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6-0005505
(43) 공개일자 2016년01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85/00 (2006.01) A62B 99/00 (2009.01)
F21L 4/08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084506
(22) 출원일자 2014년07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07월07일
(71) 출원인
이윤근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4길 25-9 (완전동)
이희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719, 한화꿈에그린
105동 2003호 (신당동)
(72) 발명자
이윤근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4길 25-9 (완전동)
이희민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719, 한화꿈에그린
105동 2003호 (신당동)
(74) 대리인
유호일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54) 발명의 명칭 대피용 안전도구함
(57) 요 약
본 발명은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건물의 벽면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근접하게 비치
되어 위급상황이 발생 시 내부에 포함된 안전도구(d)들을 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있어
서, 내부에 상기 안전도구(d) 및 마스크(m)가 포함된 수납부(110)와 전면에 상기 수납부(110)를 개방할 수 있게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공개특허 10-2016-00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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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도어(120)와 상기 도어의 외부 일측에 충전거치대(130)가 구성되는 본체부(100)와, 상기 충전거치대(13
0)에 선택적으로 거치 및 탈거 할 수 있는 랜턴(200)으로 구성됨으로써,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며 기설치 된 안전
장치 근처에 비치할 수 있어 설치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고, 화재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마스크 및 다양한 안전도구(망치, 소화기 등)들을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일 경우 랜턴(200)을 이
용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편리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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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의 벽면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근접하게 비치되어 위급상황이 발생 시 내부에 포함된 안전도구(d)들을 인출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있어서,
내부에 상기 안전도구(d) 및 마스크(m)가 포함된 수납부(110)와 전면에 상기 수납부(110)를 개방할 수 있게 구
성된 도어(120)와 상기 도어의 외부 일측에 충전거치대(130)가 구성되는 본체부(100);
상기 충전거치대(130)에 선택적으로 거치 및 탈거 할 수 있는 랜턴(200); 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
피용 안전도구함.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랜턴(200)은 내부에 배터리(210)가 구성되고, 상기 충전거치대(130)에 거치 시 전원이 작동적으로 OFF 되
고 탈거 시 전원이 작동적으로 ON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피용 안전도구함.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도어(120)의 내측에는 클립형태의 걸림부(122)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피용 안전도구함.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도어(120)의 일측에는 수납부(110)를 선택적으로 개폐시킬 수 있는 버튼(121)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피용 다목적 안전도구함.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내부에 마스크 및 다양한 도구(망치, 소화기[0001]
등)들이 구성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기 마스크 및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적으로 업무용 빌딩 또는 공동주택에는 화재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시 손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0002]
대피를 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도구가 비치되는 안전함이 설치된다.
하지만 상기 안전함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빌딩 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같은 곳에는 설치[0003]
되어 있으나,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업소 같은 곳에서는 드물게 벽면에 매립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거나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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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방법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우선 종래의 기술들을 살펴보면,[0004]
등록번호 10-1351939(특) 인입소방호스의 일측은 방수배관에 접속되고, 인입소방호스의 타측은 보빈의 외판에[0005]
접속되며, 일측에 관창이 연결된 인출소방호스의 타측은 보빈에 접속되되, 상기 인출소방호스의 타측이 접속되
는 보빈의 외주면에는 인출접속단자가 접합되고, 보빈의 양측에 접합된 외판중 소화전함의 전방에서 인식되는
외판에는 상기 인입소방호스가 접속되도록 인입접속단자가 접합되며, 상기 인출접속단자와 인입접속단자를 연결
하는 플렉시블관은 보빈의 내부에 위치되고, 상기 외판과 보빈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다단회전봉은 외판의 중앙
에 형성된 구멍에 베어링과 함께 회동가능하게 장착되며, 상기 외판중 소화전함의 전방에서 인식되는 외판의 편
심된 일측에는 회동돌기가 형성되고, 상기 회동돌기에 끼워 보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레버가 구비되어, 소방호
스가 보빈에서 신속하게 풀리고 감길 수 있도록 하는 권취식 소방호스가 장착된 소화점함에 관한 것이다.
