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5-0002390
(43) 공개일자 2015년06월2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01M 29/30 (2011.01) A01K 15/04 (2006.01)
E01F 15/00 (2006.01) E04H 17/00 (2006.01)
(21) 출원번호 20-2013-0010295
(22) 출원일자 2013년12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12월11일
(71) 출원인
김무근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8가길 32, 103동 505호 (쌍
문동, 현대3차아파트)
(72) 고안자
김무근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8가길 32, 103동 505호 (쌍
문동, 현대3차아파트)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고안의 명칭 동물 보호망
(57) 요 약
본 발명은, 도로 가장자리에 동물 로드킬(Road kill)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 보호망에 관한
것인데, 가드레일 높이보다 높게 설치되는 대부분의 구조물은 동물들의 출입은 제한시켰으나 정작 사고난 사람들
이 가드레일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동물 보호망 자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구조물이기에 무엇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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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설치비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조물들의 효과는 인정하나 고비용 때문에 설치 못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고안은 지면에 매설되는 지주와 지주 사이에 네트를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을 제
한하는데, 상단에는 배구 네트(net)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를 설치하고, 하단에는 뱀도 통과 못 할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를 설치하는데, 상단 네트나 하단 네트는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깥쪽
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동물 보호망에 관한 것이다. 특히 하단부분에 설치되는 네트
는 네트의 상단부분에 구성된 굵은 줄 또는 와이어를 기둥의 중간 부분에 용접되어 있는 훅에 걸기만 하고 아래
쪽으로 펼쳐만 두면 중력에 의해 네트는 저절로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펼쳐지게 된다. 이 하단에 설치된 네트 또
한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된 동물 보
호망이다. 본 고안은 제작비가 저렴하여 동물 보호망을 설치하는데 부담이 덜되어 동물 보호망이 많이 설치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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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단과 중간 부분에 훅이 용접되어 있는 복수의 기둥을 도로의 가장자리에 세우고, 기둥의 중간 부분과 지면을
잇는 지지대를 세워 구성하고, 기둥(10)의 상단 부위에는 배구 네트(net)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30)를 설
치하고, 하단에는 뱀도 통과 못 할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40)를 설치하는데, 상단 네트(30)나 하단 네트
(40)는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깥쪽에서 도로 안쪽으로는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구성
된 동물 보호망.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네트(40)의 상단부분에 구성된 굵은 줄(60) 또는 와이어(60)를 기둥의 중간 부분에 용접되
어 있는 훅(70)에 걸기만 하고 아래쪽으로 펼쳐만 두면 중력에 의해 네트(40)는 저절로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펼
쳐져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된
네트.
고안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도로 가장자리에 동물 로드킬(Road kill)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물 보호망 에 관한[0001]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지면에 매설되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네트(net)를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데, 상단에는 배구 네트(net)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를 설치하고, 하단에는 뱀도 통과 못 할 정도
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를 설치하는데, 상단 네트나 하단 네트는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
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 동물 보호망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로드킬 방지용 동물 보호망이나 가드레일에 관한 발명은 많다. 개폐 가능한 동물 보호망을 갖는 가드레일[0002]
(Animal protecting net installing in guardrail, 출원번호 1020120037187) 은 지면에 매설되는 지주와; 상기
지주 사이의 구간마다 설치되어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치되는 가드레일과; 상기 가드레일의 하단부에 형
성되는 구간 공간(S)에 설치되어 도로를 횡단하는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는 동물 보호망을; 포함하여 이
루어지며, 상기 동물 보호망을 상기 지주에 고정하도록 설치함과 아울러, 상기 동물 보호망을 상기 가드레일에
서 회동 또는 승강시켜 개폐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망 개폐수단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로 가드
레일에 동물 보호망을 설치하여 동물이 도로를 갑작스럽게 침입하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동물 로드킬 접촉사고
를 방지하는 목적의 발명이고, 가드레일에 설치되는 로드킬 방지용 펜스(the fence of guardrail to prevent
roadkill, 등록번호 1012583920000)은 가드레일에 설치되는 로드킬 방지용 펜스에 관한 것으로, 일정 폭을 가지
고, 삼각형 형상을 가지는 삼각브라켓을 구성하되, 지지대와 연결대가 180°미만의 각도로 일체로 구성하고, 상
기 지지대와 연결대의 각 끝에서 일직선 방향으로 돌출되는 두 고정대가 일체로 구성하는 삼각브라켓; 판 형상
으로 구성하는 판브라켓; 통상의 네트와 부직포가 구성되어; 포스트와 그 포스트를 가로질러 고정되는 가드판을
포함하는 통상의 가드레일에 펜스를 구성하되, 포스트 바깥쪽으로 부직포를 설치하며, 각 포스트에 삼각브라켓
의 고정대를 고정하여, 연결대는 상부에 위치하고, 지지대는 수평 방향에 대해 예각을 가지도록 설치되며, 상기
가드레일의 바깥쪽을 따라 네트를 바닥 지면에 깔고, 가드레일 쪽은 상부로 지면 위로 돌출되어, 네트가 지지대
의 각도로 꺾이도록 설치한 뒤, 지지대에 판브라켓을 고정하여 네트가 고정되도록 하는 구조의 펜스를
구성하여, 지면에 네트에 의해 땅을 파는 야생동물의 진입을 방지하고, 상부의 예각으로 설치되는 네트에 의해
가드레일 위로 뛰어 넘은 야생 동물의 진입을 방지하며, 부직포에 의해 가드레일 주변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방
지하는 발명이다. 가드레일의 펜스의 예로는, 국내특허등록 제 10-0931930호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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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용신안등록 제 20-0456099호도 있다.[0003]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도로 가장자리는 자동차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해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가드레일은 자동차의 이탈[0004]
을 막을 뿐 가드레일 하단부가 넓어 동물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한다.
