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8년11월10일
(11) 등록번호 10-0867768
(24) 등록일자 2008년11월03일
(51) Int. Cl.

H02G 3/22 (2006.01) H02G 3/04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79666
(22) 출원일자 2008년08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8월13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7288919 A
KR100797765 B1
KR200207470 Y1
KR200274780 Y1
(73) 특허권자
(주)휴먼텍코리아건축사사무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86번지 은산빌딩 5

(72) 발명자
이규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96-1 동궁리치웰아파
트 101-1001
(74) 대리인
최병길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윤용희
(54)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대형
콘트리트 구조물에 전선케이블관을 설치시에 그 전선케이블관이 아래로 처지거나 유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철근이 복수회 절곡되어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상측의 양끝단은 소정거리 이격되
어 서로간에 교차되며, 하면에는 받침패널(11)이 고정된 지지대(10)와; 지지대(10)의 양끝단에 안착되고
제1 체결홀(20-1)이 형성된 제1 체결패널(20a)과, 제1 체결패널(20a)의 좌단에서 소정각도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2 체결홀(20-2)이 형성된 제2 체결패널(20b)과, 제1 체결패널(20a)의 우단에서 소정각도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3 체결홀(20-3)이 형성된 제3 체결패널(20c)로 구성되는 체결안전수단(20)과; 각각의 상부(30-1)는 제1 체결패
널(20a)의 제1 체결홀(20-1), 제2 체결패널(20b)의 제2 체결홀(20-2) 및 제3 체결패널(20c)의 제3 체결홀(20-
3)을 관통하여 체결너트(31)와 나선결합되고, 각각의 하부에는 걸고리(30-2)가 형성된 제1, 2, 3 인장봉(30)과;
제1, 2, 3 인장봉(30)의 걸고리(30-2)와 체결되는 서브서클(41)과, 서브서클(41)과 일체로 형성되어 케이블관
(1)이 끼움되는 메인서클(42)이 구비되되, 메인서클(42)의 직경은 케이블관(1)의 직경보다 크거나 같은 이중고리
(4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선케이블관을 설치할 시에 이의 유동을 억제한다.
대 표 도 - 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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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776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건물 벽체에 매립되는 케이블관(1)의 유동을 방지하는 장치에 있어서,
하나의 철근이 복수회 절곡되어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상측의 양끝단은 소정거리 이격되어 서로간에
교차되며, 하면에는 받침패널(11)이 고정된 지지대(10)와;
상기 지지대(10)의 양끝단에 안착되고 제1 체결홀(20-1)이 형성된 제1 체결패널(20a)과, 상기 제1 체결
패널(20a)의 좌단에서 소정각도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2 체결홀(20-2)이 형성된 제2 체결패널(20b)과, 상기 제
1 체결패널(20a)의 우단에서 소정각도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3 체결홀(20-3)이 형성된 제3 체결패널(20c)로 구
성되는 체결안전수단(20)과;
각각의 상부(30-1)는 상기 제1 체결패널(20a)의 제1 체결홀(20-1), 상기 제2 체결패널(20b)의 제2 체결
홀(20-2) 및 상기 제3 체결패널(20c)의 제3 체결홀(20-3)을 관통하여 체결너트(31)와 나선결합되고, 각각의 하
부에는 걸고리(30-2)가 형성된 제1, 2, 3 인장봉(30)과;
상기 제1, 2, 3 인장봉(30)의 걸고리(30-2)와 체결되는 서브서클(41)과, 상기 서브서클(41)과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케이블관(1)이 끼움되는 메인서클(42)이 구비되되, 상기 메인서클(42)의 직경은 상기 케이블관
(1)의 직경보다 크거나 같은, 이중고리(4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
지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인서클(42)에는 내주면을 따라 나선이 형성된 복수개의 관통홀(42-1)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메
인서클(42)에 끼움된 케이블관(1)이 상기 관통홀(42-1)을 통해 체결되는 체결볼트(42-2)로 고정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관(1)에는 상기 관통홀(42-1)에 대응하는 위치에 상기 체결볼트(42-2)의 일부가 삽입되는
고정홈(1-1)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과 같은<1>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선케이블관을 배치한 이후로 콘크리트의 타설 시에 그 전선케이블관이 처지거나 유동
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전기와 그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이 개발된 이후 제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 및 케이블의 사용은<2>
필수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전선 및 케이블은 실내에 설치될 경우 바닥면과 벽면 및 천정 등에 고정하여
사람의 통행이나 물품 등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단지 등과 같은 건축단지 내 전력실에 전선케이블이 인출되어 연<3>
결되는 경우, 다수개의 콘크리트 블록의 내측으로 전선케이블관이 위치되어 전력실로 고압의 전력이 이송되고,
그 콘크리트 블록 내부에는 별도의 설비로 그 전선케이블관을 지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전선케이블관을 설치하는 종래의 구조는 콘크리트 타설시에 전선<4>
