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G07F 11/00
(11) 공개번호 실1998-024722
(43) 공개일자 1998년07월25일
(21) 출원번호 실1996-045923
(22) 출원일자 1996년12월03일
(30) 우선권주장 96-34099 1996년10월14일 대한민국(KR)
96-41258 1996년11월20일 대한민국(KR)
(71) 출원인 김중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91번지 9호 (12/8)
(72) 고안자 김중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91번지 9호 (12/8)
(74) 대리인 김영옥
심사청구 : 있음
(54) 자동판매기용 제품 인출장치
요약
본 고안은 자동판매기에서 인출되는 각종의 제품을 인출하기에 적정한 높이로 인출할 수 있는 이송수단
을 제공하여 자동판매기를 통한 제품 인출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또한 최소공간점유로 진열상품의 양
은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의 이송작동상의 정확성제공, 구조의 간단화로 제작단가의 절감 및
고장률 등을 최소화코져 하는 것이다.
즉 자동판매기(1)의 하부에 설치되는 인출용 슈트(2)에 낙하되는 제품을 상측의 제품 인출부(7)로 이송
하는 제품인출장치에 있어서, 인출용 슈트(2)의 하부에는 제품 수평이송용 제1컨베이어벨트(3)와, 상기
제1컨베이어벨트(3)에서 90°로 각각 방향전환하여 이송하는 가이드플레이트(4) 및 제2컨베이어벨트(5)
를 구비하고, 제2컨베이어벨트(5)에서 인출부(7)로 제품을 상방경사 이송을 위한 상하의 낙하방지용 스
토퍼(8a, 8b)와 제3컨베이어벨트(6)를 가이드케이싱(8) 하측으로 설치하며, 가이드케이싱(8)의 상부에는
인출부(7)로 제품을 안내하는 개폐셔터(13)를 가진 인출개구(12)를 형성하고, 제3컨베이어벨트(6)에는
수개의 제품이송용 이송러그(9, 10)를 부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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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8-024722
대표도
명세서
[고안의 명칭]
자동판매기용 제품인출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가 적용된 자동판매기의 개략적인 정면도
도 2는 본 고안의 발췌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의 일요부 발췌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자동판매기2:인출용 슈트
3:제1컨베이어벨트4:가이드플레이트
5:제2컨베이어벨트5a:장공
5b:브라켓6:제3컨베이어벨트
7:인출부8:가이드케이싱
8a, 8b:스토퍼9, 10:이송러그
11:체결볼트12:인출개구
13:개폐셔터14:축핀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본 고안은 통상의 자동판매기에서 인출되는 제품을 인출 용이한 위치까지 이송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자동판매기내의 제품 수납량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자동판매기용 제품인출장치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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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근자에 들어 자동판매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무인 판매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판매기의 수익
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동판매기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 등의 개발 및 적용은 극히 저조하여 소비자의 입
장에서는 보다 향상된 기능을 제공받고져 하나 그 기능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존 자동판매기의 제품 인출용 슈트는 자동판매기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어 소비자가 상부의 진열
판넬상의 제품을 보고 제품선택 버턴을 푸시하면 하부의 슈트로 제품이 낙하하여 허리를 굽힌 후 개폐도
어를 열고 낙하수납된 제품을 인출하여야 했는바, 이는 소비자가 제품 인출을 위하여 허리를 굽혀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특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는 인출 슈트상의 제품을 인출하는데 상당
한 애로가 있었던 것이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고안에서는 자동판매기에서 인출되는 각종의 제품을 인출하기에 적정한 높이로 인출할 수 있는
이송수단을 제공하여 자동판매기를 통한 제품 인출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또한 최소공간점유로 진열상
품의 양은 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이송작동상의 정확성제공, 구조의 간단화로 제작단가의 절감
및 고장률 등을 최소화코져 하는 것이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하나의 실시예를 보인 자동판매기(1)의 개략적인 정면도이며, 도 2는 본 고
안의 구성부만을 발췌한 사시도로서, 통상의 자동판매기(1) 하측 인출용 슈트(2) 하측으로는 도시한 바
와 같이 자동판매기(1)를 통하여 판매되는 제품을 수평방향으로 이송하는 제1컨베이어벨트(3)를 자동판
매기(1)의 최하단에 인접하게 설치하며, 상기 제1컨베이어벨트(3)의 좌측면에 연접하여 이송되는 제품을
직각방향으로 90°방향전환하여 이송할 수 있는 가이드플레이트(4)를 설치하고, 또한 가이드플레이트(4)
의 선측에 연접설치되며 이송되는 제품을 재차 90°방향전환하여 이송시키는 제2컨베이어벨트(5)를 구비
한다. 상기 제2컨베이어벨트(5)는 전측 축지부가 상하로 각도조절이 될 수 있도록 각도조절용 장공(5a)
을 가진 브라켓(5b)상에 설치토록 한다.
