 8 선텍가부시키가이샤 내
공개특허 10-2013-0109041
- 2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플랜지가 상단부에 설치된 하부통 및 상기 제1플랜지에 접합되는 제2플랜지가 하단부에 설치된 상부통을 지
니는 원통 용기 형상의 홀더 본체;
상기 제1플랜지와 상기 제2플랜지에 끼워지는 날밑부(鍔部), 해당 날밑부에 연결되어서 연장되는 원통 형상부
및 해당 원통 형상부의 하단을 가로막는 밑바닥부를 지니는 다이어프램; 및
상기 원통 형상부의 내측에 배치되어, 상기 다이어프램에 지지되는 피스톤을 포함하는 가스 홀더.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은, 상기 다이어프램의 원통 형상부에 둘러싸이고, 상하 방향으로 연장되는 원통
형상의 피스톤 통부와, 상기 피스톤 통부의 하단에서부터 해당 피스톤 통부의 직경방향 안쪽으로 연장되어 있으
며, 상기 다이어프램의 밑바닥부에 포개지는 피스톤 밑바닥부를 지니고 있는 가스 홀더.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의 밑바닥부에는, 위쪽을 향하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피스톤 밑바닥부에는, 상기 돌기가 끼워넣어지는 구멍부가 형성되어 있는 가스 홀더.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 통부의 외주면과 상기 상부통의 내주면 사이의 간극은 50 내지 200㎜의 범위인 것
인 가스 홀더.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 밑바닥부의 하부면과 상기 피스톤 통부의 외주면이 이루는 모서리부에는, 곡률반
경으로 해서 2 내지 10㎜의 라운드(round)가 이루어져 있는 것인 가스 홀더.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은 고무포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고,
상기 고무포는 직물과, 해당 직물의 양면에 적층된 합성 고무를 포함하는 것인 가스 홀더.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 형상부에 있어서의 상기 직물의 발(織り目) 방향이, 상기 원통 형상부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져 있는 것인 가스 홀더.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발 방향이 상기 원통 형상부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경사각도는, 20 내지 40° 혹
은 50 내지 70°의 범위인 것인 가스 홀더.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 형상부는, 상기 고무포로 이루어진 고무포편이 둘레 방향으로 나열되어 서로 이어진
원통 형상 기체(基體)를 포함해서 구성되고,
서로 이어진 상기 고무포편의 상호 가장자리부는,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상기 가장자리부가 연장되는 방향이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경사각도는 20 내지 40
°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인 것인 가스 홀더.
공개특허 10-2013-0109041
- 3 -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 통부에는, 적어도 3개의 가이드 롤러가 둘레 방향의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상기 각 가이드 롤러는 상기 상부통의 내주면에 접촉하는 동시에 수평축 둘레에 회전가능한 것인 가스 홀더.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다이어프램의 원통 형상부는 역U자 형상의 접어 꺾은 부분을
개재해서 상기 날밑부에 연결된 것인 가스 홀더.
청구항 12
직물과, 해당 직물의 양면에 적층된 합성 고무를 함유하는 고무포를 이용해서 구성된 가스 홀더용 다이어프램으
로서,
날밑부, 해당 날밑부에 연결되어서 연장되는 원통 형상부 및 해당 원통 형상부의 하단부를 가로막는 밑바닥부를
지니고,
상기 원통 형상부는, 상기 고무포로 이루어진 고무포편이 둘레 방향으로 나열되어 서로 이어진 원통 형상 기체
로 이루어진 것인 가스 홀더용 다이어프램.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 형상부에 있어서의 상기 직물의 발 방향은, 상기 원통 형상부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20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에서 경사져 있고,
상기 원통 형상 기체에 있어서 서로 이어진 상기 고무포편의 상호 가장자리부는, 해당 원통 형상 기체의 축심방
향에 대해서 20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에서 경사지는 방향을 따라서 연장된 것인 가스 홀더용 다
이어프램.
청구항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원통 형상부는, 역U자 형상의 접어 꺾은 부분을 개재해서 상기 날밑부에 연
결된 것인 가스 홀더용 다이어프램.
청구항 15
제12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날밑부는,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한쪽 단부에 있어서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의 노치(きりこみ)가 형성되는 동시에 해당 노치를 포함하는 부위를 외측으로 절곡하
여 형성된 제1절곡부와, 상기 제1절곡부를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끼우는 동시에 해당 제1절곡부보다도 직경
방향 외측에 있어서 서로 포개서 접합된 제1 및 제2좌판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밑바닥부는,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다른 쪽 단부에 있어서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의 노치가 형
성되는 동시에 해당 노치를 포함하는 부위를 내측으로 절곡하여 형성된 제2절곡부와, 상기 제2절곡부에 포개서
접합된 원형의 밑판과, 상기 제2절곡부 및 상기 밑판의 중합 부분을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끼우는 동시에
해당 제2절곡부보다도 직경 방향 내측에 있어서 상기 밑판을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끼워서 접합된 제3 및
제4좌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 가스 홀더용 다이어프램.
청구항 16
제12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날밑부에 대응하는 평면 링부와, 해당 평면 링부의 내측 가
장자리부로부터 연장되는 원통 링부를 지니는 링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한쪽 단부와 상기 원통 링부의 선단부가 접합되어 있으며,
상기 원통 형상 기체 및 상기 원통 링부에 의해서 상기 원통 형상부가 구성되는 것인 가스 홀더용 다이어프램.
