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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INSTALLATION STRUCTURE OF ROOF MEMBER AND BOWER PILLAR)

좌절하지말자 2018. 3. 15. 21:09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0년03월04일
(11) 등록번호 10-0945644
(24) 등록일자 2010년02월25일
(51) Int. Cl.

E04C 3/30 (2006.01) E04H 1/12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102507
(22) 출원일자 2009년10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10월2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915976 B1
KR1020090093012 A
KR1020090102447 A
KR200367283 Y1
(73) 특허권자
김선갑
대구 중구 남산4동 2960-16
(72) 발명자
김선갑
대구 중구 남산4동 2960-16
(74) 대리인
이재동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박우충
(54)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
(57) 요 약
본 발명은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정자(1)의 기둥(2) 상부에 형성된 +자 홈(6)을 이용하여 기둥(2)과 기둥 사이에 횡으로 도리(3)를 짜
맞추기 한 다음 상기 기둥(2)과 절병통(5) 사이에 지붕보(4)를 설치함에 있어서,
상기 지붕보(4)의 기울기에 맞추어 상기 기둥(2)의 지붕보 내측 받침부(8)를 상기 지붕보 외측 받침부(7)보다 높
게 하여 경사면(10)을 형성한 다음 상기 기둥(2)과 절병통(5) 사이에 지붕보(4)를 걸치면 상기 지붕보(4)가 지붕
보 내측 받침부(8)의 경사면(10)과 면접촉이 되어 틈새가 방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본 발명은 정자의 기둥과 절병통 사이에 설치되는 지붕보를 좀 더 안정감 있게 떠받쳐 내구성을 갖게 되
고, 기둥의 상부와 지붕보 사이의 틈새가 방지되어 외관이 미려한 효과가 있다.
대 표 도 - 도4
- 1 -
등록특허 10-094564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자(1)의 기둥(2) 상부에 형성된 +자 홈(6)을 이용하여 기둥(2)과 기둥 사이에 횡으로 도리(3)를 짜맞추기 한
다음 상기 기둥(2)과 절병통(5) 사이에 지붕보(4)를 설치함에 있어서,
상기 지붕보(4)의 기울기에 맞추어 상기 기둥(2)의 지붕보 내측 받침부(8)를 상기 지붕보 외측 받침부(7)보다
높게 하여 경사면(10)을 형성한 다음 상기 기둥(2)과 절병통(5) 사이에 지붕보(4)를 걸치면 상기 지붕보(4)가
지붕보 내측 받침부(8)의 경사면(10)과 면접촉이 되어 틈새가 방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붕보(4)의 기울기에 맞추어 기둥(2)의 지붕보 외측 받침부(7)와 지붕보 내측 받침부(8)에 경사면(9)(1
0)을 형성하여 상기 기둥(2)과 절병통(5) 사이에 지붕보(4)를 걸치면 상기 지붕보(4)가 지붕보 외측 받침부(7)
와 지붕보 내측 받침부(8)의 경사면(9)(10)과 면접촉이 되어 틈새가 방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절병통과 기둥 사이에 지붕보를[0001]
설치하였을 때 기둥의 상단과 지붕보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한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정자는 휴게시설물로 그 형태에 따라서 사각정자, 육각정자, 팔각정자 등으로 구분된다.[0002]
그리고 상기 정자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횡으로 도리를 짜맞추[0003]
기 한 다음 상기 기둥과 절병통 사이에 기둥보를 설치하여 기와 또는 아파트슁글로 지붕을 덮게 된다.
