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11) 공개번호 20-2011-0007489
(43) 공개일자 2011년07월27일
(51) Int. Cl.

A41D 19/00 (2006.01) A41D 19/015 (2006.01)
(21) 출원번호 20-2010-0000695
(22) 출원일자 2010년01월21일
심사청구일자 2010년01월21일
(71) 출원인
유정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0-4 한양하우징
-103
(72) 고안자
유정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0-4 한양하우징
-103
(74) 대리인
박창남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위생 손가락 커버
(57) 요 약
본 고안은 외피부재의 내부에 부직포가 구비된 위생 손가락 커버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는 엄지가 삽입되는 제1 손가락 삽입부(11)가 검지와 중지가 각각 삽입되는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와 반대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
락 삽입부(12)와 제3 손가락 삽입부(13)의 저면을 연결하는 연결부(15)로 연결하는 외피부재(10)와, 상기 외피부
재(10)의 내측면에 구비되어 피부가 상기 외피부재(10)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직포를 재질로 하여 이
루어지는 내피부재(20)를 포함하고, 상기 내피부재(20)는 폴리프로필렌을 재질로 이루어진 부직포가 되도록
한다.
대 표 도 - 도1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1 -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엄지가 삽입되는 제1 손가락 삽입부(11)가 검지와 중지가 각각 삽입되는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와 반대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와 제3 손가락 삽입
부(13)의 저면을 연결하는 연결부(15)로 연결하는 외피부재(10)와,
상기 외피부재(10)의 내측면에 구비되어 피부가 상기 외피부재(10)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직포를 재
질로 하여 이루어지는 내피부재(20)를 포함하는 위생 손가락 커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삽입부(11)(12)(13)의 중간에는 내측으로 만곡되게 형성되어 상기 손가락 삽입부(11)(12)(13)를 손
가락에 밀착시키는 손가락 고정부(11a)(12a)(13a)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손가락 커버.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피부재(20)는 폴리프로필렌을 재질로 이루어진 부직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손가락 커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 손가락 삽입부(13)의 외측으로는 약지가 삽입되는 제4 손가락 삽입부(14)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손가락 커버.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직포는 손바닥에 인접한 외피부재(10)측의 내측면에만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 손가락 커버.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간편하게 손가락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커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외피부재의[0001]
내부에 부직포가 구비된 위생 손가락 커버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양념이 많은 음식물 또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을 취식후에 손가락에 남은 양념,[0002]
기름을 휴지나 물로 닦아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한 후 양념,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취식하기도 하나, 1회용 비[0003]
닐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후에 1회용 비닐장갑을 벗는 과정이 번거롭고, 1회용 비닐 장갑은 음식물을 집는데 사
용되는 엄지, 검지 및 중지를 제외한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비롯하여 손바닥과 손등도 덮게 되므로 답답함을 유
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간단하게 음식물을 취식하는 경우에,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1회용 비닐 장갑을[0004]
착용하나, 마찬가지로 착용하고 벗는 과정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1회용 비닐 장갑은 사용중에는 1회용 비닐장갑의 내부에 습기가 차 물방울이 맺히고, 이러한 물방울이[0005]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2 -
피부에 닿아 착용감을 저하시킨다.
아울러, 조리직후의 튀김과 같은 음식물은 뜨겁기 때문에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음식물의 열기가 손가[0006]
락에 직접 전달되어 음식물을 집어서 취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편리하게 착용하거나 벗을 수 있고, 내부에[0007]
습기가 차지 않으며, 음식물의 열기를 차단시킨 상태로 음식물과 같은 피파지물을 집는데 사용되는 손가락만 커
버할 수 있는 위생 손가락 커버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는 엄지가 삽입되는 제1 손가락 삽입부가[0008]
검지와 중지가 각각 삽입되는 제2 손가락 삽입부 및 제3 손가락 삽입부와 반대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제1 손
가락 삽입부, 제2 손가락 삽입부와 제3 손가락 삽입부의 저면을 연결하는 연결부로 연결하는 외피부재와, 상기
외피부재의 내측면에 구비되어 피부가 상기 외피부재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직포를 재질로 하여 이
루어지는 내피부재를 포함한다.
