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7-0060387
(43) 공개일자 2017년06월0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08 (2006.01)
(52) CPC특허분류
E01D 19/08 (2013.01)
E01D 19/086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164794
(22) 출원일자 2015년11월24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11월24일
(71) 출원인
고재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2 104동 704호
(호성동1가,호성진흥더블파크1단지아파트)
(72) 발명자
고재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2 104동 704호
(호성동1가,호성진흥더블파크1단지아파트)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54) 발명의 명칭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배수관
(57) 요 약
본 발명은, 배수관(20) 벽에 형성된 관통공(200)에 설치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에 관한 것으로서,
양단이 개방된 통 형상을 하며 상기 양단 중 하나인 제1단이 관통공(200)에 끼워지도록 설치되는 고무몸체(110);
관통공(200)의 테두리(130)가 삽입되어 끼워지도록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 링 형태로 형성되는 배수관 체결홈
(112); 상기 양단 중 나머지 하나인 제2단의 내주면에 링 형태로 형성되는 투시창 삽입홈(114); 및 투시창 삽입
홈(114)에 테두리가 삽입되도록 끼워져 상기 제2단을 막도록 설치되는 투시창(120);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6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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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배수관 벽에 형성된 관통공에 설치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로서,
양단이 개방된 통 형상을 하며 상기 양단 중 하나인 제1단이 상기 관통공에 끼워지도록 설치되는 고무몸체;
상기 관통공의 테두리가 삽입되어 끼워지도록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 링 형태로 형성되는 배수관 체결홈;
상기 양단 중 나머지 하나인 제2단의 내주면에 링 형태로 형성되는 투시창 삽입홈; 및
상기 투시창 삽입홈에 테두리가 삽입되도록 끼워져 상기 제2단을 막도록 설치되는 투시창; 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서 링 형태로 바깥쪽으로 돌출되도록 플랜지 2개가 서로 이격되게 형성
되어 상기 2개의 플랜지 사이의 이격 공간이 상기 배수관 체결홈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점검 투
시창 구조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2개의 플랜지 중 상기 고무몸체가 상기 관통공에 끼워졌을 때에 상기 배수관의 바깥에 위
치하는 플랜지는 상기 고무몸체의 외주면 쪽에 가까운 부분이 먼 부분보다 더 두껍도록 상기 배수관 체결홈이
있는 반대면 쪽이 경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의 측벽이 바깥쪽으로 절곡되어 기저부를 이룬 후 상기 제1단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절곡되어 테두리부를 이룬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절곡되어 림부를 이룸으로써, 상기 기저부, 테두리부, 및 림부
에 의해서 상기 투시창 삽입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의 내주면에 링 형태로 안쪽으로 돌출되도록 플랜지 2개가 서로 이격되게 형성되어
상기 2개의 플랜지 사이의 이격 공간이 상기 투시창 삽입홈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수관 체결홈은 상기 제1단의 외주면 둘레 일부 구간에서 밑으로 쳐지게 경사지는 부분
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점검 투시장 구조물.