명 세 서
공개특허 10-2013-0109041
- 4 -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홀더 본체와 피스톤의 사이를 밀봉(seal)하는 다이어프램을 구비하고, 홀더 본체의 내부에서 피스톤[0001]
이 승강하는 가변용량식의 가스 홀더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이러한 가스 홀더에 이용되는 다이어프램
에도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제철소로부터 배출되는 코크스로 가스 등의 가연 가스는 연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이 가연성 가스의 수요변동[0002]
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철소로부터 배출된 가연성 가스는, 예를 들면 가변용량식의 가스 홀더에 일단 저장된다.
이러한 가변용량식의 가스 홀더는, 제철소의 코크스로 가스 등의 저장 이외에, 축산 폐기물, 분뇨처리 슬러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저장하고, 혹은, 배출된 아르곤이나 헬륨 등의 유용한 공업용 가스를 회수할
때에, 버퍼 탱크로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용도가 예상되고 있다.
가변용량식의 가스 홀더는, 일반적으로, 밀폐 구조를 지니는 원통 용기 형상의 홀더 본체의 내부에 승강가능한[0003]
피스톤이 설치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홀더 본체와 피스톤 사이는 적절한 수단에 의해서 밀봉 되어 있다(예를
들어, 하기 특허문헌 1 및 2 참조).
특허문헌 1에는, 홀더 본체와 피스톤 사이를 고무제의 다이어프램에 의해서 밀봉하는 구조의 가스 홀더가 개시[0004]
되어 있다. 다이어프램은, 통 형상으로 되어 있어, 그 일단부가 피스톤의 외주부에 고착되는 동시에, 다른 쪽
단부가 홀더 본체의 측벽 내면에 부착되어 있다. 특허문헌 1의 가스 홀더에서는, 피스톤을 2중 구조로 함으로
써 가스 수용량의 증대가 도모되고 있다.
특허문헌 2에는, 홀더 본체와 피스톤 사이를 밀봉 장치에 의해서 밀봉하는 구조의 가스 홀더가 개시되어 있다.[0005]
밀봉 장치는, 홀더 본체의 측벽 내면에 밀어붙여지는(즉, 푸시(push)되는) 고무제의 밀봉 재료를 지니고, 이 밀
봉재를 푸시 기구에 의해서 측벽 내면에 푸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밀봉 장치는, 홀더 본체에 대한 밀봉
재료의 접동을 원활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문헌 1에 개시된 가스 홀더에 있어서는, 다이어프램은 공공(空孔)을 지니는 통 형상으로 되어[0006]
있다. 이 때문에, 다이어프램의 피스톤 외주부에의 부착부나 홀더 본체 내면에의 부착부에 있어서 가스 밀봉
구조가 필요해져서, 다이어프램의 부착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특허문헌 2에 개시된 가스 홀더에
서는, 밀봉 재료 푸시 기구나 윤활유 공급 기구를 지니는 밀봉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밀봉 장치를 구
비하는 가스 홀더는 복잡한 기계적 구조를 필요로 한다.
또, 특허문헌 1에 기재된 가스 홀더에 있어서는, 가스 홀더의 조립 시 홀더 본체 내면에의 다이어프램의 부착[0007]
작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특허문헌 2에 기재된 가스 홀더에 있어서는, 홀더 본체 내에서의 밀봉 장치의
짜넣기 작업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이들 종래의 가스 홀더에서는, 조립 시 홀더 본체와 피스톤 사이에 작업자
가 들어가서 작업을 행하기 위한 작업 스페이스(space)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 스페이스를 확보하
는 것은, 가스 홀더 전체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또한, 쓸데 없는 공간(데드 스페이스)이 생길 경우가 있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JPH5-18494 A [0008]
(특허문헌 0002) JP 2008-286255 A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사정 하에 안출된 것으로서, 다이어프램의 부착 구조를 간단히 하면서, 조립 시의 작업 스페[0009]
이스를 생략해서 조립 작업을 용이하게 행하기에 적합한 가스 홀더, 및 이 가스 홀더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이
어프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특허 10-2013-01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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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의 제1측면에 의해서 제공되는 가스 홀더는, 제1플랜지(flange)가 상단부에 설치된 하부통 및 상기 제1[0010]
플랜지에 접합되는 제2플랜지가 하단부에 설치된 상부통을 지니는 원통 용기 형상의 홀더 본체와, 상기 제1플랜
지와 상기 제2플랜지에 끼워져 있는 날밑부(鍔部), 해당 날밑부에 연결되어서 연장되는 원통 형상부 및 해당 원
통 형상부의 하단을 가로막는 밑바닥부(底部)를 지니는 다이어프램과, 상기 원통 형상부의 내측에 배치되어, 상
기 다이어프램에 지지되는 피스톤을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피스톤은, 상기 다이어프램의 원통 형상부에 둘러싸여서, 상하 방향으로 연장되는 원통 형[0011]
상의 피스톤 통부와, 상기 피스톤 통부의 하단으로부터 해당 피스톤 통부의 직경방향 내부로 연장되고 있어, 상
기 다이어프램의 밑바닥부에 포개지는 피스톤 밑바닥부를 지니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다이어프램의 밑바닥부에는 위쪽을 향하는 돌기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피스톤 밑바닥부에[0012]
는 상기 돌기가 끼워넣어지는 구멍부가 형성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피스톤 통부의 외주면과 상기 상부통의 내주면 사이의 간극은 50 내지 200㎜의 범위이다.[0013]
바람직하게는, 상기 피스톤 밑바닥부의 하부면과 상기 피스톤 통부의 외주면이 이루는 모서리부에는, 곡률 반경[0014]
으로 해서 2 내지 10㎜의 라운드(즉, 둥글린 부분)가 형성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다이어프램은 고무포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고, 상기 고무포는 직물과 해당 직물의 양면에[0015]
적층한 합성 고무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원통 형상부에 있어서의 상기 직물의 발(織り目)(즉, 올과 올 사이) 방향이, 상기 원통 형[0016]