그리고 제2컨베이어벨트(5)의 선측으로는 이송된 제품을 상측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소정의 경사도를 가
지고 설치되는 경사형의 제3컨베이어벨트(6)를 구비한다.
제3컨베이어벨트(6)는 경사상으로 이송되는 제품의 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2컨베이어벨트(5)와
인출부(7) 상간에는 제품 가이드이송용의 가이드케이싱(8)을 설치하며, 제품이 제2컨베이어벨트(5)와
제3컨베이어벨트(6) 상간 및 제3컨베이어벨트(6)와 인출부(7) 상간에서 하방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포크
형으로 이루어지는 낙하방지용 스토퍼(8a, 8b)를 각각 설치한다.
제3컨베이어벨트(6)의 표면부에는 제2컨베이어벨트(5)를 경유하여 제3컨베이어벨트(6)상에 낙하이송된
제품을 상향 경사상으로 이송하기 위한 돌출 포크형의 이송러그(9, 10)가 소정간격을 두고서 적정 갯수
설치되며, 이송러그(9, 10)의 기울기는 제3컨베이어벨트(6)의 경사도와 속도에 따라 조절설치토록 한다.
이송러그(9, 10)는 도3과 같이 제3컨베이어벨트(6)에 일체로 부착하되, 이는 단면이 대략( )형으로 구
성되며, 제3컨베이어벨트(6)에 이송러그(9, 10)를 수직면부에서 체결볼트(11) 등과 같은 접점체결수단으
로 부착하여 제3컨베이어벨트(6) 구동시 양단의 구동풀리부를 이송러그(9, 10)가 경유할 때 제3컨베이어
벨트(6)의 구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가이드케이싱(8)의 내측면과 이송러그(9, 10)단부와는 적정의 유격(t1)을 가지도록 하여 이송되는 제품
의 규격에 따른 호환성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가이드케이싱98)의 상부에는 접선방향으로 인출개구(12)를 형성하여 인출부(7)와 연통되게 구성
하되, 상기 인출개구(12)에는 제품 인출방향으로만 각운동개폐작동될 수 있도록 개폐셔터(13)를
축핀(14)으로 설치토록 한다.
도면중의 미설명부호 15는 제품 선택버턴, 16은 제품, 17은 주화투입구, 18은 반환레버를 도시한 것이
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통상의 각종 자동판매기(1)에 설치되어 자동판매기(1)의 하부 인출용 슈
트(2)에 낙하되는 제품 인출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중단부정도의 인출부(7)로 이송시켜 소비자에게 자동
판매기(1) 이용상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의 작용을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
기와 같다.
자동판매기(1)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특정 제품의 선택버턴(15)을 푸시하면, 공지된 작동에 의하여 수
납되어 있던 제품(16)이 자동판매기(1) 하부의 인출용 슈트(2)상의 제1컨베이어벨트(3)의 상면부에 낙하
하게 되며, 이때 제1컨베이어벨트(3)는 구동모터(미도시)에 의해 도면상에서 좌측으로 구동을 하고 있으
므로 낙하된 제품(16)은 제1컨베이어벨트(3)에 의해 좌측으로 이송되다가 단부에서 가이드플레이트(4)에
안내되어 제1컨베이어벨트(3)와는 직각방향으로 구동하는 제2컨베이어벨트(5)로 이송이 이루어지며, 제2
컨베이어벨트(5)의 단부에서 상방으로 구동하는 제3컨베이어벨트(6) 상간에 설치된 포크형 스토퍼(8a)에
낙하하여 제3컨베이어벨트(6)에 설치된 수개의 포크형 이송러그(9, 10)에 의해 인출부(7)로 이송이 이루
어진다.
