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5-0101202
(43) 공개일자 2015년09월03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2S 20/23 (2014.01)
(21) 출원번호 10-2014-0022603
(22) 출원일자 2014년02월26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02월26일
(71) 출원인
이재철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79, 다동 606호 (
대명동, 가든맨션)
드림인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406호(본동,대구
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
(72) 발명자
이재철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1길 79, 다동 606호 (
대명동, 가든맨션)
(74) 대리인
백홍기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54) 발명의 명칭 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집광판(10)을 고정설치하되, 전면에 태양전지판(12)이 구비된 태양광 집광판
(10)의 프레임(14) 배면에 좌우로 배면지지대(20)를 서로 이격되게 결합하고 배면지지대(20)의 하측에는 고정클
램프(30)를 결합하며, 고정클램프(30)는 상부면(32)을 기준으로 상측에는 결합편(34)를 형성하여 배면지지대(2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공개특허 10-2015-0101202
- 1 -
0)와 결합되게 하고 상부면(32)의 양측에는 측면부(36)를 일체로 절곡연장되게 구성하며, 측면부(36)의 하단에는
걸림부(38)를 형성하며 걸림부(36)가 지붕판넬(4)의 보강돌출부(6)에 형성된 걸림요입부(6a)에 걸림되게 한 상태
로 고정클램프(30)의 측면부(36)에 형성된 체결공(36a)에 볼트넛결합으로 조임되게하여 고정클램프(30)의 걸림부
(38)가 지붕판넬(4)의 걸림요입부(6a)에 강하게 결합되게 함으로써 태양광 집광판(10)이 지붕판넬(4) 상에 견고
하게 고정되도록 구성하여 지붕판넬로 된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누수의 위험도 없도록 한 것이다.
공개특허 10-2015-0101202
- 2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집광판(10)을 고정설치하되,
전면에 태양전지판(12)이 구비된 태양광 집광판(10)의 프레임(14) 배면에 좌우로 배면지지대(20)를 서로 이격되
게 결합하고 배면지지대(20)의 하측에는 고정클램프(30)를 결합하며, 고정클램프(30)는 상부면(32)을 기준으로
상측에는 결합편(34)를 형성하여 배면지지대(20)와 결합되게 하고 상부면(32)의 양측에는 측면부(36)를 일체로
절곡연장되게 구성하며, 측면부(36)의 하단에는 걸림부(38)를 형성하며 걸림부(36)가 지붕판넬(4)의 보강돌출부
(6)에 형성된 걸림요입부(6a)에 걸림되게 한 상태로 고정클램프(30)의 측면부(36)에 형성된 체결공(36a)에 볼트
넛결합으로 죄임되게하여 고정클램프(30)의 걸림부(38)가 지붕판넬(4)의 걸림요입부(6a)에 강하게 결합되게 함
으로써 태양광 집광판(10)이 지붕판넬(4) 상에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지붕판넬 상의 태
양광 집광판 고정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고정클램프(30)는 지붕판넬(4)의 규격에 맞춰 사각 파이프(31)를 선정하고 사각 파이프(31)의 하단면 일부를 컷
팅하여 벌릴 수 있도록 하되 걸림부(38)가 형성되게 컷팅하며, 측면부(36)에 볼트넛 체결을 위한 체결공(36a)을
타공하여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조립식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0001]
록 하는 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화석연료는 지구의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 꼽히고 있으면서도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점차 고갈되어[0002]
감에 따라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자연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는 태양광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라면 그 설치가 가[0003]
능하여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양지바른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용 집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
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이 햇볕이 잘 드는 주택 옥상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0004]
로 생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자연친화적이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일반 주택의 경우 옥상은 햇빛이 잘 들기 때문에 최적의 양지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이처럼 햇볕이 잘 든다는[0005]
장점을 이용하여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많이 설치하는데, 지붕이 판넬로 된 건물의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기의
설치가 어렵다.
즉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이 미비하나 상태이며, 태양광 발전기를 지붕판넬[0006]
상에 피스나 결합볼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경우 자칫 잘못 시공할 경우 비, 눈에 의한 누수의 위험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공개특허 10-2015-0101202
- 3 -
(특허문헌 0001) 국내 등록실용신안 제20-0461381호“태양광 집광판의 각도조절장치” [0007]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지붕판넬로 된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설치에 따른 누수의 위[0008]
험도 없는 태양광 집광판의 고정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집광판(10)을 고정설치하되, 전면에 태양전지판[0009]
(12)이 구비된 태양광 집광판(10)의 프레임(14) 배면에 좌우로 배면지지대(20)를 서로 이격되게 결합하고 배면
지지대(20)의 하측에는 고정클램프(30)를 결합하며, 고정클램프(30)는 상부면(32)을 기준으로 상측에는 결합편
(34)를 형성하여 배면지지대(20)와 결합되게 하고 상부면(32)의 양측에는 측면부(36)를 일체로 절곡연장되게 구
성하며, 측면부(36)의 하단에는 걸림부(38)를 형성하며 걸림부(36)가 지붕판넬(4)의 보강돌출부(6)에 형성된 걸
림요입부(6a)에 걸림되게 한 상태로 고정클램프(30)의 측면부(36)에 형성된 체결공(36a)에 볼트넛결합으로 조임
되게하여 고정클램프(30)의 걸림부(38)가 지붕판넬(4)의 걸림요입부(6a)에 강하게 결합되게 함으로써 태양광 집
광판(10)이 지붕판넬(4) 상에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지붕판넬로 된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택에도[0010]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누수의 위험도 없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설치한 상태도, [0011]
도 2는 도 1의 측면구성도,
도 3은 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의 저면사시도,
도 4는 고정클램프를 제작하는 공정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0012]
본 발명의 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2)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붕판넬로(4) 된 옥상에 태양[0013]
광 집광판(10)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붕판넬(4)은 지붕의 상하 방향으로 보강돌출부(6)를 좌우로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형상을 가지며,[0014]
특히 본 발명에서 보강돌출부(6)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림요입부(6a)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
한 형태를 가지는 지붕판넬(4) 상에 태양광 집광판(10)을 설치하기 위한 구성을 제공한다.
