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G09F 7/18(조기공개)
(11) 공개번호 실1998-059633
(43) 공개일자 1998년10월26일
(21) 출원번호 실1998-013989
(22) 출원일자 1998년07월24일
(71) 출원인 김종천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8번지
(72) 고안자 김종천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8번지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8번지ㅍ
(74) 대리인 이중섭
심사청구 : 있음
(54) 경고 표시장치
요약
본 고안의 목적은 경고등의 높낮이를 용이하게 조절할수 있으며 경고 표시장치의 축봉에 표시판을 어느
위치에서든지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세 개의 다리(32)
에 의해서 지면으로부터 입설되고 각 다리(32)들의 상단에 고정된 지지대(34)의 내부에 수직으로 끼워지
는 제1축봉(30)이 있으며,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는 상단에 경고등(44)이 부착된 제2축봉(40)이 제1
축봉(30)의 상부로부터 끼워진 통상의 경고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제1축봉(30)의 내부로 원형에서 2-4
개로 분할된 채로 상기 제2축봉(40)의 외부를 감싸고 있으며 외부에는 소정의 요홈(12)이 있고 상기 요
홈(12)으로 일측이 개구된원형 스프링(14)이 끼워진 논 슬립편(10)이 조립되고, 제1축봉(30) 또는 제2축
봉(40)이 끼워질 수 있는 결합홈(26)을 가진 U형의 결착구(24)가 고정대(22)에 의해부착이 되어 있는 표
시판(20)으로 구성된 경고 표시장치.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경고 표시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경고 표시장치의 요부 단면도.
제3도는 본 고안 증에서 논 슬립편의 분해 사시도.
제4도는 본 고안 중에서 표시판의 결합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논 슬립편 12 : 요홈
14 : 스프링 20 : 표시판
24 : 결착구 26 : 결합홈
30 : 제1축봉 32 : 다리
40 : 제2축봉 44 : 경고등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경고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경고등의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표시판의 탈부
착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경고 표시장치는 절첩되거나 고정된 세 개의 다리(통칭 삼발이)상부 중앙에 경고등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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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각 다리 사이에 경고의 표시가 된 철판 및 직포재를 고정한 것이 있다. 또한 상기 다리의 상부 중
앙에 하부축을 고정하고 상단에 경고등이 부착된 상부축을 상기 하부측 내부로 끼워 상/하로 이동되게
함으로서 경고등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표시장치가 있다.
상기 종래의 경고 표시장치는 경고의 표시가 된 표시판의 부착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고 수직으로 입설한
한 개의 축봉에 표시판을 고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관계로 상기 표시판은 주로 각 다리 사이에 부착
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경고 표시장치에 있어서, 경고등의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하부축봉의 외
부에서 나사가 조립되고 하부축봉의 내부로 삽입된 상부축봉에 상기 나사의 단부가 접하게 되어 상부축
봉을 고정 또는 이동을 시키게 되며 이로서 경고등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인데, 이는 사용상 나사를 조
이고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다리에 부착되는 표시판은 저면에 위치한 관계로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
생된다.
고안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경고등의 높낮이를 용이하게 조절할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롤 제공함에 있다.