등록번호 10-0905234(특) 보관함은 벽면에 걸 수 있도록 벽걸이타입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보관함이 양측지주[0006]
사이의 하부에 고정·설치되면서 보관함의 상부에는 안내판이 부착되는 스탠드타입으로 이루어지고, 사각형상의
몸체에 커버가 구비되어 일측 경첩을 통해 회전자재 되면서 타측걸림수단에 의해 개폐되고, 몸체 내부에는 간이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같은 소방안전기구와 구명의, 구명로프, 구명튜브, 방연마스크, 산소호흡기 와 같
은 인명구조기구가 비치될 수 있도록 수납부가 형성되며, 커버에는 몸체 내부의 각종기구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일부 또는 전부가 투명창으로 형성되고, 몸체의 돌출전면부 중앙에는 전광표시판이 형성되어 보관함의 사용방법
에 따른 안내사항과 주의사항이 문자로 반복 디스플레이되며, 보관함의 몸체 돌출전면부 내측에는 통신회로가
내장되어 몸체 돌출전면부 상의 마이크 또는 스피커를 통해 119 센터나 구조센터와 통신가능하게 되거나 경보사
이렌이 발령되고, 몸체의 돌출전면부 상부 일측에는 상기의 전광표시판 및 수납부를 밝히는 조명등 그리고 각종
전기장치의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키 위한 태양광집열판이 설치되며, 몸체의 타측상부에는 보관함이 설치된 위
치를 재난구조센터 또는 119 구조센터에 송신할 수 있도록 된 GPS 송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는 소방안전기구와 인
명구조기구가 비치된 보관함에 있어서, 상기 보관함의 커버 내측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보관함에 충격이 가해지
거나 커버가 개방될 때, 센서로 감지하여 관리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로 전송되고, 보관함 몸체
의 수납부를 개폐시키는 커버는 내측 테두리와 투명창이 부착되는 부위가 실리콘, 고무패킹, 레비린스시일중 어
느 하나로 밀폐 처리되어 보관함 자체가 방수구조가 되며, 보관함 몸체의 돌출전면부 및 커버의 투명창 테두리
에는 야광띠를 부착하여 야간에 보관함의 식별이 용이하게 되고, 보관함의 지주 상단에는 위험표시나 인명구조
기구를 표시하는 깃발이 더 포함되어 이루어진 소방안전기구와 인명구조기구가 비치된 보관함에 관한 것이다.
등록번호 20-0363605(실) 다종류의 소방안전기구를 보관하는 보관함에 있어서, 투명체인 덮개가 일측에 회동이[0007]
자유롭게 설치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소정의 깊이를 갖는 수용부 일측에 간이소화기의 외주면에 결합되
어 고정못으로 고정하는 고정밴드와; 상기 고정밴드와 별도로 비상조명등의 건전지 사이에 삽입되는 지지구와
이 지지구 상하소정영역에 설치된 지지대와; 상기 상부 지지대의 상부에 좌,우 및 하단으로 배치되고 디귿형태
로 형성되어 방연마스크를 수용하는 걸림유도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소방안전기구함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종래의 기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사용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구[0009]
비되는 안전함을 중심적으로 기재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급상황 또는 화재가 발생할 시 화재 진압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
할 경우 자칫 화재와 더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 기술들은 대체적으로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통상적으로 매립된 형태로 소리, 발광, 센서[0010]
로 구성된 장치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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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내부에 마스크 및 다양한 안전도구(망치, 소화기 등)들이 구비된 본체부를 구성하되,[0011]
상기 본체부의 전면으로 내부를 개방시킬 수 있도록 도어를 구성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마
스크 및 다양한 안전도구(망치, 소화기 등)들을 손쉽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본체부를 박스
형태로 구성하여 설치에 대한 위치제약이 없도록 하여 기존에 건물의 벽면에 설치된 매립형태의 안전장치의 근
처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사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
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을 두고 그 기술적 과제로 완성해낸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건물의 벽면에 설치된 안전장치에 근접하게 비치되어 위급상황[0012]
이 발생 시 내부에 포함된 안전도구들을 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있어서, 내부에 상기
안전도구 및 마스크가 포함된 수납부(110)와 전면에 상기 수납부를 개방할 수 있게 구성된 도어(120)와 상기 도
어의 외부 일측에 충전거치대(130)가 구성되는 본체부(100)와, 상기 충전거치대(130)에 선택적으로 거치 및 탈
거 할 수 있는 랜턴(200)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의하면,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며 기설치 된 안전장치 근처에 비치할 수 있[0013]
어 설치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고, 화재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마스크 및 다양한 도구(망
치, 소화기 등)들을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일 경우 랜턴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편리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나타내는 정면도[0014]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나타내는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 분해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나타내는 작동상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내부에 마스크(m) 및 다양한 도구(d)(망치, 소화기 등)들이 구성되어,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0015]
기 마스크(m) 및 다양한 도구(d)들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관한 것이다.
