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08년11월19일
(11) 등록번호 10-0861693
(24) 등록일자 2008년09월29일
(51) Int. Cl.

E01F 9/047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32693
(22) 출원일자 2007년04월03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04월03일
(65) 공개번호 10-2008-0089919
(43) 공개일자 2008년10월0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EP1496159 A1
KR200277432 Y1
KR1019970065893 A
US5106226 A
(73) 특허권자
세다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6-1 기산파라다이스 50
1호
(72) 발명자
신동한
서울 송파구 오금동 11 현대백조아파트 101-305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신석효
(54) 스쿨존 또는 저속존과 같은 과속방지구간에 설치되는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
(57) 요 약
본 발명은 스쿨존 또는 저속존과 같은 과속방지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일방향
으로 하나의 차량이 주행될 수 있게 의도된 주행 영역의 일측에 하나의 과속방지턱(11)이 설치되고, 상기 하나의
과속방지턱(11)에 대하여 상기 주행 영역의 길이방향으로 일정 간격(a) 떨어져서 상기 주행 영역의 타측에 다른
하나의 과속방지턱(11)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상기 주행 영역의 일측과 타측에 번갈아 과속방지턱(11)들이 설치되
며, 상기 주행 영역을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11)들 간의 주행 영역 횡단방향 이격거리(b)가
차량의 차폭보다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주행 영역을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11)들 간
을 이은 직선거리(c)가 차량의 차폭보다 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 표 도 - 도1
- 1 -
등록특허 10-086169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방향으로 하나의 차량이 주행될 수 있게 의도된 주행 영역의 일측에 하나의 과속방지턱(11)이 설치되고, 상기
하나의 과속방지턱(11)에 대하여 상기 주행 영역의 길이방향으로 일정 간격(a) 떨어져서 상기 주행 영역의 타측
에 다른 하나의 과속방지턱(11)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상기 주행 영역의 일측과 타측에 번갈아 과속방지턱(11)들
이 설치되며, 상기 주행 영역을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11)들 간의 주행 영역 횡단방향 이
격거리(b)가 차량의 차폭보다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주행 영역을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
지턱(11)들 간을 이은 직선거리(c)가 차량의 차폭보다 크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쿨존 또는 저속존
과 같은 과속방지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 영역의 일측에 배치된 상기 과속방지턱(11)들의 선단을 이은 선(12)은 상기 과속방지턱(11)에서 산이
되고 상기 주행 영역의 길이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과속방지턱(11) 간의 중간부에서 골이 되어 꾸불꾸불한
주행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상기 주행 영역의 타측에 배치된 상기 과속방지턱(11)의 선단을 이은 선(1
3)은 상기 이은 선(12)과 같은 곡률을 갖고서 상기 이은 선(12)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배치된 주
행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쿨존 또는 저속존과 같은 과속방지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동일한 주행방향 측에 배치된 복수개의 차선 도로 마다의 과속방지턱들은 주행방향에서의 일측에 배치된 과속방
지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고 그리고 주행방향에서의 타측에 배치된 과속방지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
는 방식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쿨존 또는 저속존과 같은 과속방지구간에 설치되는 과속
방지턱의 배치구조.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반대 주행 방향에 관계하는 복수개의 차선 도로 간의 과속방지턱들은 뒤집어 포개면 주행방향에서의 양측의 과
속방지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방식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는 것을 스쿨존 또는 저속존과 같은 과속방지
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과속방지턱의 배지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스쿨존 또는 저속존에서의 과속을 방지하<3>
기 위해, 스쿨존 또는 저속존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스쿨존 또는 저속존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또는 저속존 초입부근에 스쿨존 또는 저속존을 알리기<4>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쿨존 또는 저속존 도로바닥에 황색선을 그리어서 운전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차량속도를 낮추게 하는 제 1방법과, 복수개의 과속방지턱을 스쿨존 또는 저속존에 설치하여 강제적으로 운전자