상부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져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발 방향이 상기 원통 형상부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경사각도는, 20 내지 40° 혹은[0017]
50 내지 70°의 범위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원통 형상부는, 상기 고무포로 이루어진 고무포편이 둘레방향으로 나열되어 서로 이어진 원[0018]
통 형상 기체(基體)를 포함해서 구성되고, 서로 이어진 상기 고무포편의 상호 가장자리부는, 상기 원통 형상 기
체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상기 가장자리부가 연장되는 방향이 상기 원통 형
상 기체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경사각도는, 20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피스톤 통부에는, 적어도 3개의 가이드 롤러(guide roller)가 둘레 방향의 다른 위치에 설[0019]
치되어 있고, 상기 각 가이드 롤러는, 상기 상부통의 내주면에 접촉하는 동시에 수평축 둘레에 회전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다이어프램의 원통 형상부는, 역U자 형상의 접어 꺾은 부분을 개재해서 상기 날밑부에 연결[0020]
된다.
본 발명의 제2측면에 의해 제공되는 가스 홀더용 다이어프램은, 직물과, 해당 직물의 양면에 적층된 합성 고무[0021]
를 함유하는 고무포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고, 날밑부, 해당 날밑부에 연결되어서 연장되는 원통 형상부, 및
해당 원통 형상부의 하단을 가로막는 밑바닥부를 지니며, 상기 원통 형상부는, 상기 고무포로 이루어진 고무포
편이 둘레 방향으로 나열되어 서로 이어진 원통 형상 기체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원통 형상부에 있어서의 상기 직물의 발 방향은, 상기 원통 형상부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20[0022]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에서 경사져 있고, 상기 원통 형상 기체에 있어서 서로 이어진 상기 고무포
편의 상호 가장자리부는, 해당 원통 형상 기체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20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에
서 경사지는 방향을 따라서 연장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원통 형상부는, 역U자 형상의 접어 꺾은 부분을 사이에 세워서 상기 날밑부에 연결된다.[0023]
바람직하게는, 상기 날밑부는,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한쪽 단부에 있어서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의[0024]
노치(きりこみ)가 형성되는 동시에 해당 노치를 포함하는 부위를 외측으로 꺾어 구부려서(즉, 절곡하여) 형성된
제1절곡부와, 상기 제1절곡부를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끼우는 동시에 해당 제1절곡부보다도 직경 방향 외측
에 있어서 서로 포개서 접합된 제1 및 제2의 좌판(座板)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 밑바닥부는,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다른 쪽 단부에 있어서 둘레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복수의 노치가 형성되는 동시에 해당 노치를 포함하
는 부위를 내측으로 절곡하여 형성된 제2절곡부와, 상기 제2절곡부에 포개서 접합된 원형의 밑판과, 상기 제2절
곡부 및 상기 밑판의 중합 부분을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끼우는 동시에 해당 제2절곡부보다도 직경 방향 내
공개특허 10-2013-0109041
- 6 -
측에 있어서 상기 밑판을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끼워서 접합된 제3 및 제4좌판을 포함하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날밑부에 대응하는 평면 링(ring)부와, 해당 평면 링부의 내측 가장자리부로부터 연장되는[0025]
원통 링부를 지니는 링부재를 구비하고, 상기 원통 형상 기체의 한쪽 단부와 상기 원통 링부의 선단부가 접합되
어 있으며, 상기 원통 형상 기체 및 상기 원통 링부에 의해서 상기 원통 형상부가 구성된다.
본 발명의 그 밖의 특징 및 이점은, 첨부 도면을 참조해서 이하에 행하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보다 명확해질[0026]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가스 홀더의 개략 구성을 나타낸 세로 단면도;[0027]
도 2는 도 1에 나타낸 가스 홀더의 평면도;
도 3은 도 1의 III-III선을 따른 요부 단면도;
도 4는 도 1의 요부 확대도;
도 5는 다이어프램의 제작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다이어프램의 제작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도 6의 VII-VII선을 따른 확대 단면도;
도 8은 다이어프램의 제작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다이어프램의 제작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0은 다이어프램의 제작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다이어프램의 날밑부의 단면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단면도;
도 12는 다이어프램의 밑바닥부에 대한 돌기의 설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3은 도 12의 XIII-XIII선을 따른 요부 확대 단면도;
도 14는 다이어프램의 밑바닥부에 대한 돌기의 설치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5는 다이어프램의 다른 예의 개략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의 형태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0028]
도 1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가스 홀더를 나타내고 있다.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0029]
본 실시형태의 가스 홀더(X)는 홀더 본체(1)와 다이어프램(2)과 피스톤(3)을 구비하고 있다.
