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6
B60R 1/06
(11) 공개번호 특1998-062298
(43) 공개일자 1998년10월07일
(21) 출원번호 특1996-081700
(22) 출원일자 1996년12월30일
(71) 출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김영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28
(72) 발명자 오경택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1
(74) 대리인 서만규
심사청구 : 없음
(54)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
요약
본 발명은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일측면에 거울(11)이 취부된 밀러홀더(12)의 일측부
가 체결부(13)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체결부(13)는 지지대(14)에 의해 후부가 개구되어 형성된
밀러하우징(20)의 내부에 취부되어 지는 것에 있어서, 상기 밀러하우징(20)의 전면 상단부에
공기흡입구(21)가 형성되고, 상기 공기흡입구(21)와 연결된 공기배출구(22)가 후부 하부로 절곡연장되어
형성되어 거울(11)의 상부에 위치되어, 차량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사이드밀러(10)에 빗물이 튀거나, 이
슬이 맺혀있는 경우에도,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주행풍이 공기흡입구(21)를 통해 유입되
고, 공기배출구(22)를 통해 거울(11)로 배출이 이루어지면서 상기 거울(11)에 맺혀있는 이슬이나 물방울
등을 제거함으로서, 우천시에도 운전자가 차량의 좌우양측과 후방을 육안으로 확인해가면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차량의 구조를 보인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사이드밀러구조를 보인 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사이드밀러11:거울
12:밀러홀더 13:체결부
14:지지대20:밀러하우징
21:공기흡입구22:공기배출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의 좌우 양측에 설치되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차량의 후방 좌우 양측을 육안으로
확인해 가면서 운행 하도록 하는 사이드밀러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차량의 전면부 좌우 양측에
설치되는 사이드밀러의 거울에 빗물이나 이슬이 맺히는 것을 억제하여, 우천시에도 차량의 좌우 양측과
후방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확인해 가면서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에 관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전면부 좌우 양측에는 도 1에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이드밀러(10)가 설치되어
차량(100)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좌측과 우측으로 운행하는 타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해 가면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3-1
공개특허특1998-062298
여기에서 종래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는 일측면에 거울이 취부된 밀러홀더의 일측부가 체결부에 회동가
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체결부는 지지대에 의해 후부가 개구되어 형성된 밀러하우징의 내부에 취부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는 차량의 실내 탑승한 승원이 차량을 조작하며 차량의 좌우 양측면
을 확인하기 위해 밀러하우징(20)의 내부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된 밀러홀더를 회동시켜 거울이 원하는 방
향을 비추도록 함으로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육안으로 차량의 좌우 양측과 후방을 확인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타차량에 방해를 주지않으며 차선등을 용이하게 변경하며 차량을 운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는, 밀러하우징의 내부에 설치된 거울에 빗물이 묻거나 이슬
이 맺히는 경우에는, 상기 거울에 묻어 있는 빗물이나 이슬을 제거할 수 있는 아무런 구조도 갖고 있지
못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휴지나 걸레등으로 거울을 닦아 주어야 하므로
불편함이 따르게 되고, 상기 차량을 우천시에 운행중 거울에 빗물이 튀는 경우에는, 상기 차량을 운행하
는 차량의 좌우 양측면과 후방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제대로 안전 운행을 수행할 수 없
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밀러하우징 상부에 공기를 유입하는 공기흡입구와
거울로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구를 형성하여, 차량의 좌우 양측과 후방을 확인 하도록 하기 위해 밀
러하우징 내부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된 거울에 빗물이 묻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도, 상기 차량을 운행
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주행풍이 공기유입구를 통해 유입되어 공기배출구를 통해 거울로 배출이 이루
어지는 것에 의해 빗물이나 이슬등이 제거 되도록 하는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그 기술적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의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도 도 2에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측면에 거울(11)이 취부된 밀러
홀더(12)의 일측부가 체결부(13)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체결부(13)는 지지대(14)에 의해 후부
가 개구되어 형성된 밀러하우징(20)의 내부에 취부되어 지는 것은 종래와 같다. 단, 본 발명은 상기 밀
러하우징(20)의 전면 상단부에 공기흡입구(21)가 형성되고, 상기 공기흡입구(21)와 연결된
공기배출구(22)가 후부 하부로 절곡연장되어 형성되어 거울(11)의 상부에 위치됨을 그 기술적 구성상의
기본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 공기배출구(22)는 공기흡입구(21)의 내경보다 작게 형성하여, 차량을 운행중 공기흡입구(21)
를 통해 유입된 주행풍의 유속이 배가되며 공기배출구(22)로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은, 차량을 주행중 발생하는 주행풍이 차량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밀러하우징(20)의 공기흡입구(21)를 통해 유입되고, 상기 공기흡입구(21)로 유입된 주행풍은
공기배출구(22)를 통해 배출이 이루어지게되며, 상기 공기배출구(22)로 배출되는 주행풍은 밀러홀더(12)
에 취부된 거울(11)로 배출된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이러한 본 발명은 차량의 좌우 양측에 설치된 사이드밀러(10)에 빗물이 튀거나, 이슬이 맺혀있
는 경우에도,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주행풍이 공기흡입구(21)를 통해 유입되고, 공기배출
구(22)를 통해 거울(11)로 배출이 이루어지면서 상기 거울(11)에 맺혀있는 이슬이나 물방울 등을 제거
함으로서, 우천시에도 운전자가 차량의 좌우 양측과 후방을 육안으로 확인해 가면서 운행하도록 하는 효
과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차량의 좌우 양측을 확인하며 운행하도록 하는 사이드밀러의 거
울에 이슬이나 빗물등이 맺히는 경우에도 주행풍에 의해 제거가 이루어짐으로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
자가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안전운행을 수행하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측면에 거울(11)이 취부된 밀러홀더(12)의 일측부가 체결부(13)에 회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체결
부(13)는 지지대(14)에 의해 후부가 개구되어 형성된 밀러하우징(20)의 내부에 취부되어 지는 것에 있어
서, 상기 밀러하우징(20)의 전면 상단부에 공기흡입구(21)가 형성되고, 상기 공기흡입구(21)와 연결된
공기배출구(22)가 후부 하부로 절곡연장되어 형성되어 거울(11)의 상부에 위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용 사이드밀러구조.
도면
3-2
공개특허특1998-062298
도면1
도면2
3-3
공개특허특1998-062298
차량용 사이드밀러구조
2018. 2. 1.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