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G03B 13/32
(11) 공개번호 실1998-029075
(43) 공개일자 1998년08월05일
(21) 출원번호 실1996-042129
(22) 출원일자 1996년11월26일
(71) 출원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김영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72) 고안자 권혁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1-1004
(74) 대리인 백건수
심사청구 : 없음
(54) 위치 검출 장치
요약
본 고안은 줌 카메라에 있어서 베이스의 위치를 검출하여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 검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위치 검출 장치는 링 기어(25)에 나사(27)에 의해 장착되는 패턴 프린트판(26)과, 베이스(21)에 장
착되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로 구성되며,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가 패턴 프린트판(26)의 회전량
을 감지하여 CPU로 정보를 송신하면, 상기 CPU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의 정보와 롬 데이터를 비교
하여 초점거리의 위치정보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부품의 파손이 없고, 패턴 프린트판에서 검출되는 신호와 CPU의 롬 데이터를 비교하여 초
점거리 위치를 검출하므로서, 정확한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줌렌즈 장치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줌렌즈 장치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인사이드 배럴 2 : 베이스
4 : 외부 캠 5 : 모터
6 : 기어 장치 10 : 위치 검출 장치
11 : 패턴 프린트판 12 : 브러쉬
20 : 인사이드 배럴 21 : 베이스
22 :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 23 : 외부 캠
24 : 베이스 링 25 : 링 기어
26 : 패턴 프린트판 27 : 나사
32 : 롤러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줌 카메라에 있어서, 베이스의 위치를 검출하여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하는 위치 검출 장치에
4-1
공개실용신안실1998-029075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히는 비접촉식으로 베이스의 위치를 검출하고, CPU의 연산에 의해 초점 거리 위
치를 결정하는 위치 검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경우를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종래의 줌렌즈 장치는 내부에 다수개의 렌즈를 수용하며 전후 운동을 하는 인사이드 배럴(1)과, 상기 인
사이드 배럴(1)의 외주면에 장착되는 베이스(2)와, 상기 베이스(2)의 외주면에 장착되는 외부 캠(4)과,
상기 외부 캠(4)에 장착되는 모터(5) 및 기어 장치(6)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줌렌즈 장치는 모터(5) 및 기어 장치(6)에 의해 외부 캠(4)이 회전되면 베이스(2)
및 인사이드 배럴(1)이 전후운동을 하게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줌렌즈 장치에 있어서, 종래의 위치 검출 장치(10)는 베이스(2)에 부착되는 패턴
프린트판(11)과, 외부 캠(4)에 장착되는 브러쉬(12)로 구성되며, 상기 브러쉬(12)는 패턴 프린트판(11)
에 접촉된다.
상기와 같이 장착된 브러쉬(12)는 패턴 프린트판(11)의 회전량을 감지하여 베이스(2)의 위치 정보를 검
출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구성된 종래의 위치 검출 장치는 브러쉬가 패턴 프린트판에 접촉되면서 파손되고,
설계상 베이스의 위치를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목적은 비접촉식으로 베
이스의 위치를 검출하고, CPU의 연산에 의해 초점 거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 검출 장치를 제공하
는데 있다.
상기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치 검출 장치의 일예로서, 링 기어에 나사에 의해 장착되는 패
턴 프린트판과, 베이스에 장착되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로 구성되며,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가 패턴 프
린트판의 회전량을 감지하여 CPU로 정보를 송신하면, 상기 CPU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의 정보와 롬 데
이터를 비교하여 초점거리의 위치정보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부품의 파손이 없고, 패턴 프린트판에서 검출되는 신호와 CPU의 롬 데이터를 비교
하여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하므로서, 정확한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줌렌즈 장치를 도
시한 분해 사시도로서, 본 고안에 따른 줌렌즈 장치는 카메라 본체에 장착되는 베이스(21)를 중심으로
하여, 상기 베이스(21)의 내주면에 인사이드 배럴(20)이 삽입되고, 베이스(21)의 외주면이 외부 캠(23)
에 삽입된다. 또한 상기 베이스(21)에 베이스 링(24)이 장착되고, 외부 캠(23)에 링 기어(25)가 장착된
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줌렌즈 장치에 있어서, 위치 검출 장치는 링 기어(25)에 나사(27)에 의해 장착되
는 패턴 프린트판(26)과, 베이스(21)에 장착되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고안에 따른 위치 검출 장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링 기어(25)에 나사(27)에 의해 장착되는 패턴 프린트판(26)은 외부 캠(23)이 회전함에 따라 함께 회전
되고, 베이스(21)에 장착되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는 패턴 프린트판(26)의 회전량을 감지하여 CPU(
도시하지 않음)로 정보를 송신한다. 그러면, 상기 CPU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의 정보와 롬
데이터(ROM DATA)를 비교하여 초점거리의 위치정보를 검출한다.
고안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위치 검출 장치는 부품의 파손이 없고, 패턴 프린트판에서 검출되는
신호와 CPU의 롬 데이터를 비교하여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하므로서, 정확한 초점거리 위치를 검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고안에 따른 위치 검출 장치를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
서, 본 고안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고안
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링 기어(25)에 나사(27)에 의해 장착되는 패턴 프린트판(26)과, 베이스(21)에 장착되는 인코더 포토 리
플렉터(22)로 구성되며,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가 패턴 프린트판(26)의 회전량을 감지하여 CPU로 정
보를 송신하면, 상기 CPU는 인코더 포토 리플렉터(22)의 정보와 롬 데이터를 비교하여 초점거리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검출 장치.
도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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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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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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