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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용 거치대(Fire extinguisher holder)

좌절하지말자 2018. 3. 28. 20:4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4월28일
(11) 등록번호 10-1731709
(24) 등록일자 2017년04월2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2C 13/78 (2006.01) A62C 37/00 (2006.01)
F21V 33/00 (2006.01) G08B 17/00 (2014.01)
G08B 21/24 (2014.01) G08B 3/10 (2006.01)
(52) CPC특허분류
A62C 13/78 (2013.01)
A62C 37/0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099042
(22) 출원일자 2015년07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7월13일
(65) 공개번호 10-2017-0007957
(43) 공개일자 2017년01월23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378294 Y1
KR200207802 Y1
JP2010194197 A
(73) 특허권자
임종태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64, 보성아파트 103동
1007호 (복현동)
(72) 발명자
임영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31 ,103동628호
(경산1차삼주봉황타운)
(74) 대리인
조정환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심사관 : 이선영
(54) 발명의 명칭 소화기용 거치대
(57) 요 약
본 발명은 소화기(1)를 거치하는 거치대에 있어서: 지면(2) 또는 벽면(3)에 고정수단(12)으로 고정되게 다수의
고정홀(11)을 구비하는 동체(10); 상기 동체(10)의 상부에 소화기(1)가 안착되는 수용홈(21)을 구비하면서 외부
를 탄성력에 의해 감싸 고정하는 파지대(22)를 구비하는 고정부(20); 상기 고정부(20)의 수용홈(21) 상에 소화기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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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인지와 부재를 판단하고,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할 수 있게 소화기(1)에 의해 가압되는 접
촉부(32)를 갖는 리미트스위치(31)와, 상기 리미트스위치(31)와 연동되어 소화기(1)의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하게 비상벨을 울리는 스피커(33)를 구비하는 통보수단(30); 상기 동체(10) 상에 어두운 곳에서 소화
기(1)가 비치된 위치를 인지 가능하도록 하는 LED부(40); 및 상기 동체(10)의 내부에 통보수단(30)과 LED부(40)
에 전원을 공급하게 구비하는 배터리부(5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지면 또는 벽면 상에 비치된 소화기를 수용할 수 있고, 비상벨을 통해 주변에 화재 또는
소화기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 또는 정전 시 정확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52) CPC특허분류
F21V 33/0076 (2013.01)
G08B 17/00 (2013.01)
G08B 21/24 (2013.01)
G08B 3/10 (2013.01)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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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소화기(1)를 거치하는 거치대에 있어서:
지면(2) 또는 벽면(3)에 고정수단(12)으로 고정되게 다수의 고정홀(11)을 구비하는 동체(10);
상기 동체(10)의 상부에 소화기(1)가 안착되는 수용홈(21)을 구비하면서 외부를 탄성력에 의해 감싸 고정하는
파지대(22)를 구비하는 고정부(20);
상기 고정부(20)의 수용홈(21) 상에 소화기(1)의 인지와 부재를 판단하고,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
보할 수 있게 소화기(1)에 의해 가압되는 접촉부(32)를 갖는 리미트스위치(31)와, 상기 리미트스위치(31)와 연
동되어 소화기(1)의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하게 비상벨을 울리는 스피커(33)를 구비하는 통보수
단(30);
상기 동체(10) 상에 어두운 곳에서 소화기(1)가 비치된 위치를 인지 가능하도록 하는 LED부(40); 및
상기 동체(10)의 내부에 통보수단(30)과 LED부(40)에 전원을 공급하게 구비하는 배터리부(50);를 포함하여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용 거치대.
청구항 2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소화기용 거치대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면 또는 벽면 상에 비치된 소화기를 수용할 수[0001]
있고, 비상벨을 통해 주변에 화재 또는 소화기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 또는 정전 시 정확한 소
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용 거치대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적으로, 아파트나 빌딩과 같이 높은 층수를 가지고 있는 고층 건물은 화재 시 초기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0002]
가지고 있음에 따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초기 화재는 작은 불씨
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압은 화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예로, 한국 공개실용신안 제2014-0004569호에 따르면,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마련되어 소화기를 회전[0003]
가능한 상태로 지지하도록 마련된 지지판과, 지면에 지지되도록 상기 지지판의 하부 전방에 결합되는 받침대를
포함하고, 상기 지지판은 금속재질의 보강바가 인서트 사출된 사출물로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기 거치
대.’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화기 거치대는 어두운 곳에서 소화기 인지가 불가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경보 또는 도[0004]
난에 통보할 수 없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한국 공개실용신안 제2014-0004569호 “소화기 거치대” [0005]
발명의 내용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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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면 또는 벽면 상에[0006]
비치된 소화기를 수용할 수 있고, 비상벨을 통해 주변에 화재 또는 소화기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 또는 정전 시 정확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용 거치대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소화기를 거치하는 거치대에 있어서: 지면 또는 벽면에 고정수단으로[0007]
고정되게 다수의 고정홀을 구비하는 동체; 상기 동체의 상부에 소화기가 안착되는 수용홈을 구비하면서 외부를
탄성력에 의해 감싸 고정하는 파지대를 구비하는 고정부; 상기 고정부의 수용홈 상에 소화기의 인지와 부재를
판단하고,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할 수 있게 소화기에 의해 가압되는 접촉부를 갖는 리미트스위
