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6
B60R 1/06
(11) 공개번호 특1998-059451
(43) 공개일자 1998년10월07일
(21) 출원번호 특1996-078793
(22) 출원일자 1996년12월31일
(71) 출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김영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28
(72) 발명자 이승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5-20
(74) 대리인 서만규
심사청구 : 없음
(54)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
요약
본 발명은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에 관한 것으로, 평면 글래스(110)와 볼록 글래스(120)가 각각 반반씩
형성되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글래스와, 상기 글래스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글래스의
후단면을 감싸서 형성되어 있는 하우징(130)과, 상기 하우징(130)에 연결되어서 자동차의 프론트 도어에
연결시켜주는 연결 수단(140)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운전자가 자동차 후방의 사각 지대를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일반적인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를 도시한 상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를 도시한 상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평면 글래스 120 : 볼록 글래스
130 : 하우징 140 : 연결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후방의 사각
지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 글래스(110)와, 그 평면 글래스(110)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하우징(130)과, 상기 평면 글래스(110) 및 하우징(130)을 자동차의 프론
트 도어에 연결시키는 연결 수단(140)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사이드 미러는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을 실시하기 위해 후방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때 우측 또는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상기 사이드 미러를 주시함으로서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드 미러는 그 미러가 평면 글래스(110)로 되어 있어 후방의 피사체를 운전자에게 반
사시켜 주는 각도가 한정되어 운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각 지대가 발생되며 따라서 사고의 위험이 가
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3-1
공개특허특1998-059451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 운전자가 자동차 후방의 사각 지
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는, 평면 글래스와 볼록 글래스가 각
각 반반씩 형성되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글래스와, 상기 글래스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글래스의 후단면을 감싸서 형성되어 있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어서 자동차의 프론트 도어
에 연결시켜 주는 연결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
도로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를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
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를 도시한 상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는 운전자에게 후방의 사각 지대까지 각도를 넓
혀서 반사시켜 주기 위해 평면 글래스(110) 및 볼록 글래스(120)가 각각 반반씩 형성되어서 함께 결함되
어 있는 글래스가 구비되어 있고, 상기 글래스의 후단면에는 그 글래스를 외부의 각종 충격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글래스의 후단면을 감싸서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130)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하우징(130)의 일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하우징(130) 및 글래스를 자동차의 프론트 도어에 연결시켜
주는 연결 수단(140)이 형성되어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하는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는 그 하우징(130)내에 평면 글래스(110) 및
볼록 글래스(120)가 동시에 반반씩 형성되어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의 상황을 보
다 넓은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사각 지대를 최소화시킴으로서 보다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다.
본 발명은 비록 이상에서와 같은 실시예들에 한하여만 설명하였지만, 여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
의 범주와 사상에서 벗어남 없이 여러 가지의 변형과 수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한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는, 평면 글래스와 볼록 글래스가 각각 반반씩 형성되어 함
께 결합되어 있는 글래스와, 상기 글래스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글래스의 후단면을
감싸서 형성되어 있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에 연결되어서 자동차의 프론트 도어에 연결시켜주는 연결
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져 운전자가 자동차 후방의 사각 지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를 제공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면 글래스(110)와 볼록 글래스(120)가 각각 반반씩 형성되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글래스와, 상기 글래
스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글래스의 후단면을 감싸서 형성되어 있는 하우징(130)과,
상기 하우징(130)에 연결되어서 자동차의 프론트 도어에 연결시켜 주는 연결 수단(140)을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
도면
3-2
공개특허특1998-059451
도면1
도면2
3-3
공개특허특1998-059451
자동차용 사이드 미러
2018. 2. 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