홀더 본체(1)는 하부통(11) 및 상부통(12)을 지니고, 이들이 일체로 짜맞추어짐으로써 원통 용기 형상을 하고[0030]
있다. 하부통(11)은, 원반 형상의 밑바닥벽(111)과, 밑바닥벽(111)의 외주 가장자리에서부터 위쪽으로 연장되
는 원통 형상의 측벽(112)을 지닌다. 측벽(112)의 상단부의 외주에는 원환 형상의 플랜지(113)가 일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플랜지(113)에는 복수의 볼트 구멍(113a)이 형성되어 있다. 하부통(11)의 하단 쪽의 위치에는,
가스 도입구(11A) 및 가스 배출구(11B)가 형성되어 있다. 상부통(12)은, 돔(dome) 형상의 천장벽(121)과, 천장
벽(121)의 주변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연장되는 원통 형상의 측벽(122)을 지닌다. 측벽(122)의 하단부의 외주에
는 원환 형상의 플랜지(123)가 일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플랜지(123)에는, 하부통(11)에 있어서의 플랜지
(113)의 볼트 구멍(113a)에 대응하는 볼트 구멍(123a)이 형성되어 있다.
플랜지(113)와 플랜지(123)는, 각각의 볼트 구멍(113a), (123a)에 삽입되는 볼트(13)(도 2에 있어서는 도시 생[0031]
략)에 의해서 접합된다. 이러한 접합 시, 플랜지(113)와 플랜지(123) 사이에 후술하는 다이어프램(2)의 날밑부
(21)를 끼운 상태로 한다. 이것에 의해, 하부통(11)과 상부통(12)은 서로 밀봉 상태에서 고정된다. 본 실시형
태에서는, 측벽(112)의 내경과 측벽(122)의 내경이 동일 치수로 되어 있어, 플랜지(113), (123)가 접합된 상태
에 있어서 측벽(112)의 내주면과 측벽(122)의 내주면은 상하 방향에 있어서 동일한 면 상태(연속 형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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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이어프램(2)은, 날밑부(21)와 원통 형상부(22)와 밑바닥부(23)를 지니고, 일련의[0032]
시트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다이어프램(2)은 고무포로 이루어지고,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날밑
부(21)는 플랜지(113), (123)에 끼워지는 부분으로, 원환 형상으로 되어 있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날밑부(2
1)의 폭은 플랜지(113), (123)의 폭보다도 크다.
원통 형상부(22)는 날밑부(21)의 내주 둘레에 연결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원통 형상부(22)는 피스톤(3)에[0033]
접촉해서 그것을 둘러싸도록 위쪽으로 뻗고 있고, 그 선단부 쪽의 부위가 역U자 형상으로 외측으로 젖혀져서,
날밑부(21)를 향해서 아래쪽으로 뻗고 있다. 원통 형상부(22)의 내경치수는, 예를 들어 약 1000㎜이다.
밑바닥부(23)는, 원통 형상부(22)의 하단부를 가로막고 있다. 밑바닥부(23)의 표면에는, 선단부가 위쪽을 향하[0034]
는 핀 형상의 돌기(24)가 형성되어 있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서는, 4개의 돌기(24)가 형
성되어 있고, 소정 반경의 피치 원을 따라서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들 돌기(24)의 밑바닥부(23)에 대한
부착 구조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스톤(3)은, 다이어프램(2)의 원통 형상부(22)의 내측에 배치되어, 다이어프램(2)에[0035]
지지되어 있다. 피스톤(3)은, 예를 들어, 금속제이며, 상하 방향으로 연장되는 원통 형상의 피스톤
통부(31)와, 피스톤 통부(31)의 하단부에 연결되는 피스톤 밑바닥부(32)를 지닌다. 피스톤 통부(31)는, 다이어
프램(2)의 원통 형상부(22)에 둘러싸여 있다. 피스톤 밑바닥부(32)는, 피스톤 통부(31)의 하단부에 연결되는
원판 형상이며, 피스톤 통부(31)의 하단부를 가로막고 있다.
피스톤 통부(31)의 상단 근방에는, 부착 도구(311)를 개재해서 가이드 롤러(312)가 설치되어 있다. 가이드 롤[0036]
러(312)는 둘레 방향으로 간격(바람직하게는 일정 간격)을 두고 적어도 3개 설치되어 있다. 각 가이드 롤러
(312)는, 상부통(12)의 측벽(122)의 내주면에 접촉하는 동시에 수평축 둘레를 회전 가능하다. 피스톤 통부(3
1)의 외경은, 예를 들어, 약 1000㎜이다. 피스톤 통부(31)의 외주면과 상부통(12)의 내주면 사이의 간극은, 예
를 들어, 50 내지 200㎜로 되고,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150㎜로 된다.
도 1 및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스톤 밑바닥부(32)에는, 4개의 구멍부(32a)가 형성되어 있다. 본 실시형[0037]
태에서는, 이들 구멍부(32a)는, 피스톤 밑바닥부(32)의 두께 방향을 관통하고 있고, 다이어프램(2)에 형성된 돌
기(24)에 대응하도록, 돌기(24)가 배치된 피치 원과 동일한 피치 원을 따라서 등간격으로 위치되어 있다. 이러
한 구성에 의해, 피스톤(3)이 다이어프램(2)에 지지된 상태에 있어서는, 피스톤 밑바닥부(32)의 구멍부(32a)에
는 돌기(24)가 각각 끼워넣어져 있고, 피스톤 밑바닥부(32)는 다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에 포개져 있다.