즉 제2컨베이어벨트(5)는 전측 축지부가 상하로 일정각도 각도조절이 이루어지므로 스토퍼(8a)와는 적정
의 상하간격을 갖게 되고, 제2컨베이어벨트(5)를 통하여 이송되던 제품(16)은 스토퍼(8a)에 낙하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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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상태로 있다가 상방을 향하여 구동하고 있는 제3컨베이어벨트(6)상에 일체로 부착고정된 수개의 이
송러그(9, 10)중 최초로 제품(16)과 연접하는 이송러그(9, 10)에 의해 상향 경사면을 따라 제3컨베이어
벨트(6)의 상단부로 적재이송이 이루어지고, 상단부에서는 제3컨베이어벨트(6)의 구동원심력에 의하여
이송러그(9, 10)에 의해 이송되던 제품은 구동풀리의 접선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여 이와 약 90°정
도로 위치하고 있는 인출개구(12)를 향하여 스토퍼(8b)상부에서 비상(飛上)상태로 이송이 이루어지면서
개폐셔터(13)를 각운동 개방시키고 인출부(7)상으로 이송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송되는 제품(16)이 인출개구(12)상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만약 스토퍼(8b)에 낙하하게 되
면 스토퍼(8b)의 경사면을 따라 제품(16)은 인출개구(12)상으로 안내되어 전자와 같이 개폐셔터(13)를
각운동 개방시키고 인출부(7)상으로 이송완료되는 것이며, 인출부(7)로 이송된 제품은 사용자가 허리 등
을 굽히지 않고도 간단히 인출할 수 잇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이송중 제3컨베이어벨트(6)에 부착된 수개의 이송러그(9, 10)는 체결볼트(11)와 같은 접점체
결수단으로 이송러그(9, 10)의 수직단부에 연결되어 있어 제3컨베이어벨트(6)가 구동풀리를 경유하는 과
정에서도 장애를 주지않고 원활한 이송작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송러그(9, 10)와 스토퍼(8a,
8b)는 상호 포크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품이송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않고 구동작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통상의 자동판매기(1)에 있어서, 인출용 슈트(2)상에 낙
하되는 각종의 자동판매기(1)용 제품을 1차로 수평이송하는 제1컨베이어벨트(3)와, 상기 제1컨베이어벨
트(3)에서 각각 90°로 방향전환되도록 제품을 이송하는 가이드플레이트(4) 및 전측이 일정각도 조절되
는 제2컨베이어벨트(5), 그리고 제품을 상방 경사상으로 이송하여 인출부(7)로 이동시키는 제3컨베이어
벨트(6) 및 제품낙하방지 및 가이딩을 위한 스토퍼(8a, 8b)를 각각 구비하여 소비자가 허리 등을 굽히지
않고도 용이하게 제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제품이송을 위한 경사면을 가진 가이딩호퍼 등과 같은 부재
를 구비치 않고도 제품을 상방으로 방향전환 및 이송이 가능하므로 다량의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제품이송을 위하여 별도의 센서 등이 부재하여도 작동상의 신뢰성을 제공받을 수 있
고, 단일의 모터로서 제품의 이송이 가능하여 염가로 설치할 수 있는 등 그 기대되는 효과가 예상외로
다대한 매우 유용한 고안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판매기(1)의 하부에 설치되는 인출용 슈트(2)에 낙하되는 제품을 상측의 제품 인출부(7)로 이송하는
제품인출장치에 있어서;
상기 인출용 슈트(2)의 하부에는 제품 수평이송용 제1컨베이어벨트(3)와, 상기 제1컨베이어벨트(3)에서
90°로 각각 방향전환하여 이송하는 가이드플레이트(4) 및 제2컨베이어벨트(5), 제2컨베이어벨트(5)에서
인출부(7)로 제품을 상방경사 이송을 위한 상하의 낙하방지용 스토퍼(8a, 8b)와 제3컨베이어벨트(6)를
가이드케이싱(8) 하측으로 설치하며;
상기 가이드케이싱(8)의 상부에는 인출부(7)로 제품을 안내하는 개폐셔터(13)를 가진 인출개구(12)를 형
성하고,
상기 제3컨베이어벨트(6)에는 수개의 제품이송용 이송러그(9, 10)가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
매기용 제품인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러그(9, 10)는 개략( )형으로 이루어져 수직면부에서 체결볼트(11)로 미폭 각운동될 수 있도
록 제3컨베이어벨트(6)에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용 제품인출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컨베이어벨트(5)의 전측 축지부는 장공(5a)을 가진 브라켓(5b)에 축설하여 상하로 일정폭 각도
조절이 이루어지도록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용 제품인출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토퍼(8a, 8b)는 포크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용 제품인출장치.
청구항 5
제1, 2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러그(9, 10)는 스토퍼(8a, 8b)상을 경유할 수 있도록 대응되는 포크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자동판매기용 제품인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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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8-024722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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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8-02472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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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8-024722
자동 판매기용 제품 인출장치
2018. 1. 14.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