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E01B 9/00
(11) 공개번호 실1999-001857
(43) 공개일자 1999년01월15일
(21) 출원번호 실1997-015348
(22) 출원일자 1997년06월23일
(71) 출원인 팬드롤-대원 주식회사 허영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5
(72) 고안자 허영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미주아파트 A동 201호
(74) 대리인 이훈
심사청구 : 없음
(54) 철도레일고정조립체
요약
본 고안은 철도레일고정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놓일 수 있는 간격을 두
고 양측으로 상향돌출부(16)(16')를 갖는 레일고정판(18)을 침목(22)상에 고정하고,
상향돌출부(16)(16')의 대각선 위치에서 레일고정클립(28)을 체결하여 그 선단타측단부(30)가 레일(10)
의 베이스플랜지(12)를 탄력적으로 가압고정한다. 본 고안에 따라서, 레일고정클립(28)이 체결되는 위치
에서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상에 베이스플랜지(12)를 덮는 전면연장부(32),
레일고정판(18)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배면연장부(34)와, 이들 사이에 일체로 형성되어 상향돌출부(16)를
덮는 반원돌출부(38)로 구성되는 절연판(40)을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상에 배치하여 레
일고정클립(28)의 선단타측단부(30)가 절연판(40)의 전면연장부(34)를 통하여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를 가압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철도레일고정조립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고안을 이용한 철도레일을 고정한 것을 보인 정면도.
제 2 도는 동 평면도.
제 3 도는 동 우측면도.
제 4 도는 본 고안에 사용된 절연판의 사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레일12 : 베이스플랜지
16, 16' : 상향돌출부18 : 레일고정판
28 : 레일고정클립30 : 선단타측단부
32 : 전면연장부34 ; 배면연장부
38 : 반원돌출부40 : 절연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철도레일고정조립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교량상에 설치되고 레일단위체를 연속연결하여 사용
되는 레일을 고정함에 있어 온도변화에 의한 레일의 길이방향 팽창과 수축에 대하여 적응가능한 절연판
이 사용되는 철도레일고정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e 클립으로 불리는 레일고정클립을 이용하여 레일을 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레일에
근접하여 클립의 일측단부가 결합되는 클립단부삽입공을 갖는 쇼울더가 레일의 양측에서 침목에 고정되
고 이 쇼울더와 레일의 베이스플랜지 사이에 이 베이스플랜지의 상부면을 덮는 절연판이 배치된 다음 쇼
울더의 클립단부삽입공에 일측단부가 삽입되는 고정클립의 타측단부가 절연판의 상부면에 탄력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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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용신안실1999-001857
압되게 탄착되어 절연판을 통하여 레일의 베이스플랜지를 가압고정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레일의 고정
방식은 레일단위체가 단부-단부의 실질적인 결합없이 전개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이는 레일단위체
의 온도변화에 의한 팽창 또는 수축변형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일의 단부와 단부를 실질적으로 연속연결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레일단부의 간극을
철도차량의 바퀴가 통과하면서 접촉소음을 발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하며 또한 철도교량 등에 레일을 전개하는 경우가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적어도 1km 이상의 길이로 단위레일을 단부-단부 결합방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레일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레일의 양단부에서는 팽창 또는 수축변형량이 크므로 레일과 레일고정클립 사이에 상
대적인 운동이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쇼울더와 레일베이스플랜지 사이에 배치되
는 절연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레일과 쇼울더에 결합된 고정클립사이의 상대변위에 의해 절연판이 이탈