동물 로드킬 사고를 방지하고자 동물 보호망을 설치한 가드레일들이 일부 제공되고는 있는데, 이는 도로에 갑작[0005]
스럽게 침범하는 동물의 도주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제공하여 더 큰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가드레일 높이보다 높게 설치되는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동물들의 출입은 제한시켰으나 정작 사고 난 사람들이[0006]
가드레일 밖으로 피신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동물 보호망 자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구조물이기에 무엇보
다도 설치비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조물들의 효과는 인정하나 고비용 때문에 설치 못 하는 실정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은, 상단과 중간 부분에 훅이 용접되어 있는 복수의 기둥을 도로의 가장자리에[0007]
세우고, 기둥의 중간 부분과 지면을 잇는 지지대를 세워 구성한다. 지지대는 도로 밖으로 뻗어 나온 형상으로
구성된다. 기둥의 상단 부위에는 배구 네트(net)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를 설치하고, 하단에는 뱀도 통과
못 할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를 설치하는데, 상단 네트나 하단 네트는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네트의 상단 부위는 굵은 줄 또는 와
이어와 함께 이루어져서 양쪽 기둥과 긴장된 상태 즉 팽팽한 상태로 연결되어 구성되고, 네트의 하단 부위는 굵
은 줄 또는 와이어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져 동물이든 사람이든 쉽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느슨한 상태로 이루어진
다. 네트의 설치는 네트의 상단 부위에 구성된 굵은 줄 또는 와이어를 기둥의 상단과 중간 부분에 용접되어 있
는 훅에 걸면서 간단히 설치한다. 하단부분에 설치되는 네트는 네트의 상단부분에 구성된 굵은 줄 또는 와이어
를 기둥의 중간 부분에 용접되어 있는 훅에 걸기만 하고 아래쪽으로 펼쳐만 두면 중력에 의해 네트는 저절로 아
래쪽으로 미끄러져 펼쳐지게 된다. 이 하단에 설치된 네트 또한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
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고안의 효과
동물 보호망 자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구조물이기에 무엇보다도 설치비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어[0008]
기존의 고안된 구조물들의 효과는 인정하나 고비용 때문에 설치 못하는 실정인데, 본 고안은 제작비가 저렴하여
동물 보호망을 설치하는데 부담이 덜되어 동물 보호망이 많이 설치되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동물 보호망의 전체 사시도 이고, 도 2는 기둥과 지지대의 측면도이다.[0009]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1과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단과 중간 부분에 훅(70,80)이 용접되어 있는 복수의 기둥(10)을 도로의 가[0010]
장자리에 세우고, 기둥의 중간 부분과 지면을 잇는 지지대(20)를 세워 구성한다. 지지대(20)는 도로 밖으로 뻗
어 나온 형상으로 구성된다. 기둥(10)의 상단 부위에는 배구 네트(net)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30)를 설치
하고, 하단에는 뱀도 통과 못 할 정도의 그물코를 가진 네트(40)를 설치하는데, 상단 네트(30)나 하단 네트(4
0)는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구성된
다. 네트의 상단 부위는 굵은 줄(50) 또는 와이어(50)와 함께 이루어져서 양쪽 기둥(10)과 긴장된 상태 즉 팽팽
한 상태로 연결되어 구성되고, 네트(30)의 하단 부위는 굵은 줄 또는 와이어가 없는 상태로 이루어져 동물이든
사람이든 쉽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느슨한 상태로 이루어진다. 네트의 설치는 네트(30)의 상단 부위에 구성된 굵
은 줄(50,60) 또는 와이어(50,60)를 기둥의 상단과 중간 부분에 용접되어 있는 훅(70,80)에 걸면서 간단히 설치
한다. 하단부분에 설치되는 네트(40)는 네트(40)의 상단부분에 구성된 굵은 줄(60) 또는 와이어(60)를 기둥의
중간 부분에 용접되어 있는 훅(70)에 걸기만 하고 아래쪽으로 펼쳐만 두면 중력에 의해 네트(40)는 저절로 아래
쪽으로 미끄러져 펼쳐지게 된다. 이 하단에 설치된 네트(40) 또한 도로 측에서 도로 바깥쪽으로는 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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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에서는 도로 안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부호의 설명
10:기둥 20:지지대
30:상단 네트 40:하단 네트
50:굵은 줄 또는 와이어 60:굵은 줄 또는 와이어
70:훅 80:훅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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