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E04G 21/32
(11) 공개번호 실1998-056731
(43) 공개일자 1998년10월15일
(21) 출원번호 실1997-000780
(22) 출원일자 1997년01월16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한양상사 박기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35-54
(72) 고안자 강영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 2동 85. 일산마리나 102-901호
김충모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499. 대우유토피아 103-101호
(74) 대리인 이중섭
심사청구 : 있음
(54) 건설공사용 안전난간봉체
요약
본 고안은 건설공사용 안전난간봉체에 관한 것으로, 일측에 뚫린 구멍위로 너트(12)가 융착되고 타측은
마개(11)가 막힌 관체(10) 속으로는 관체(10)의 내경보다 약간 작은 치수의 외경을 가지면서 끝에는 마
개(21)가 막힌 관체(2)를 삽입시킨 후 볼트(30)를 너트(12) 속으로 조립하여 관체(20)가 고정될 수 있도
록 하는 구성으로, 관체(10) 속에서 관체(20)가 안테나식으로 삽입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유롭게
전체의 길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이 특징이다.
대표도
도2
명세서
[고안의 명칭]
건설공사용 안전난간봉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 2도는 본 고안의 단면도.
제 3도는 본 고안이 설치되는 상태를 나타낸 참고사시도.
제 4, 5, 6도는 본 고안을 사용한 여러형태의 안전난간을 나타낸 참고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사용된 부호의 설명 *
10, 20 : 관체11, 21 : 마개
12 : 너트30 : 볼트
100 : 지지기둥101 : 받침턱
102 : 지지턱103 : 볼트
104 : 조임턱105 : 유-볼트
106 : 나비너트1 : 베란다바닥
2 : 벽체3 : 계단골조
4 : 지하실천정5 : 통로구멍
[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건설공사용 안전난간봉체에 관한 것이다.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은 특히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4-1
공개실용신안실1998-056731
본 고안은 상기한 안전시설물 중 높은 장소에서 작업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키 위해 설치되는 안전난
간에 있어서 길이가 자유롭게 조절될 수 있는 봉체를 제공키 위해 안출된 것으로 무엇보다도 자재절감효
과가 탁월하고 설치시간이 매우 단착되며, 설치된 상태에 있어서도 종래의 시설물에 비해 안전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상태의 외관이 안정적이고 미려한 등의 다수 특징을 갖는 것이다.
제 3도는 본 고안이 설치되는 상태를 나타낸 참고도로서, 어떠한 구조물 즉, 아파트나 베란다바닥(1)이
나 계단골조(3) 또는 지하실천정의 통로구멍(5) 등에 임시로 고정되어 있는 지지기둥(100)의
유-볼트(105)에 의해 견고히 결착이 된다.
그리고 제 4, 5, 6도는 본 고안을 사용한 여러형태의 안전난간을 예시한 것인데, 종래에는 본 고안과 같
은 봉체를 사용치 않고 규격치수(1본 : 6미터)로 생산되는 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난간을 구성시켰다.
다시 말해서, 1본의 길이가 6미터인 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전난간봉체를 구성시키는데 6미터 전부를 사용
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제 4도와 같이 양쪽 벽체사이의 거리가 6미터 이하인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하거나 또는 제 5도와 같이지지기둥 사이의 거리가 6미터 이내인 계단골조(3)에 설치를 할
경우 그리고 제 6도와 같이 지하실천정(4) 중앙에 뚫린 통로구멍(5)의 가장자리(통상 가로, 세로의 길이
가 몇 미터 정도임) 등에 설치를 할 때는 상기한 파이프를 설치장소의 상황에 맞도록 즉, 알맞는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난간설치를 위해 절단된 짜투리 파이프는 적당한 사용처가 없어 결국 고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를 금액으러 환산하면 년간 수십억 이상의 금전전 손실을 초래한다.(국내공사기준)
또한 자재 재활용적인 차원에서 일차 설치된 난간을 해체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 제 각
각 길이가 다른 파이프를 수거하여 운반할 때의 불편과 비효율성도 문제이지만 특히, 일차 사용된 파이
프의 길이가 다른 장소에 정확히 맞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길이가 대충 맞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예 고물로 처리하면서 새 파이프를 재차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사로 행해지고
있어 금전적인 손실을 상기 추정치보다 휠씬 상회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난간을 설치할 장소에 알맞도록 정확히 길이로 파이프를 절단하여 설치를 하여야 하나 공사의 공
기가 부족한 탓으로 대충의 길이만 맞추어 절단한 후 난간을 구성시키기 때문에 절단된 파이프의 길이가
제 각각인 경우가 허다하여 미관상으로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들쭉날쭉한 파이프의 끝부분에 옷이 걸
려서 찢어지거나 또는 신체가 걸려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는 폐단이 있다.
이에 본 고안은 상술한 종래의 난간설치 기술로부터 비롯되는 폐단을 해소키 위해 안출된 것으로 그 구
성을 살펴보면, 일측에 뚫린 구멍위로 너트(12)가 용착되고 타측은 마개(11)가 막힌 관체(10) 속으로는
관체(10)의 내경보다 약간 작은 치수의 외경을 가지면서 끝에는 마개(21)가 막힌 관체(20)를 삽입시킨
후 볼트(30)를 너트(12) 속으로 조립하여 관체(20)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관체(10) 속에서
관체(20)가 안테나식으로 삽입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유롭게 전체의 길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
이 특징인 본 고안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벽체(20)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정도인 아파트의 베란다
는 물론 지지기둥(100)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인 계단골조(3), 통로구멍(5)의 가로세로 길이가 몇
미터 이내의 길이를 가지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난간을 구
성할 때, 관체(10) 속으로 관체(20)의 삽입인출이 자유롭게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 길이의 장
단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히 협소한 장소에서 종래와 같이 파이프를 절단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
는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
본 고안의 관체는 각각의 길이가 3-4미터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수송 및 보관이 용이하여질 뿐만 아니라 중량도 적당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고안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난간설치시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파이프 절단공정이 해소됨으로
서 공기단축 효과는 물론 설치시 관체의 길이를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어 외관이 미려한 장점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체 양단의 마개로 인해 옷이 걸려 찢어지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없어
매우 안전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고안은 관체를 변형시킨다거나 손상시키지않은 채 설치장소가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원래의 상
태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 상술한 바와 같은 수십억대의 금전적인 손실을 충
실히 보완하는 유용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측에 뚫린 구멍위로 너트(12)가 융착되고 타측은 마개(11)가 막힌 관체(10) 속으로는 관체(10)의 내경
보다 약간 작은 치수의 외경을 가지면서 끝에는 마개(21)가 막힌 관체(2)를 삽입시킨 후 볼트(30)를 너
트(12) 속으로 조립하여 관체(20)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으로, 관체(10) 속에서 관체(20)가 안테
나식으로 삽입인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유롭게 전체의 길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이 특징인 건설공
사용 안전난간봉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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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용 안전난간봉체
2018. 1. 23.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