되어 고정클립의 고정효과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고안에 있어서는 종래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레일의 베이스플랜지가 놓이는 레
일고정판의 야측에 고정클립의 일측단부가 삽입되는 고정클립단부삽입구를 형성하는 반원단면형의 상향
돌출부상에, 이 상향돌출부의 상부면을 덮는 반원돌출부, 이 반원돌출부의 전면측으로 연장되어 레일의
베이스플렌지를 덮는 전면연장부, 레일고정판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배면연장부와, 일측변부에서 배면연
장부로부터 반원돌출부까지 연장된 하향돌출턱으로 구성되는 절연판을 배치하여 레일클립의 선단타측단
부가 절연판의 전면연장부상에 탄착되어 이를 통해 레일의 베이스플랜지를 가압하고 레일고정클립의 양
단부사이의 중간탄지부가 절연판의 배면연장부상에 탄착되게 하므로서 레일의 베이스플랜지가 절연판의
전면연장부와 레일고정판의 중간부분사이에서 팽창수축변형에 의하여 활동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절연판
은 이로 인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한 것인바, 이를 첨부도면에 의거하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놓일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양측으로 저면에 고정클립단부삽입구(14)가
형성된 반원단면형의 상향돌출부(16)(16')를 갖는 레일고정판(18)을 고정볼트(20)로 침목(22)상에 고정
하고, 레일고정판(18)의 두 상향돌출부(16)사이의 상면에 방진용 패드(24)를 전개하여 이에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배치되게 레일(10)을 전개하며,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의 대각선 위
치에서 고정클립단부삽입구(14)에 일측단부(26)가 삽입되는 레일고정클립(28)의 선단타측단부(30)가 레
일(10)의 베이스플랜지(12)를 탄력적으로 가압고정토록한 것에 있어서, 레일고정클립(28)이 체결되는 위
치에서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상에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를 덮은
전면연장부(32), 레일고정판(18)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배면연장부(34)와, 이들 사이에 일체로 형성되어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를 덮고 일측변부에 하향돌출턱(36)이 연장된 반원돌출부(38)로 구성되
는 절연판(40)을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상에 배치하여 레일고정클립(28)의
선단타측단부(30)가 절연판(40)의 전면연장부(34)상에 탄지되어 이를 통하여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가압토록하고 배면연장부(34)상에 레일고정클립(28)의 중간부분이 탄지되게 하여서
된 구조이다.
이와 같은 본 고안은 절연판(40)의 배면연장부(34)가 레일고정클립(28)이 체결되는 레일고정판(18)의 상
향돌출부(16)(16')의 외측에 배치되고 이 위치에서 레일고정클립(28)의 중간부분에 의하여 탄지됨과 동
시에 레일고정클립(28)의 선단타측단부(30)가 절연판(40)의 전면연장부(32)에 탄력적으로 가압되어 이
절연판(40)의 전면연장부(32)를 통하여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가압고정된다. 이와 같이 고정되
는 레일(10)이 팽창 및 수축변형에 의하여 상대변위가 일어나는 경우 절연판(40)은 그 전면연장부(32)와
배면연장부(34)에서 레일고정클립(28)으로 고정된 상태로 전면연장부(32)의 저면과 레일의
베이스플랜지(12)의 상부면사이에 미끄럼운동이 일어날 것이나 절연판(40)은 위치가 이탈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절연판(40)은 레일(10)의 변형에 대하여 적절히 적응함과 동시에 레일고정클립(28)을 통하여 베
이스플랜지(12)의 상측방향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놓일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양측으로 상향돌출부(16)(16')를 갖는 레일고
정판(18)을 침목(22)상에 고정하고, 상향돌출부(16)(16')의 대각선 위치에서 레일고정클립(28)을 체결하
여 그 선단타측단부(30)가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를 탄력적으로 가압고정토록한 것에 있어서, 레
일고정클립(28)이 체결되는 위치에서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상에 베이스플랜지(12)를 덮
는 전면연장부(32), 레일고정판(18)의 외측으로 연장되는 배면연장부(34)와, 이들 사이에 일체로 형성되
어 상향돌출부(16)를 덮는 반원돌출부(38)로 구성되는 절연판(40)을 레일고정판(18)의
상향돌출부(16)(16')상에 배치하여 레일고정클립(28)의 선단타측단부(30)가 절연판(40)의
전면연장부(34)를 통하여 레일(10)의 베이스플랜지(12)가 가압토록 하여서 된 철도레일고정조립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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