케이블이 삽입되어 있는 전선케이블관이 콘크리트의 하중에 의해 아래로 처지거나, 콘크리트에 하자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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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7768
경우 전선케이블관이 초기 상태와 다르게 비틀리거나 유동되는 문제가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타설시의 압력에 의<5>
하여 전선케이블관이 처지거나 비틀리는 등의 초기 설치 상태와 다른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공
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
또한, 콘크리트 양생시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하자에 의하여 전선케이블관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7>
있는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건물 벽체에 매립되는 케이블관의 유동을 방지하는<8>
장치로서, 하나의 철근이 복수회 절곡되어 직사각형 형태를 갖고, 상측의 양끝단은 소정거리 이격되어 서로간에
교차되며, 하면에는 받침패널이 고정된 지지대와; 상기 지지대의 양끝단에 안착되고 제1 체결홀이 형성된 제1
체결패널과, 상기 제1 체결패널의 좌단에서 소정각도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2 체결홀이 형성된 제2
체결패널과, 상기 제1 체결패널의 우단에서 소정각도로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3 체결홀이 형성된 제3 체결패널로
구성되는 체결안전수단과; 각각의 상부는 상기 제1 체결패널의 제1 체결홀, 상기 제2 체결패널의 제2 체결홀 및
상기 제3 체결패널의 제3 체결홀을 관통하여 체결너트와 나선결합되고, 각각의 하부에는 걸고리가 형성된 제1,
2, 3 인장봉과; 상기 제1, 2, 3 인장봉의 걸고리와 체결되는 서브서클과, 상기 서브서클과 일체로 형성되어 상
기 케이블관이 끼움되는 메인서클이 구비되되, 상기 메인서클의 직경은 상기 케이블관의 직경보다 크거나 같은,
이중고리;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메인서클에는 내주면을 따라 나선이 형성된 복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메인서<9>
클에 끼움된 케이블관이 상기 관통홀을 통해 체결되는 체결볼트로 고정되며, 상기 케이블관에는 상기 관통홀에
대응하는 위치에 상기 체결볼트의 일부가 삽입되는 고정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 과
상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는 일체화된 이중고리를 매<10>
개로 하여 케이블관과 지지대를 연결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타설시 그 압력에도 전선케이블관이 아래로 처지지
않아 초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양생시에 문제가 생기거나 양생 이후에 콘크리트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케이블관의<11>
외주면과 메인서클의 내주면이 동일한 이유로 서로간에 긴밀하게 밀착되고 추가로 메인서클을 관통하여 케이블
관에 고정되는 체결볼트를 통해 그 케이블관이 비틀리는 등의 유동을 방지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를 설명하기로 한다.<12>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의 설치상태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2<13>
는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의 구성요소들을 도시한 분해사시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직방향으로 배치되는<14>
지지대(10)와, 지지대 상단부에 고정되는 체결안전수단(20)과, 체결안전수단(20)에 상부(30-1)가 나선결합되고
하부에는 걸고리(30-2)가 형성된 제1, 2, 3 인장봉(30)과, 제1, 2, 3 인장봉(30)의 걸고리(30-2)와 연결되는 서
브서클(41) 및 이 서브서클(41)과 일체로 형성되어 케이블관(1)이 끼움되는 메인서클(42)이 구비된 이중고리
(40)로 구성된다.
<15>
상기 지지대(10)는 하나의 철근을 복수회 절곡하여, 도면에 따르면 4회 절곡하여 직사각형의 형상으로<16>
만들어 지고, 상단부의 양끝단이 서로 전후방향으로 소정거리 이격되도록 함으로써 체결안전수단(20)이 그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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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7768
단에 안착되며, 지지대(10) 하면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측에 지지대(10)를 안정적으로 직립시키기 위한 받침패
널(11)이 용접으로 고정된다. 철근을 재료로 하는 지지대(10)는 주변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인장력을 제공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17>
또한, 상기 체결안전수단(20)은 지지대(10)의 상면에 용접 등과 같은 방법에 따라 고정되는 제1 체결패<18>
널(20a)과, 이러한 제1 체결패널(20a)의 좌우측으로 연장하여 형성되는 제2 및 제3 체결패널(20b, 20c)로 구성
되는데, 제1, 2, 3 체결패널(20a, 20b, 20c)에는 각각이 체결홀(20-1, 20-2, 20-3)을 구비하고 있고, 제2 체결
패널(20b)은 제1 체결패널(20a)의 좌단에 90도 내지 180도 사이의 각을 이루며 연장되어 형성되고 제3 체결패널
(20c)은 제1 체결패널(20a)의 우단에 0도 내지 90도 사이의 각을 이루며 연장되어 형성된다. 제1, 2, 3 체결홀
(20-1, 20-2, 20-3)의 위치는 제1, 2, 3 체결패널(20a, 20b, 20c) 중앙에 형성될 수도 있으나, 제1, 2, 3 인장
봉(30)의 나선이 형성된 상부가 충분히 길 경우에 발생되는 서로간의 접촉현상을 방지하도록, 다시 말해서 제1,
2, 3 인장봉(30)의 상부가 서로 교차되도록 제1, 2, 3 체결홀(20-1, 20-2, 20-3)의 형성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
을 것이다.