본 고안의 다른 목적은 경고 표시장치의 축봉에 표시판을 어느 위치에서든지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세 개의 다리(32)에 의해서지면으로부터 입설되고 각 다
리(32)들의 상단에 고정된 지지대(34)의 내부에 수직으로 끼워지는 제1축봉(30)이 있으며,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는 상단에 경고등(44)이 부착된 제2축봉(40)이 제1축봉(30)의 상부로부터 끼워진
통상의 경고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 원형에서 2-4개로 분할된 채로 상기 제2축
봉(40)의 외부를 감싸고 있으며 외부에는 소정의 요홈(12)이 있고 상기 요홈(12)으로 일측이 개구된 원
형 스프링(14)이 끼워진 논 슬립편(10)이 조립되고, 제1축봉(30) 또는 제2축봉(40)이 끼워질 수 있는 결
합홈(26)을 가진 U형의 결착구(24)가 고정대(22)에 의해 부착이 되어 있는 표시판(20)으로 된 경고 표시
장치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
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동일한 부호가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 고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고안의 요지를 흐트릴 수 있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제1도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경고 표시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제1도를 참조
하면, 통칭 삼발이라 일컬어지는 세 개의 다리(32)에 의해서 지면으로부터 입설되고 각 다리(32)들의 상
단에 고정된 지지대(34)의 내부에 수직으로 끼워지는 제1축봉(30)은 관으로 되어 있으며,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는 상단에 경고등(44)이 부착된 제2축봉(40)이 제1축봉(30)의 상부로부터 끼워지고
제1축봉(30)의 상단은 커플링(42)이 나사에 의해 조립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 삽입되는 제2축봉(40)의 하부에는 제2도및 제3도에서와 같이 원형에
서 2-4개로 분할된 논 슬립편(10)이 상기 제2축봉(40)의 외부를 감싸고 있으며 상기 논 슬립편(10)의 외
부에는 소정의 요홈(12)이 있고 상기 요홈(12)으로 일측이 개구된 원형 스프링(14)이 끼워진다. 이때
상기와 같이 조립된 논 슬립편(10)의 외경은 제1축봉(30)외 내경과 거의 동일하게 하여 억지끼움식이 된
다.
그리고 제4도에서와 같이 경고상황이 표시된 표시판(20)의 배면으로 제1축봉(30) 또는 제2축봉(40)이 끼
워질 수 있는 결합홈(26)을 가진 U형의 결착구(24)가고정대(22)에 의해 부착이 되어 있으며, 상기 결착
구(24)는 제1축봉(30) 또는 제2축봉(40)의 외부에서 압삽으로 쉽게 조립될 수 있게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제1축봉(30)과 제2축봉(40)사이에 비교적 마찰계수가 큰 수지로된 논 슬
립편(10)을 억지끼움으로 조립하되 손의 힘으로는 상/하로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논 슬립편(10)의 마
찰면적을 조절한다.
그리고 축봉에 끼워지는 표시판(20)의 결착구(24)는 축봉을 쉽게 결합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가진 수지로서 U 형상을 가지며 양측단이 내부로 오므려져 있다.
상기에서 표시판(20)의 배면에 부착되는 결착구(24)는 사용성과 결착력에 따라서 2-3개 정도 부착함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서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즉, 논슬립편(10) 및 표시판(20)에 부착되는 결착구(24)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해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는 자명한 사실이
다.
고안의 효과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고안은 도로의 위험표시, 각종 공사장 기타위험지역에서 지면상에 간단
하게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 하여금 경고를 알리는 것으로서, 설치 지역에 따라 경고등의 높낮
이를 별도의 공구없이 쉬게 조절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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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고 상황을 표시한 표시판은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축봉의 어느위치에나 부착할 수 있고, 탈
부착이 가능하여 각 상황에 따른 표시를 한 표시판만을 준비하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 대처가능하게 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세 개의 다리(32)에 의해서 지면으로부터 입설되고 각 다리(32)들의 상단에고정된 지지대(34)의 내부에
수직으로 끼워지는 제1축봉(30)이 있으며,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는 상단에 경고등(44)이 부착된
제2축봉(40)이 제1축봉(30)의 상부로부터 끼워진 통상의 경고 표시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 원형에서 2-4개로 분할된 채로 상기 제2축봉(40)의 외부를 감싸고 있으며 외
부에는 소정의 요홈(12)이 있고 상기 요홈(12)으로 일측이 개구된 원형 스프링(14)이 끼워진 논
슬립편(10)이 조립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고 표시등
청구항 2
세 개의 다리(32)에 의해서 지면으로부터 입설되고 각 다리(32)들의 상단에고정된 지지대(34)의 내부에
수직으로 끼워지는 제1축봉(30)이 있으며, 상기 제1축봉(30)의 내부로는 상단에 경고등(44)이 부착된
제2축봉(40)이 제1축봉(30)의 상부로부터 끼워진 통상의 경고 표시장치에 있어서,
제1축봉(30) 또는 제2축봉(40)이 끼워질 수 있는 결합홈(26)을 가진 U형의 결착구(24)가 고정대(22)에
의해 부착이 되어 있는 표시판(20)으로 된 경고 표시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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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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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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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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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6.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