이 결과, 피스톤(3)은 다이어프램(2)에 대해서 위치 결정되게 된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스톤 밑바닥부(32)와 피스톤 통부(31)의 모서리부(경계부)에는, 적절한 라운드가[0038]
형성되어 있다. 이 모서리부의 라운드는, 예를 들어, 곡률반경(R)으로 해서 2 내지 10㎜로 되고,
바람직하게는, 곡률반경(R)으로 해서 3㎜ 정도로 된다. 이 결과, 모서리부에 대한 응력 집중이 경감된다.
다음에, 다이어프램(2)의 상세구조 및 제작 순서의 일례에 대해서 설명한다.[0039]
다이어프램(2)을 구성하는 고무포는, 섬유로 이루어진 직물의 양면에 합성 고무(예를 들어, 클로로프렌 고무)를[0040]
적층해서 형성된 것이다. 직물은, 예를 들어, 다축 합성 수지 섬유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2축 직물, 3축
직물 등을 들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2축 직물의 일종인 평직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이어프램(2)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고무포로서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롤 형태로 감긴 고무[0041]
포 시트(4)가 이용된다. 도 5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고무포 시트(4)에 있어서, 직물의 발 방향(섬유
방향)은 시트의 폭방향 및 길이방향을 따르고 있다. 고무포 시트(4)의 폭은, 예를 들어, 600 내지 1200㎜ 정도
이다.
다이어프램(2)을 제작할 때에는, 우선, 고무포 시트(4)를 소정 길이마다 파선으로 나타낸 절단선을 따라서 절단[0042]
하고, 복수의 고무포편(41)을 얻는다. 도시한 설명의 실시형태에서는, 고무포 시트(4)의 절단 방향을 고무포
시트(4)의 길이방향에 대해서 경사지게 한다. 상기 길이방향에 대한 절단 방향의 경사각도(α)는, 예를 들어,
60°이다. 이와 같이 해서, 평행사변형 형상의 동일 크기의 고무포편(41)이 얻어진다. 그 다음에, 도 6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복수의 고무포편(41)을, 고무포 시트(4)의 길이방향을 따른 가장자리부(41a)끼리 접합하고,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고무포편(41)이 둘레 방향으로 나열되어 서로 이어진 원통 형상 기체(42)를 얻는다. 고
무포편(41)끼리의 접합은, 도 7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서로의 가장자리부(41a)끼리 포개서
꿰매고, 포갠 부분의 양쪽에서부터 고무 시트(41B)를 접착함으로써 행한다. 여기에서, 가장자리부(41a)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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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형상 기체(42)의 축심방향(도 8의 상하 방향)에 대해서 경사져 있다. 가장자리부(41a)가 연장되는 방향이
원통 형상 기체(42)의 축심 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경사각도(β)는, 20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 바람직
하게는 25 내지 35° 혹은 55 내지 65°의 범위로 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경사각도(β)는 30°이다.
원통 형상 기체(42)는 다이어프램(2)의 원통 형상부(22)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원통 형상 기체(42)에 있어서,[0043]
직물의 발 방향은 원통 형상 기체(42)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져 있고, 그 경사각도(γ)는, 20 내지 40° 혹
은 50 내지 70°,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35° 혹은 55 내지 65°의 범위로 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경사
각도(γ)는 30°이다.
다음에, 원통 형상 기체(42)의 상부를 역U자 형상으로 외측으로 젖혀서, 그 선단부에 있어서 둘레 방향으로 간[0044]
격을 두고 소정 길이의 노치를 넣는다. 그 후,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치를 포함하는 부위를 외측에 대략
수평으로 절곡함으로써, 절곡부(421)(제1절곡부)를 형성한다. 계속해서, 절곡부(421)를, 그 두께 방향의 양쪽
으로부터 좌판(431), (432)에 의해서 끼워서,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한다. 좌판(431), (432)으로서는, 예를
들어, 원통 형상 기체(42)와 마찬가지의 고무포가 이용된다. 좌판(431), (432)은,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이 복수의 분할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전체로서 원환 형상으로 된다. 도 10에 있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하를 반전시켜서 나타내고 있다. 좌판(431), (432)의 폭은, 절곡부(421)의 폭(기저단부로부터 선단부
까지의 치수)보다도 크게 설정되어 있다. 좌판(431), (432)에 의해서 절곡부(421)의 전체를 끼우는 동시에, 절
곡부(421)보다도 직경 방향 외측에 있어서 좌판(431), (432)이 서로 포개진다. 이때, 인접하는 좌판(431)끼리
의 경계부와 인접하는 좌판(432)끼리의 경계부가, 평면에서 보아서 겹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절곡부(421)
와 좌판(431), (432)의 각각의 사이 및 좌판(431), (432)의 포갠 부분 사이에 접착제를 충전해서 접착한다. 접
착제로서는, 예를 들어, 클로로프렌계 접착제가 이용된다. 좌판(431), (432)을 붙일 때, 필요에 따라서, 이웃
하는 절곡부(421) 사이에 상기 고무포로 이루어진 공간 보충편(433)을 삽입해도 된다(도 10 참조). 또한,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판(431), (432)을 양측에서부터 끼우도록 고무 시트(434), (435)를 접합시켜도 된다.