먼저 태양광 집광판(10)은 태양광에너지를 모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판상의 태양전지판(12)과 그 태양전지판[0015]
(12)의 테두리를 감싸 보호하는 프레임(14)이 결합되어 구성된다.
이러한 태양광 집광판(10)을 지붕판넬(4) 상부에 고정결합하기 위해서 태양광 집광판(10)의 프레임(14) 배면에[0016]
배면지지대(20)를 좌우 양측으로 서로 이격되게 결합한다.
배면지지대(20)는 태양광 집광판(10)을 안정적으로 떠받치기 위한 구성으로서 상하로 길게 연장되는 “ㄱ”자형[0017]
의 금속막대로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배면지지대(20)의 하측에는 지붕판넬(4) 상부에 결합되는 고정클램프(30)와 결합이 이루어진다. [0018]
고정클램프(30)는 상부면(32)을 기준으로 상측에는 결합편(34)이 용접 등으로 일체 형성되고, 상부면(32)의 양[0019]
측으로는 체결공(36a)을 갖는 측면부(36)가 일체로 절곡연장되며, 측면부(36)의 하단에는 걸림부(38)를 형성되
공개특허 10-2015-0101202
- 4 -
어 구성된다.
고정클램프(30)의 결합편(30)에는 태양광 집광판(10)을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배면지지대(20)가 볼트넛에 의해[0020]
결합된다.
고정클램프(30)의 측면부(36)는 상부면(32)으로부터 절곡연장되 형태로서 서로 마주보는 측면부(36) 간을 벌리[0021]
거나 오므릴 수 있다.
따라서 고정클램프(30)의 양 측면부(36)를 벌려 하단의 걸림부(38)가 지붕판넬(4)의 보강돌출부(6)에 형성된 걸[0022]
림요입부(6a)에 쉽게 걸림되게 할 수 있으며, 걸림된 상태에서 고정클램프(30)의 측면부(36)에 형성된 체결공
(36a)을 통해 볼트넛 결합으로 죄임되게하면 고정클램프(30)의 걸림부(38)가 지붕판넬(4)의 걸림요입부(6a)에
강하게 걸림 유지된다.
상기 구성에 의해 태양광 집광판(10)이 지붕판넬(4) 상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다. [0023]
그리고 태양광 집광판(10)은 태양광의 입사각에 맞추어 집광판의 경사각을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도[0024]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면지지대(20)와 고정클램프(30) 간에 수직지지대(22)를 더 결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고정클램프(30)를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 4를 참조하면 고정클램프[0025]
(30)는 지붕판넬(4)의 규격에 맞춰 금속의 사각 파이프(31)를 선정하고 사각 파이프(31)의 하단면 일부를 컷팅
하여 벌릴 수 있도록 하되 걸림부(38)가 형성되게 컷팅하며, 측면부(36)에 볼트넛 체결을 위한 체결공(36a)을
타공하여 형성함으로써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다.
상기 설명드린 본 발명의 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2)는 고정클램프(30)를 이용하여 태양광 집광[0026]
판(10)을 지붕판넬(4)로 된 옥상에 견고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태양광 집광판(10)을 설치하기 위해
지붕판넬(4) 상에 별도의 구멍을 타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누수의 위험도 없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0027]
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
위 및 그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은 지붕판넬 상에 태양광 집광판을 고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0028]
부호의 설명
(2)--지붕판넬 상의 태양광 집광판 고정장치 [0029]
(4)--지붕판넬 (10)--태양광 집광판
(12)--태양전지판 (14)--프레임
(20)--배면지지대 (22)--수직지지대
(30)--고정클램프 (31)--사각파이프
(32)--상부면 (34)--결합편
(36)--측면부 (38)--걸림부
(40)--볼트넛
공개특허 10-2015-0101202
- 5 -
도면
도면1
도면2
공개특허 10-2015-0101202
- 6 -
도면3
도면4
공개특허 10-2015-0101202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