그러나 정자(100)를 시공하기 위한 종래의 기둥(200)은 상부에 도 1,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리(300)를 짜맞추[0004]
기 위한 +자홈(600)을 형성하면서 상기 기둥(200)과 절병통(500) 사이에 지붕보(400)를 걸치기 위한 지붕보 외
측 받침부(700)와 지붕보 내측 받침부(800)의 높낮이를 동일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기둥(200)과 기둥 사이에 도리(300)를 짜맞추기 한 다음 상기 기둥(200)과 절병통(500) 사이에 지붕보(400)를
설치하게 되면 상기 기둥(200)의 상단에 형성된 지붕보 외측 받침부(700) 바깥쪽에만 지붕보(400)가 단순하게
걸쳐지고 상기 지붕보 내측 받침부(800)와 지붕보(400) 사이에는 틈새(α)가 발생하여 내구성이 떨어지며 외관
이 미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한편, 상기 기둥(200)과 지붕보(400) 사이의 틈새(α)를 막기 위해 쐐기를 박기도 하나 이 경우 불편하고 번거[0005]
로우며, 정자(100)의 시공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서, 정자의 절병통과 기둥 사이에 설치되는 지붕보를 좀[0006]
더 안정감 있게 떠받쳐 내구성을 갖도록 하는 한편, 기둥과 지붕보 사이의 틈새를 방지하여 외관이 미려한 정자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 2 -
등록특허 10-0945644
본 발명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정자를 구성하는 기둥의 상부에 형성되는 지붕보 외측 받침부와 지붕보 내측[0007]
받침부를 지붕보의 기울기에 맞게 경사지게 형성하면서 높낮이 맞추어 상기 정자의 지붕보 외측 받침부와 지붕
보 내측 받침부가 지붕보와 면 접촉되도록 하면서 틈새를 방지하였다.
효 과
상술한 본 발명은 정자의 기둥과 절병통 사이에 설치되는 지붕보를 좀 더 안정감 있게 떠받쳐 내구성을 갖게 되[0008]
고, 기둥의 상부와 지붕보 사이의 틈새가 방지되어 외관이 미려한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정자용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구조를 이하, 첨부 도면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09]
본 발명의 정자용 기둥(2)은 도 4,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둥(2)의 상부에 도리(3)를 짜맞추기 위한 +자홈[0010]
(6)을 형성하되 틈새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보 외측 받침부(7)보다 지붕보 내측 받침부(8)가 높도록 하여 지붕보
(4)의 기울기에 맞게 상기 지붕보 외측 받침부(7)와 지붕보 내측 받침부(8)에 경사면(9)(10)을 구성하였다.
본 발명은 실시 예에 따라서 기둥(2)의 상부에 형성되는 지붕보 내측 받침부(8)에만 경사면(10)을 형성하여 상[0011]
기 기둥(2)의 지붕보 내측 받침부(8)와 지붕보(4) 사이의 틈새를 방지할 수도 있다.
상기 정자(1)를 형성하는 기둥(2)과 지붕보(4)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춧돌(11) 위에[0012]
기둥(2)을 세운 다음 상기 기둥(2)의 상부에 형성된 +자 홈(6)을 이용하여 횡으로 도리(3)를 짜맞추기 한다.
상기 기둥(2)과 기둥 사이에 도리(3)를 짜맞춘 다음에는 절병통(5)과 기둥(2) 사이에 지붕보(4)를 설치하게 되[0013]
는데, 이때 상기 기둥(2)의 지붕보 외측 받침부(7)와 지붕보 내측 받침부(8)가 상기 지붕보(4)의 기울기에 맞게
경사면(9)(10)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면접촉이 되어 안정감 있게 떠받쳐 주게 되는 한편 상기 지붕보 내측 받침
부(8)가 지붕보 외측 받침부(7)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틈새가 방지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정자 기둥 사시도[0014]
도 2는 종래의 정자 기둥 정면도[0015]
도 3은 종래의 정자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 구조도[0016]
도 4는 본 발명의 정자 기둥 사시도[0017]
도 5는 본 발명의 정자 기둥 정면도[0018]
도 6은 본 발명의 정자 기둥과 지붕보의 설치 구조도[0019]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0020]
1 : 정자 2 : 기둥[0021]
3 : 도리 4 : 지붕보[0022]
5 : 절병통 7 : 지붕보 외측 받침부[0023]
8 : 지붕보 내측 받침부 9, 10 : 경사면[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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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45644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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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45644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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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4564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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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94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