이와 같이 해서, 날밑부(21)가 형성된다. 그 후, 날밑부(21)에는, 플랜지 부착용의 관통 구멍이 형성된다. 도
11에 있어서는, 절곡부(421)와, 좌판(431), (432)과, 고무 시트(434), (435)를, 접착제(436)를 개재해서 적층
했을 경우의 날밑부(21)의 단면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좌판(431), (432)에 대해서는, 복수의 분
할편으로 이루어진 구성 대신에, 일체 형상의 링체를 이용해도 된다.
다음에, 원통 형상 기체(42)의 하단부에 있어서 둘레 방향에 간격을 두고 소정 길이의 노치를 넣는다. 그 후,[0045]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치를 포함하는 부위를 안쪽으로 절곡시킴으로써, 절곡부(422)(제2절곡부)를 형성한
다. 이때, 이웃하는 절곡부(422)끼리 서로 포개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절제한다. 계속해서, 원
형의 밑판(44)을 절곡부(422)의 아래쪽에 포개고, 이들을 접합한다. 밑판(44)으로서는, 예를 들어, 상기 고무
포로 이루어지고, 원통 형상 기체(42)의 외경과 거의 동일한 직경인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절곡부(422)와 밑판
(44)과의 접합은, 예를 들어, 이들 절곡부(422) 및 밑판(44)의 외주 근방을 꿰매는 것에 의해 행한다. 이어서,
절곡부(422) 및 밑판(44)을, 그 두께 방향의 양측에서부터 좌판(451), (452)에 의해 끼워,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합한다. 여기에서, 좌판(451), (452)으로서는, 예를 들어, 원통 형상 기체(42)와 마찬가지의 고무포가 이용
된다. 좌판(451), (452)은, 각각이 복수의 분할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전체로서 원환 형상으로 된다. 좌
판(451), (452)의 폭은, 절곡부(422)의 폭보다도 크게 설정되어 있다. 좌판(451), (452)에 의해서, 절곡부
(422) 및 밑판(44)의 중합 부분을 끼우는 동시에, 절곡부(422)보다도 직경방향 내측에 있어서 밑판(44)을 끼운
다. 이때, 인접하는 좌판(451)끼리의 경계부와 인접하는 좌판(452)끼리의 경계부가, 평면에서 보아서 겹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좌판(451)과 절곡부(422) 및 밑판(44) 사이 및 좌판(452)과 밑판(44) 사이에 접착제를
충전해서 접착한다. 접착제로서는, 예를 들어, 클로로프렌계 접착제가 이용된다. 이와 같이 해서, 밑바닥부
(23)가 형성된다. 그리고, 원통 형상 기체(42) 중 원통 형상에 잔존하는 부분이 원통 형상부(22)로 되고, 날밑
부(21), 원통 형상부(22) 및 밑바닥부(23)를 지니는 다이어프램(2)이 얻어진다. 또, 좌판(451), (452)에 대해
서는, 복수의 분할편으로 이루어진 구성 대신애, 일체 형상의 링체를 이용해도 된다.
다음에, 다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에 대한 돌기(24)의 설치 구조의 일례에 대해서 설명한다.[0046]
도 12 내지 도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돌기(24)는, 예를 들어, 금속제로 이루어지고, 토대가 되는 금속 플레이[0047]
트(25)에 직립 형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돌기(24)는, 예를 들어, 외경 12㎜ 정도의 핀 형상이며, 돌기(24)의
선단부는 선두가 가늘어지는 테이퍼 형상으로 되어 있다. 금속 플레이트(25)는, 돌기(24)가 노출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원통 형상 기체(42)와 마찬가지 고무포로 이루어진 2매가 시트 재료(26), (27)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
고, 시트 재료(26), (27)의 포개진 부분이 접착 고정되어 있다. 다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에 대한 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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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 부착은, 시트 재료(27)의 하부면을 밑바닥부(23)의 표면에 접착함으로써 행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돌기(24)의 부착은 몰드 판(5)을 이용해서 행한다. 몰드 판(5)은, 돌기(24)의 부착 위치와[0048]
피스톤 밑바닥부(32)의 구멍부(32a)의 형성 위치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몰드 판은, 예를 들어, 외경이 700㎜
정도, 폭이 50㎜ 정도의 원환 형상이며, 돌기(24)의 부착 위치에 대응하는 4개의 구멍(5a)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구멍(5a)의 내경은 돌기(24)의 외경보다도 약간 크다.
그리고, 도 12,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구멍(5a)에 돌기(24)를 끼운 상태에서, 몰드 판을, 그 중심이 다[0049]
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세트하고, 시트 재료(27)의 하부면을 밑바닥부(23)의 표면에
접착한다. 이와 같이 해서, 시트 재료(26), (27)를 개재해서 돌기(24)가 밑바닥부(23)에 형성된다.
또, 피스톤 밑바닥부(32)의 구멍부(32a)를 형성할 때에도, 몰드 판(5)을 이용한다. 몰드 판(5)을, 그 중심이[0050]
피스톤 밑바닥부(32)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위치맞춤하고, 피스톤 밑바닥부(32)에 몰드 판의 구멍(5a)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치수의 관통 구멍(구멍부(32a))을 형성한다.