청구항 7
상기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의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수관.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배수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투시창이 고무몸체를 매[0001]
개로 하여 배수관의 관통공에 설치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배수관에 관한 것이다.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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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기 술
교량 노면의 빗물 등은 교량의 집수구를 통해 배수관을 거쳐 교량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 때 토사 등의 이물질[0002]
이 물과 함께 집수구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들의 퇴적에 의해서 배수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퇴적
은 유체역학상 주로 배수관의 곡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교량 배수시설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2는 도 1의 L형 곡부(A)에 대한 확대도, 도 3은 도[0003]
1의 T형 곡부(B) 부분에 대한 확대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교량(10)에는 노면의 빗물 등을 외부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관(20)이 설치되며, 이[0004]
러한 배수관(20)에는 L형이나 T형 곡부(A, B)가 존재한다. 참조부호 A는 L형 곡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참조부호
B는 T형 곡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곡부(A, B)는 조인트(25)를 매개로 하여 L자 엘보우(30)나 T자 엘보우(40)를
배수관(20)의 해당 부위에 체결 설치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 이외의 토사 등 이물질이 배수관(20)으로 함께 유입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곡부(A, B)에서 막힘 현상이 종종[0005]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상술한 종래의 교량 배수시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
하는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령 막힘 부위를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조인트(25)를 풀어 엘보우(30,[0006]
40)를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청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즉, 청소하는
동안에는 배수관(20)이 본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103420호(2012.01.06.공고)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배수관의 곡부에 투시창을[0007]
볼트로 체결 설치함으로써, 투시창을 통하여 막힌 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오물 등을 제거코자 하는 경
우에는 볼트를 풀어 투시창을 떼어내고 이때 생기는 개방구멍(오물배출구)을 통하여 오물을 외부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술한 투시창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0008]
첫째, 투시창은 말 그대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아크릴수지와 같은[0009]
투명수지나 유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재질들은 볼트를 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그 체결 부위를 기
점으로 하여 잘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 투시창이 설치되기 때문에 볼트체결 부위가 녹이 슬어 오물제거를 위한 탈착[0010]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부착 시 새로운 볼트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항
상 연관 부품 및 도구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셋째, 배수관(20)의 벽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면곡률을 가지기 때문에 배수관(20)의 벽에 투시창 설치를 위한[0011]
관통공을 형성하는 경우 관통공의 원 형태 자체가 평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테두리 면도 면곡률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투시창을 이러한 관통공의 테두리 면에 틈새 없이 밀착시키면서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
다.
넷째, 관통공을 평평하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관통공의 크기를 작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배수관(20)[0012]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범위가 좁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오물제거통로로서의 관통공의 크기가 너무 작아 이
부분을 통하여 오물을 제거하는데 불편함이 많게 된다.
[0013]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103420호(2012.01.06.공고) [0014]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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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투시창이 고무몸체를 매개로 하여 배수관의 관통공에 설치되도록 함[0015]
으로써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배수관을 제공하
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배수관 벽에 형성된 관통공에 설치되는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에 관[0016]
한 것으로서,
양단이 개방된 통 형상을 하며 상기 양단 중 하나인 제1단이 상기 관통공에 끼워지도록 설치되는 고무몸체;[0017]
상기 관통공의 테두리가 삽입되어 끼워지도록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 링 형태로 형성되는 배수관 체결홈;[0018]
상기 양단 중 나머지 하나인 제2단의 내주면에 링 형태로 형성되는 투시창 삽입홈; 및[0019]
상기 투시창 삽입홈에 테두리가 삽입되도록 끼워져 상기 제2단을 막도록 설치되는 투시창; 을 포함하여 이루어[0020]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서 링 형태로 바깥쪽으로 돌출되도록 플랜지 2개가 서로 이격되게 형성되어 상[0021]
기 2개의 플랜지 사이의 이격 공간이 상기 배수관 체결홈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2개의 플랜지 중 상기 고무몸체가 상기 관통공에 끼워졌을 때에 상기 배수관의 바깥에 위치하는 플[0022]
랜지는 상기 고무몸체의 외주면 쪽에 가까운 부분이 먼 부분보다 더 두껍도록 상기 배수관 체결홈이 있는 반대
면 쪽이 경사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기 제2단의 측벽이 바깥쪽으로 절곡되어 기저부를 이룬 후 상기 제1단이 있는 반대 반향으로 절곡[0023]
되어 테두리부를 이룬 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절곡되어 림부를 이룸으로써, 상기 기저부, 테두리부, 및 림부에
의해서 상기 투시창 삽입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상기 제2단의 내주면에 링 형태로 안쪽으로
돌출되도록 플랜지 2개가 서로 이격되게 형성되어 상기 2개의 플랜지 사이의 이격 공간이 상기 투시창 삽입홈을
이룰 수도 있다.