상기 손가락 삽입부의 중간에는 내측으로 만곡되게 형성되어 상기 손가락 삽입부를 손가락에 밀착시키는 손가락[0009]
고정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내피부재는 폴리프로필렌을 재질로 이루어진 부직포인 것이 바람직하다.[0010]
아울러, 상기 제3 손가락 삽입부의 외측으로는 약지가 삽입되는 제4 손가락 삽입부가 형성될 수 있다.[0011]
또한, 상기 부직포는 손바닥에 인접한 외피부재측의 내측면에만 구비될 수도 있다.[0012]
고안의 효과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고안의 위생 손가락 커버에 따르면, 음식물과 같은 피파지물을 집는 손가락만 삽입[0013]
되도록 하여, 피파지물을 집는 손가락만 삽입되도록 함으로써 간편하고 편리하게 착용하거나 벗을 수 있다.
또한, 내부에 구비된 부직포에 의해서 손가락에서 발생하는 습기, 땀을 부직포가 흡수함으로써, 쾌적한 착용상[0014]
태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부직포에 의해서 피파지물의 온도가 직접 손가락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뜨겁[0015]
거나 차가운 음식을 쉽게 집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의 사시도.[0016]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의 평면도.
도 3은 도 1의 A-A선에 따른 단면도.
도 4는 도 1의 B-B선에 따른 단면도.
도 5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의 사용 상태도.
도 6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의 사시도.
도 7은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의 단면도.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3 -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0017]
도 1 및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의 사시도 및 평면도이고, 도 3 및 도 4는 도 1의[0018]
A-A선 및 B-B선에 따른 단면도이다.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는, 엄지가 삽입되는 제1 손가락 삽입부(11)가 검지와 중지가 각각 삽입되는[0019]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와 반대방향으로 배치되며, 상기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와 제3 손가락 삽입부(13)의 저면을 연결하는 연결부(15)로 연결하는 외피부재(10)와,
상기 외피부재(10)의 내측면에 구비되어 피부가 상기 외피부재(10)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직포를 재[0020]
질로 하여 이루어지는 내피부재(20)를 포함
외피부재(10)는 손가락에 끼워지는 복수의 손가락 삽입부(11)(12)(13)와, 상기 손가락 삽입부(11)(12)(13)를 연[0021]
결하는 연결부(15)로 이루어진다.
손가락 삽입부(11)(12)(13)는 엄지, 검지 및 중지가 삽입되는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002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가 마련된다.
상기,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는 내부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0023]
도록, 일단은 개방되고 타단은 폐쇄된 튜브형태로 형성된다.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은 방사상으로 배치되되, 제2 손가락[0024]
삽입부(12)와 제3 손가락 삽입부(13)는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제1 손가락 삽입부(11)와 대략 반대방향으로 배치
된다.
연결부(15)는 상기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부(13)를 연결함과 더불[0025]
어, 손바닥의 일부를 커버하도록 구비된다. 상기 연결부(15)는 서로 이격되게 배치되는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와 제3 손가락 삽입부(13)을 연결하고, 손바닥의 일부를 커버한다. 상기 연결부(15)는 튜
브형태의 손가락 삽입부(11)(12)(13)와는 달리, 개방된 상태로 형성됨으로써, 상기 손가락 삽입부(11)(12)(13)
에서는 외피부재(10)가 노출되나, 연결부(15)에서는 상부면으로 후술되는 내피부재(20)가 노출된다.