상기 구성의 가스 홀더(X)는 다음과 같이 해서 조립한다. 우선, 하부통(11)의 내부에 다이어프램(2)을 넣고,[0051]
다이어프램(2)의 원통 형상부(22)의 내측에 피스톤(3)을 삽입한다. 이때, 다이어프램(2)에 형성된 돌기(24)를,
몰드 판의 구멍(5a)에 관통시키면서 피스톤 밑바닥부(32)의 구멍부(32a)에 끼워넣고, 피스톤 밑바닥부(32)와 다
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 사이에 몰드 판을 끼운다. 이것에 의해, 피스톤(3)의 중심위치와 다이어프램(2)의
중심위치의 중심맞춤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고, 피스톤 밑바닥부(32)와 다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의 포갬이
원활하게 가능하다. 또한, 다이어프램(2)의 돌기(24)를 몰드 판에 끼워 넣은 상태에서 해당 몰드 판(5)을 영구
적으로 남겨 두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스톤(3)이 상하 운동을 할 때, 다이어프램(2)의 밑바닥부(23)에 있어
서의 잔주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에, 하부통(11)의 위쪽에서부터 상부통(12)을 씌우고, 하부통(11) 및 상부통(12)의 플랜지(113), (123)를[0052]
볼트(13)에 의해서 접합한다. 여기에서, 날밑부(21)를 플랜지(113), (123) 사이에 끼워 둠으로써, 다이어프램
(2)이 홀더 본체(1)에 부착된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서, 가스 홀더(X)를 간단히 조립할 수 있다.
본 실시형태의 가스 홀더(X)의 사용 시에는, 가스 도입구(11A)를 개재해서 가스가 도입되면서 가스 배출구(11[0053]
B)를 통해서 가스가 배출된다. 여기에서, 가스 도입량이 가스 배출량을 상회하면, 홀더 본체(1) 내에 있어서
다이어프램(2)에 의해서 칸막이된 아래쪽 영역의 내부 압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피스톤(3)의 중량에
저항해서, 다이어프램(2) 및 이 다이어프램(2)에 둘러싸인 피스톤(3)이 밀려 올라가, 가스가 축적된다. 피스톤
(3)의 상승에 따라서, 다이어프램(2)의 원통 형상부(22)에 있어서의 내측 부분이 그 상단부로부터 순차 외측으
로 젖혀져서 반전되어 간다. 도 1에 있어서는, 피스톤(3)이 상승된 상태를 가상선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스 배출량이 가스 도입량을 상회하면, 피스톤(3)이 하강하여,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가스 홀
더(X)의 사용 시에는, 축적되는 가스량의 변화에 의해서 피스톤(3)이 홀더 본체(1) 내에 있어서 상하 이동한다.
본 실시형태의 가스 홀더(X)에 있어서, 다이어프램(2)은, 날밑부(21), 원통 형상부(22) 및 밑바닥부(23)를 지니[0054]
는 동시에 이들이 일련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이어프램(2)의 홀더 본체(1)에의 부착은, 날밑부(21)을 플랜지
(113), (123)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볼트(13)를 체결함으로써 행한다. 이러한 부착 구조에 의해서, 홀더 본체
(1)(하부통(11) 및 상부통(12))와 다이어프램(2) 사이의 가스 밀봉 기능이 유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상기 구
성에 따르면, 다이어프램(2)의 부착 구조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다이어프램(2)의 부착 시에는, 홀더
본체(1) 내에 작업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다이어프램(2)의 부착 작업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스 홀더(X)는, 쓸데 없는 데드 스페이스를 적게 할 수 있는 동시에, 비교적 가스 용량을 작게 해서
소형화를 도모하는데 적합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날밑부(21)는 원통 형상 기체(42)의 일단부에 절곡부(421)를 형성하고, 이 절곡부(421)가,[0055]
그 양쪽에서부터 절곡부(421)보다도 폭이 넓은 좌판(431), (432)에 의해서 끼워진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다이어프램(2)은, 원통 형상부(22)로부터 날밑부(21)에 이르는 범위에 있어서 일련의 시트 형상으
로 되어 있어서, 가스 밀봉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된다. 밑바닥부(23)에 대해서는, 원통 형상 기체(42)의 다른
쪽 단부에 절곡부(422)를 형성하여, 이 절곡부(422)와 원형의 밑판(44)이, 그 양쪽으로부터 절곡부(422)보다도
폭이 넓은 좌판(451), (452)에 의해서 끼워진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다이어프램(2)은, 원
통 형상부(22)로부터 밑바닥부(23)에 이르는 범위에 있어서 일련의 시트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가스 밀봉 기능
이 적절하게 유지된다. 또한, 이와 같이, 날밑부(21)가 절곡부(421) 및 좌판(431), (432)을 포함하고, 밑바닥
부(23)이, 절곡부(422), 밑판(44) 및 좌판(451), (452)을 포함하는 구성에 따르면, 가스 홀더(X)의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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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이어프램(2)의 크기를 여러가지 다르게 할 경우에 있어서도, 용이하게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이어프램(2)은, 직물의 양면에 합성 고무를 적층해서 형성된 고무포를 이용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0056]
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피스톤(3)이 상하 이동하면, 이 피스톤(3)의 상하 이동에 따라서, 원통 형상부(22)는
굴곡되면서 반전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도 8 및 도 9를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원통 형상부(22)에 있어서의 직물의 발 방향(섬유방향)이, 원통 형상부(22)의 축심방향(피스톤(3)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경사져 있다. 이 때문에, 원통 형상부(22)가 굴곡·반전할 때에 직각으로 구부러졌다고
해도, 직물의 섬유는 직각보다도 큰 둔각으로 구부러진다. 또한, 고무포편(41)끼리 둘레 방향으로 연결한 도 7
의 접합 부분(단부(41a))도, 섬유방향과 같은 경사각도(β)로 경사져 있으므로 마찬가지 효과가 얻어져, 원통
형상부(22)를 구성하는 직물에 가해지는 부하가 경감된다. 이것은 다이어프램(2)의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본 실시형태에서는, 다이어프램(2)의 원통 형상부(22)에 있어서의 직물의 발 방향(섬유방향)이 원통 형상부(2[0057]