상기 배수관 체결홈은 상기 제1단의 외주면 둘레 일부 구간에서 밑으로 쳐지게 경사지는 부분을 가질 수 있다. [0024]
상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배수관은 상기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이 설치되어 이루어지는[0025]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볼트가 직접 투시창을 뚫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시창이 깨질 염려가 덜 하고, 볼트 체결[0026]
을 하지 않고 고무몸체의 유연성을 통해서 투시창 구조물의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 없이도 투시
창 구조물의 탈부착이 용이하며, 이로 인해 투시창 구조물을 탈착하여 배수관의 관통공을 이물질 배출통로로 쉽
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고무몸체를 매개로 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배수관의 면곡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관통
공 테두리면과의 밀폐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등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교량 배수시설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0027]
도 2는 도 1의 L형 곡부(A)에 대한 확대도;
도 3은 도 1의 T형 곡부(B) 부분에 대한 확대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이 설치되는 배수관(20)을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
도 5는 도 4의 평면도;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도 8은 배수관 체결홈(112)의 변형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투시창 삽입홈(114)의 변형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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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배수관 체결홈(112)의 다른 변형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아래의 실시예는 본 발명[0028]
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것일 뿐이며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에서 많은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러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이 설치되는 배수관(20)을 설명하기 위한 정면도이고,[0029]
도 5는 도 4의 평면도이다. 그리고 도 6 및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의 일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4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은 배수관(20)의 벽에 형성된 관통[0030]
공(200)에 설치되며, 크게 고무몸체(110)와 투시창(12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100)은 배수관(20) 중에서 특히 이물질이 퇴적될 우려가 많은 곡부에 설치되는 것이[0031]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통공(200) 또한 이러한 곡부에 형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조인트(25)를 매개로 설치되는 L자 엘보우(30)에 관통공(200)을 형성하고 여기에 배수관 점검[0032]
투시창 구조물(100)이 설치되는 경우가 예로서 도시되었지만, 이물질이 퇴적될 수 있는 곳이라면 T형 곡부 등
다양한 곳에 설치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조인트(25)는 플랜지 결합이나 커플링 결합 등 다양한 방식이 구현될
수 있는데, 본 실시예에서는 커플링 결합에 의한 경우가 도시되었다.
고무몸체(110)는 양단이 개방된 통 형상을 하며, 양단 중 하나인 제1단의 외주면에는 링 형태로 배수관 체결홈[0033]
(112)이 형성되고, 양단 중 나머지 하나인 제2단의 내주면에는 링 형태로 투시창 삽입홈(114)이 형성된다. 고무
몸체(110)는 통 형상 중에서 특히 원통 형상을 하는 것이 설치의 편의성 및 수밀성 확보에 바람직하다.
고무몸체(110)는 제1단이 관통공(200)에 끼워지도록 설치되며, 이 때 관통공 테두리(130)가 배수관 체결홈(11[0034]
2)에 끼워지게 설치된다. 관통공 테두리(130)가 배수관 체결홈(112)에 끼워지기 때문에 고무몸체(110)가 관통공
(200)을 너무 깊숙이 통과해버리거나 또는 관통공(200)에서 쉽게 이탈되어 버리는 것이 방지된다.
투시창(120)은 상기 제2단을 막도록 테두리가 투시창 삽입홈(114)에 끼워지도록 설치된다. 투시창(120)은 L자[0035]
엘보우(30)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도의 투명성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아크릴수지나 폴리카보네이트
와 같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고분자수지나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무몸체(110)의 가운데에는 들여다보기 위한 중공부(113)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무몸체(110)의 측벽은 두께가[0036]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 직접 홈을 파서 배수관 체결홈(112)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배수관 체결홈(112)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관통공 테두리(130)가 배수관 체결홈(112)에 깊
숙이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고무몸체(110)와 관통공 테두리(130) 사
이의 체결부위에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배수관 체결홈(112)은 위와 같이 상기 제1단의 외주면에 직접 홈을 파서 형성시키기 보다는 상기 제1단[0037]
의 외주면에서 링 형태로 바깥쪽으로 돌출되도록 플랜지 2개(111a, 111b)를 서로 이격되게 형성시켜 이러한 2개
의 플랜지(111a, 111b) 사이의 이격공간이 배수관 체결홈(112)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플랜지(111a, 111b)의 돌출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배수관 체결홈(112)의 깊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0038]
게 된다. 이렇게 배수관 체결홈(112)의 깊이가 깊으면 배수관 체결홈(112)의 내측면과 관통공 테두리(130)가 밀
착되는 면적이 넓어져 수밀효과가 뛰어나게 된다.