치와, 상기 리미트스위치와 연동되어 소화기의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하게 비상벨을 울리는 스
피커를 구비하는 통보수단; 상기 동체 상에 어두운 곳에서 소화기가 비치된 위치를 인지 가능하도록 하는
LED부; 및 상기 동체의 내부에 통보수단과 LED부에 전원을 공급하게 구비하는 배터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0008]
한편,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0009]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
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구성 및 작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지면 또는 벽면 상에 비치된 소화기를 수용할 수 있고,[0010]
비상벨을 통해 주변에 화재 또는 소화기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 또는 정전 시 정확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용 거치대를 나타내는 사시도,[0011]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용 거치대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용 거치대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0012]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용 거치대를 나타내는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용 거치대를 나[0013]
타내는 단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소화기용 거치대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본 발명은 소화기(1)를 거치하는 거치대에 관련되며, 동체(10), 고정부(20), 통보수단(30), LED부(40), 배터리[0014]
부(50)를 주요 구성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동체(10)는 지면(2) 또는 벽면(3)에 고정수단(12)으로 고정되게 다수의 고정홀(11)을 구비한다.[0015]
동체(10)는 지면(2) 즉, 바닥에 고정되거나 벽면(3)에 고정된 상태로 소화기(1)를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지면(2) 또는 벽면(3)에 고정되기 위하여 고정수단(12)이 고정홀(11)에 삽설한 상태로 고정된다. 여기서,
고정수단(12)은 못, 볼트 등 으로 형성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고정부(20)는 상기 동체(10)의 상부에 소화기(1)가 안착되는 수용홈(21)을 구비하면서 외부[0016]
를 탄성력에 의해 감싸 고정하는 파지대(22)를 구비한다. 고정부(20)는 상술한 동체(10)의 상부에 반원 형태의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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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대(22) 상에 형성되는 수용홈(21) 상에 소화기(1)가 삽설됨으로 탄성력에 의해 소화기(1)를 감싸 고정하게
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통보수단(30)은 상기 고정부(20)의 수용홈(21) 상에 소화기(1)의 인지와 부재를 판단하고,[0017]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수단(30)의 경우 상술한 동체(10)의 파지대(22) 상
에 안착된 소화기(1)의 유무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상기 소화기(1)가 파지대(22)의 수용홈(21) 상에 삽설되었
을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소화기(1)가 파지대(22)의 수용홈(21)에서 벗어났을 경우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하는 구조이다.
이때, 상기 통보수단(30)은 소화기(1)에 의해 가압되는 접촉부(32)를 갖는 리미트스위치(31)와, 상기 리미트스[0018]
위치(31)와 연동되어 소화기(1)의 부재 시 외부에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하게 비상벨을 울리는 스피커(33)를 구
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통보수단(30)은 소화기(1)가 파지대(22)의 수용홈(21)에서 벗어났을 경우 가압하고
있던 접촉부(32)는 가압력이 사라짐에 따라 리미트스위치(31)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스피커(33)에 비상벨
이 울려 화재 또는 도난을 통보하게 된다. 이로써, 화재 시 소화기(1)를 사용하거나 도난을 위해 소화기(1)를
가져갈 경우에 비상벨이 울리게 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LED부(40)는 상기 동체(10) 상에 어두운 곳에서 소화기(1)가 비치된 위치를 인지 가능하도[0019]
록 한다. LED부(40)는 어두운 야간 또는 정전이 발생할 시 비치된 소화기(1)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빛을
발산하게 된다. 이러한 LED부(40)는 별도의 센서를 통해 주변이 어두울 경우에만 빛을 발산하게 할 수도 있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부(50)는 상기 동체(10)의 내부에 통보수단(30)과 LED부(40)에 전원을 공급하게 구비[0020]
한다. 배터리부(50)는 상술한 통보수단(30)의 리미트스위치(31), 스피커(33), LED부(40)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배터리부(50)는 교체가 가능토록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사용에 있어서, 먼저 화재로 인한 정전 또는 평상 시 야간에 소화기(1)가[0021]
배치된 곳을 LED부(40)에 의하여 인지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화기(1)를 파지대(22)의 수용홈(21)으로
부터 강제 이탈시켜 화재 발화점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 수용홈(21)에 형성된 통보수단(30)인 리미트스위치
(31)의 접촉부(32)로부터 스피커(33)는 비상벨을 울리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게 된다.
그리고, 도난 상황일 경우에도 상술한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지면 또는 벽면 상에 비치된 소화기를 수용할 수 있고, 비상벨을 통해 주변에 화재 또는[0022]
소화기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 또는 정전 시 정확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수정 및[0023]
변형할 수 있음은 이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변형예 또는 수정예
들은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 소화기 2: 지면[0024]
3: 벽면 10: 동체
11: 고정홀 12: 고정수단
20: 고정부 21: 수용홈
22: 파지대 30: 통보수단
31: 리미트스위치 32: 접촉부
33: 스피커 40: LED부
50: 배터리부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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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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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17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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