이때, 각 손가락 삽입부(11)(12)(13)의 중간부분에는 외피부재(10)가 손가락으로부터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0026]
한 손가락 고정부(11a)(12a)(13a)가 형성된다. 상기 손가락 고정부(11a)(12a)(13a)는 상기 손가락 삽입부
(11)(12)(13)의 중간부분의 일부를 내측으로 만곡도록 함으로써, 상기 손가락 고정부(11a)(12a)(13a)에 손가락
을 끼웠을 때, 상기 손가락 고정부(11a)(12a)(13a)에 의해서 손가락 삽입부(11)(12)(13)가 손가락에 밀착되도록
한다. 이러한 손가락 삽입부(11)(12)(13)는 제1 손가락 삽입부(11), 제2 손가락 삽입부(12) 및 제3 손가락 삽입
부(13)에 각각 형성하는 것이 비람직하다.
아울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약지를 삽입할 수 있도록 제4 손가락 삽입부(14)가 마련될 수도 있다. 상기[0027]
제4 손가락 삽입부(14)에도 손가락 고정부(14a)가 형성되도록 한다.
상기 외피부재(10)는 폴리에틸렌(PE, poly ethylene)과 같은 비닐을 재질로 하여 제조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0028]
로 대량생산을 통하여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다.
내피부재(20)는 섬유재질로 이루어져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외피부재(10)의 내측면에 구비된다. 상기[0029]
내피부재(20)는 상기 외피부재(10)와 동일한 형태로 외피부재(10)의 내측면에 위치함으로써, 상기 외피부재(1
0)와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즉, 상기 내피부재(20)가 피부와 외피부재(10)의 사이에 구
비됨으로써,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를 착용하였을 때, 상기 손가락 삽입부(11)(12)(13)의 내부에 습
기를 방지하여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손가락 삽입부(11)(12)(13)의 내부에 습기를 방지함으
로써, 쉽게 착용함은 물론, 쉽게 벗을 수 있다.
아울러, 내피부재(20)가 섬유재질로 이루어짐으로써, 열전도율을 낮춤으로써,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물을 집을[0030]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4 -
때, 음식물의 온도가 손가락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킨다.
이러한 내피부재(20)의 재질로는 합성섬유, 화학섬유 등으로 제조되고, 특히 내열성이 우수하고 보온, 단열재로[0031]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을 재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내피부재(20)를 폴리프
로필렌으로 재질로 한 부직포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외피부재(10)와 마찬가지로 얇은 두께로 내피부재(20)
가 제조되도록 한다. 상기 내피부재(20)가 얇은 두께로 이루어짐으로써, 외피부재(10)와 내피부재(20)로 중첩된
상태로 착용하더라도 이물감이 최소가 되고, 피파지물을 집었을 때 촉감이 손가락에 전해지도록 한다.
한편, 상기 내피부재(20)는 외피부재(10)의 내측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음식물과 접[0032]
촉하는 하부, 즉 손바닥에 인접한 외피부재(10)측의 내측면에만 내피부재(20)가 구비될 수도 있다. 즉,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피부재(10)에서 하부측의 내측면에만 내피부재(20)를 구비함으로써,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 제조시 내피부재(20)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다.
간단하게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를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는[0033]
외피부재(10)와 내피부재(20)를 중첩하게 배치한 후, 위생 손가락 커버의 둘레를 가열 압착함으로써, 접합과 절
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경우에는 외피부재(10) - 내피부재(20) - 내피부
재(20) - 외피부재(10)의 순으로 중첩되게 배치한 후, 둘레를 가열 압착하여 본 고안에 따른 위생 손가락 커버
를 제조하게 된다.
부호의 설명
10 : 외피부재 11 : 제1 손가락 삽입부[0034]
11a : 손가락 고정부 12 : 제2 손가락 삽입부
12a : 손가락 고정부 13 : 제3 손가락 삽입부
13a : 손가락 고정부 14 : 제4 손가락 삽입부
14a : 손가락 고정부 15 : 연결부
20 : 내피부재
도면
도면1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5 -
도면2
도면3
도면4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6 -
도면5
도면6
도면7
공개실용신안 20-2011-0007489
- 7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