투시창 삽입홈(114)의 경우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무몸체(110)의 측벽 내주면에 직접 홈을 파서 형성할 경[0039]
우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고무몸체(110)의 측벽이 바깥쪽으로 절곡되어 이루어지는 기저부(115a)와, 기저부(115a)에서 상기 제1단[0040]
이 있는 반대방향으로 절곡되어 이루어지는 테두리부(115b)와, 테두리부(115b)에서 다시 안쪽으로 절곡되어 이
루어지는 림부(115c)를 두어 기저부(115a), 테두리부(115b), 및 림부(115c)에 의해 투시창 삽입홈(114)이 형성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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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투시창 삽입홈(114)의 길이를 원하는 바만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은 절곡에 의해[0041]
서 고무몸체(110)의 바깥쪽으로 돌출된 부분을 손으로 잡고 뒤틀면서 투시창(130)의 탈부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ⅰ) 볼트가 직접 투시창(120)을 뚫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시창(120)[0042]
이 깨질 염려가 덜 하고, (ⅱ) 볼트 체결을 하지 않고 고무몸체(110)의 유연성을 통해서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특별한 도구 없이도 탈부착이 용이하며, (ⅲ) 이로 인해 투시창 구조물(100)을 탈착하여 관통구멍(200)을
이물질 배출통로로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ⅳ)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는 고무몸체(110)를 매개로 하여 설치되
기 때문에 배수관(20)의 면곡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관통공 테두리(130)와의 밀폐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등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도 8은 배수관 체결홈(112)의 변형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고무몸체(110)를 관통공(200)에 끼울 때에[0043]
는 선두에 있는 플랜지(111a)가 관통공 테두리(130)에 걸려 휘어지면서 관통공(200)을 통과하고, 뒤따르는 플랜
지(111b)는 L자 엘보우(30)의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
이 때, L자 엘보우(30)의 바깥에 위치하는 플랜지(111b)가 바깥쪽으로 쉽게 휘어져 버리게 되면 플랜지(111b)와[0044]
관통공 테두리(130) 사이의 밀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밀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L자 엘보우(30)의 바깥에 위치하는 플랜지(111b)는 바깥쪽으로 쉽게 휘어지지 않도록 고무몸체(110)의[0045]
외주면 쪽에 가까운 부분이 먼 부분보다 더 두껍도록 배수관 체결홈(112)의 반대면 쪽이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도 9는 투시창 삽입홈(114)의 변형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투시창 삽입홈(114)은 고무몸체(110)의 측벽[0046]
내주면에 링 형태로 안쪽으로 돌출되도록 플랜지 2개(116a, 116b)를 서로 이격되게 형성하고 이러한 2개의 플랜
지(116a, 116b) 사이의 이격공간이 투시창 삽입홈(114)을 이루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시창(120)의 크기가 중공부(113)의 크기보다 크지 않게 되므로, 설치나 점검 과정에서 투시창(120)[0047]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눌려 투시창 삽입홈(114)에서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투시창(120)이 L자 엘
보우(30) 안으로 빠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또한 실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야가 플랜지(116a,
116b)에 의해 가려지는 측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 발명이 얻고자 하는 상술한 본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에 이 또한 본 발명의 태양에 속한다.
본 발명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는 고무몸체(110)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L자 엘보우(30)에 면곡률이 존재하[0048]
더라도 배수관 체결홈(112) 부위가 어느 정도 형태 변형되면서 관통공 테두리(130)에 긴밀하게 끼워지는 장점을
갖는다.
배수관 체결홈(112)이 애초부터 L자 엘보우(30)의 면곡률에 합치되는 형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배수관[0049]
체결홈(112)은 고무몸체(110)의 둘레의 일부 구간에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밑으로 쳐지게 경사지는 부분
이 존재하게 된다.
부호의 설명
10: 교량 20: 배수관[0050]
25: 조인트 30: L자 엘보우
40: T자 엘보우 100: 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110: 고무몸체 111a, 111b, 116a, 116b: 플랜지
112: 배수관 체결홈 113: 중공부
114: 투시창 삽입홈 115a: 기저부
115b: 테두리부 115c: 림부
120: 투시창 130: 관통공 테두리
200: 관통공 A: L형 곡부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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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형 곡부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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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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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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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특허 10-2017-006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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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점검 투시창 구조물 및 이를 포함하는 배수관(See-through checking window structure and drain pipe having the same)
2018. 5. 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