한편으로, 상기 제1, 2, 3 인장봉(30)은 각각의 상단(30-1)에 나선이 형성되어 있어, 그 인장봉(30)의<19>
상단(30-1)을 체결안전수단(20)의 체결홀(20-1, 20-2, 20-3)로 각각 관통시킨 다음에 제1, 2, 3 체결패널(20a,
20b, 20c)상에 와셔 및 체결너트(31)를 사용하여 고정시킴에 따라, 제1 인장봉은 아래쪽을 향하여 고정되고 제2
및 제3 인장봉은 제2 및 제3 체결패널(20b, 20c)이 제1 패널(20a)에 연결된 각도에 따른 방향을 향하여 고정된
다. 이하 설명되는 이중고리(40)에 제1, 2, 3 인장봉(30)이 연결되도록 각각의 인장봉 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20>
상기 이중고리(40)는 제1, 2, 3 인장봉(30)의 걸고리(30-2)와 체결되는 서브서클(41)과, 이 서브서클<21>
(41)과 일체로 형성되어 케이블관(1)이 끼움되는 메인서클(42)로 구성되는데, 메인서클(42)의 직경은 케이블관
(1)의 직경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를 가짐에 따라 케이블관(1)이 메인서클(42)에 단순히 삽입되거나 밀착 삽입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메인서클(42)에는 내주면에 나선이 형성된 복수개의 관통홀(42-1)이 형성되어 있어 메인서
클(42)에 끼움된 케이블관(1)이 관통홀(42-1)을 통해 체결되는 체결볼트(42-2)로 견고히 고정된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복수개 관통홀(42-1)에 대응하는 위치에 체결볼트(42-2)의 일부가 삽입되는 고정홈(1-1)을 케이블관(1)
에 형성함으로써 체결볼트(42-2)가 케이블관(1)의 외주면을 따라 슬라이딩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22>
상기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의 설치 과정을 살펴<23>
보면, 우선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되기에 적합한 지지대(10)를 제작하여 그 지지대(10) 상단에 체결안전
수단(20)을 설치하고, 그 체결안전수단(20)의 제1, 2, 3 체결패널(20a, 20b, 20c)에 형성된 제1, 2, 3 체결홀
(20-1, 20-2, 20-3) 각각에 제1, 2, 3 인장봉(30)의 상부(30-1)를 관통시켜 체결너트(31) 및 와셔를 관통된 인
장봉(30)의 상부(30-1)에 체결함으로써 제1, 2, 3 체결패널(20a, 20b, 20c)상에 제1, 2, 3 인장봉(30)을 고정
시킨다. 참고로 체결너트(31)를 회전시킴에 따라 제1, 2, 3 체결패널(20a, 20b, 20c)상으로 인출되는 제1, 2, 3
인장봉(30)의 길이가 조절가능하기 때문에 도 1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제1 인장봉(30)의 길이를 짧게
할 수도 있으나 경사지게 배치되는 제2, 3 인장봉(30)과 동일한 길이를 갖는 제1 인장봉(30)에 충분한 나선길이
를 확보함으로써 수직으로 배치되는 제1 인장봉(30)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고리(40)의 서브서클(41)에 제1, 2, 3 인장봉(30)의 걸고리(30-2)를 연결하고, 케이블관<24>
(1)이 지지대(10) 및 이중고리(40)의 메인서클(42)을 관통된 상태로 배치되도록 하며, 그 후에 체결볼트(42-
2)를 사용하여 케이블관(1)을 견고히 고정시킨다.
마지막으로, 상기된 순서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를 타설될 콘크리트 구<25>
조물의 위치에 배치한다.
이러한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의 구성요소, 예로써 지지대(10), 체결안전수단(20), 제<26>
1, 2, 3 인장봉(30), 이중고리(40) 등은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배치되어 그 구조물의 골격을 형성하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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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7768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의 설치상태를 도시한 단면도.<2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공동주택용 전선케이블관 유동 방지장치의 구성요소들을 도시한 분해사시도.<28>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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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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