2)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경사지는 경사각도(γ)는, 20 내지 40° 혹은 50 내지 70°의 범위로 되어 있다. 원통
형상부에 있어서의 발 방향(섬유방향)이 원통 형상부(22)의 축심방향에 대해서 45°경사질 때, 상하 방향의 인
장력에 대해서 직물이 늘어나기 쉽다. 그래서, 본 실시형태에서는, 경사각도(γ)를, 45°부근을 포함하지 않는
상기 범위로 함으로써, 다이어프램(2)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이어프램(2)의 내구성 향상에 도움
이 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다이어프램(2)의 원통 형상부(22)는, 원통 형상 기체(42)를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고, 원[0058]
통 형상 기체(42)는, 고무포로 이루어진 고무포편(41)을 둘레 방향으로 경사각도(β)를 갖게 해서 연합시켜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고무포편(41)을 자를 때, 그 절단 방향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원통 형
상부(22)에 있어서의 직물의 발 방향의 경사각도(γ)가 소망하는 대로 되도록 구성된 다이어프램(2)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스톤 밑바닥부(32)의 하부면과 피스톤 통부(31)의 외면이 이루는 모서리[0059]
부에는, 적절한 라운드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원통 형상부(22)의 하단부에 있어서, 해당 원통 형상부
(22)를 구성하는 직물의 섬유의 곡률 각도가 완만하게 된다. 따라서, 원통 형상부(22)의 직물에 가해지는 부하
가 경감된다. 이것은 다이어프램(2)의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본 실시형태에 있어서, 피스톤(3)(피스톤 통부(31))에는, 상부통(12)의 측벽(122)의 내주면에 둘레 방향의 다른[0060]
위치에서 접촉하면서 수평축 둘레에 회전 가능한 가이드 롤러(312)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 피스톤(3)
이 상하 이동할 때에는, 가이드 롤러(312)는, 측벽(122)의 내면에 접촉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하 방향으로
굴러가면서 이동한다. 따라서, 피스톤(3)은 가이드 롤러(312)를 개재해서 홀더 본체(1)(상부통(12))에 지지되
고 있어, 상하 이동에 따라서 피스톤(3)이 기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가이드 롤러(312)를 설치한 구성에 있어서, 피스톤 통부(31)의 외주면과 상부통(12)의 내주면 사[0061]
이의 간극은, 50 내지 200㎜로 비교적 좁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기 간극을 좁게 하면, 피스톤(3)의 경사를
억제하므로 바람직하며, 또한, 가스 홀더(X)의 소형화를 도모하는데 적합하다.
이상,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형태를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의 사상으로[0062]
부터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변경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른 가스 홀더 및 다이어프램의 각 부의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상기 실시형태로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실시형태에 있어서는, 다이어프램(2)의 날밑부(21)에 대해서, 원통 형상 기체(42)를 꺾어 구부린 절곡부[0063]
(421)를 포함해서 구성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지만, 날밑부는, 원통 형상 기체(42)와는 다른 별도의 부재
에 의해서 구성해도 된다. 도 15는, 날밑부가 원통 형상 기체와는 다른 별도의 부재에 의해서 구성된 다이어프
램의 일례를 나타낸다. 도 15에 나타낸 다이어프램(2')은, 링부재(28)를 구비한다. 이 링부재(28)는, 날밑부
에 대응하는 평면 링부(281)와, 평면 링부(281)의 내측 가장자리부로부터 연장되는 원통 링부(282)를 지닌다.
원통 형상 기체(42')의 한쪽 단부와 원통 링부(282)의 선단부가 예를 들어 꿰매기 또는 접착에 의해서 접합되어
있고, 원통 형상 기체(42') 및 원통 링부(282)에 의해서 원통 형상부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링부
재(28)를 성형에 의해서 제작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다이어프램(2')의 크기가 비교적 클 경우에 있어서, 그 생
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하다.
부호의 설명
공개특허 10-2013-01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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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가스 홀더 1: 홀더 본체[0064]
11: 하부통 113: 플랜지(제1플랜지)
12: 상부통 123: 플랜지(제2플랜지)
2,2': 다이어프램 21: 날밑부
22: 원통 형상부 23: 밑바닥부
24: 돌기 28: 링부재
281: 평면 링부 282: 원통 링부
3: 피스톤 31: 피스톤 통부
312: 가이드 롤러 32: 피스톤 밑바닥부
32a: 구멍부 41: 고무포편
41a: 단부 42,42': 원통 형상 기체
421: (제1) 절곡부 422 (제2) 절곡부
431: (제1) 좌판 432: (제2) 좌판
44: 밑판 451: (제3) 좌판
452: (제4) 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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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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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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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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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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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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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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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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