이하, 첨부되는 도면과 관련하여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성 및 작용에 대하여 도 1[0016]
내지 도 5를 참고로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발명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구성을 도 1 내지 도 3을 참고하여 설명하면 살펴보면, 건물의 벽면에 설치[0017]
된 안전장치에 근접하게 비치되어 위급상황이 발생 시 내부에 포함된 안전도구들을 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있어서, 내부에 상기 안전도구 및 마스크가 포함된 수납부(110)와 전면에 상기 수납부를
개방할 수 있게 구성된 도어(120)와 상기 도어의 외부 일측에 충전거치대(130)가 구성되는 본체부(100)와, 상기
충전거치대(130)에 선택적으로 거치 및 탈거 할 수 있는 랜턴(200)으로 구성되어, 화재 및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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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내부에 구비된 마스크(m) 및 안전도구(d)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기 본체부(100)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에 다수의 마스크(m)를 수[0019]
납할 수 있는 수납부(110)가 구성되고, 전면에는 상기 수납부(110)를 선택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도어(120)가
힌지 결합된다.
즉, 상기 도어(120)를 개폐시키게 되면 상기 수납부(110)가 개방되어 선택적으로 마스크(m)를 인출하여 사용할[0020]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본체부(100)의 색상은 녹색으로 형성되어, 쉽게 식별이 가능토록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도어(120)의 내부 일측에는 안전도구(d)들을 고정할 수 있도록 걸림부(122)가 더 구성된다. 예를[0021]
들면 망치와 같은 도구(d)를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걸림부(122)에 끼워 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상기 걸림부(122)의 구성으로 인해 안전도구(d)를 걸림시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외부 충격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하였을 시 상기 안전도구(d)가 이탈하지 않고 견고한 고정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며, 도어(120)를 개폐
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도구(d)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안전도구(d)의 경우 본 발명에서는 망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통상적으로 화재 등과 같은 위[0022]
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가 구비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 예로써 한정짓지 아니한
다.
또한, 상기 도어(120)의 전면 일측에는 외부전원과 연결되어 랜턴(200)을 선택적으로 거치 및 탈거시킬 수 있는[0023]
충전거치대(130)가 더 포함되어 구성된다. 상기 충전거치대(130)는 상기 랜턴(200)이 끼워져 고정될 수 있게 전
면과 좌우가 개방된 형태로 형성되되 상기 도어(120)와 일체로 형성되고, 하부에는 외부전원과 연결되어 상기
랜턴(200)을 충전시키는 단자가 구성된다.
한편, 상기 도어(120)의 전면 일측에는 도어(120)를 개폐시킬 수 있게 버튼(121)이 구성되는데, 상기 버튼(12[0025]
1)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도어(120)를 개폐시켜 수납부(120)에 구비된 안전도구(d) 또는 마스크(m)를 인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상기 안전도구(d)의 분실 및 마스크(m)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재차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인 것이다.
종래에 있어서, 화재 또는 위급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벽면에 매립된 형태[0027]
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사용자들에게 소리 또는
발광하는 빛을 통해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술은 위험
을 알려주도록 하여 대피를 유도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 및 유독가스 등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고, 어두운 곳일 경우 출구가 식별되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상기 종래의 기술처럼 건물의 벽면에 고정되게 설치되어 위험만을 알려주는 안전장치의[0029]
근처에 비치하여 위험을 알려주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도어(120)를 개폐시켜 수납부(120)에 구비된 마스
크(m)를 착용함으로써 연기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랜턴(200)을 이용하여 손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안전도구(d)를 이용하여 유리 등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도 2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충전거치대(130)에는 선택적으로 거치 및 탈거할 수 있는 랜턴[0030]
(00)이 더 포함되어 구성된다. 상기 랜턴(200)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
생하게 되었을 때 감전 및 더 큰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누전차단기가 전력을 차단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출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상기 랜턴(200)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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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랜턴(200)은 상기 충전거치대(130)에 거치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충전이 됨과 동시에 전원이 OFF되[0031]
며 상기 충전거치대(130)에서 탈거할 경우 자동적으로 전원이 ON되게 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한 편리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랜턴(300)은 내부에 상기 충전거치대(130)에 거치 시 충전되는 배터리(210)가 구성되어 항상 충전이[0033]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하진 않았지만, 별도의 배터리를 삽입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 상기 배터리(210)와 삽입할 수 있는 배터리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대피용 안전도구함에 의하면,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며 기설치 된 안전장치 근처에 비치할 수 있[0034]
어 설치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고, 화재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마스크 및 다양한 안전도
구(망치, 소화기 등)들을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어두운 곳일 경우 랜턴(200)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편리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 : 안전도구함[0035]
100 : 본체부 110 : 수납부 120 : 도어 121 : 버튼
122 : 걸림부 130 : 충전거치대
200 : 랜턴 210 : 배터리 m : 마스크 d : 도구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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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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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공개특허 10-2016-00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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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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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도면5
공개특허 10-2016-00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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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용 안전도구함(Looking for evacuation safety)
2018. 1. 1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