가 차량속도를 낮추게 하는 제 2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제 1방법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것이어서 제대로 스쿨존 또는 저속존에서 과<5>
속방지가 실행될 수 없었고, 그리고 상기 제 2방법은 복수개의 과속방지턱들 간의 거리가 길 경우에 성질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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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 10-0861693
한 운전자가 하나의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급가속하여 이 역시 스쿨존 또는 저속존에서의 과속방지가 실행될
수 없고, 복수개의 과속방지턱들 간의 거리가 짧은 경우에 운전자의 차량 바닥이 과속방지턱에 부딪치게 되어
차량 운전자의 불만 민원이 많아 지게 하는 실정에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과속방지턱들 간의 거리를 종래의 보다 좁게 하면서도<6>
이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는 차량의 바닥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쿨존 또는 저속존과 같은 과속방지구간에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배<7>
치구조에 있어서, 일방향으로 하나의 차량이 주행될 수 있게 의도된 주행 영역의 일측에 하나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고, 상기 하나의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상기 주행 영역의 길이방향으로 일정 간격 떨어져서 상기 주행 영
역의 타측에 다른 하나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상기 주행 영역의 일측과 타측에 번갈아 과속방지턱
들이 설치되며, 상기 주행 영역을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들 간의 주행 영역 횡단방향 이격
거리가 차량의 차폭보다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주행 영역을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들
간을 이은 직선거리가 차량의 차폭보다 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8>
도 1에는 본 실시예의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가 도시되어 있다.<9>
도 1에 도시된 일방향 1차선 도로(10)에는 그 1차선 도로의 양측에 지그재그 배열을 가지고서 복수개의 과속방<10>
지턱(11)이 설치되어 있다.
즉, 상기 도로(10)의 주행방향에서의 일측에 하나의 과속방지턱(11)이 설치되고, 상기 하나의 과속방지턱(11)에<11>
대하여 상기 도로(10)의 길이방향으로 일정 간격(a) 떨어져서 상기 도로(10)의 주행방향에서의 타측에 다른 하
나의 과속방지턱(11)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상기 도로(10)의 상기 일측과 상기 타측에 번갈아 과속방지턱(11)들
이 설치되며, 상기 도로(10)를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11)들 간의 도로횡단방향 이격거리
(b)가 차량의 차폭보다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도로(10)를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1
1)들 간을 이은 직선거리(c)가 차량의 차폭보다 크게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도로(10)의 상기 일측에 배치된 상기 과속방지턱(11)들의 선단을 이은 선(12)은 상기 과속방지턱<12>
(11)에서 산이 되고 상기 도로(10)의 길이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과속방지턱(11) 간의 중간부에서 골이 되
어 꾸불꾸불한 주행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상기 도로(10)의 상기 타측에 배치된 상기 과속방지턱(11)의
선단을 이은 선(13)은 상기 이은 선(12)과 같은 곡률을 갖고서 상기 이은 선(12)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
격되어 배치된 주행차선으로 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배치된 과속방지턱들은 종래의 고속방지턱들 간의 도로의 길이방향에서의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서<13>
배치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기와 같이 배치된 과속방지턱들이 설치된 상기 도로(10)에서 차량이 주행되면, 상
기 과속방지턱에 차량의 양측 바퀴가 동시에 닿지 않게 되어 차량의 바닥이 상기 과속방지턱에 손상을 주지 않
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는 차량운전자가 상기 도로(10)에서 곡선주행을 하게 되면, 과속방지턱을 넘<14>
지않아도 되어,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상기 이은 선(12, 13) 사이로 차량을 주행시키게 하여 저속운전을 자연스
럽게 유도하며, 이러한 유도에 불응하여 상기 도로(10)에서 직선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의 양측에 배치된 바퀴
들중 하나의 바퀴만이 상기 복수의 과속방지턱중 하나의 과속방지턱을 넘게 되어, 과속방지턱에 의한 차량의 바
닥 손상을 방지하면서, 저속운전을 강제적으로 유도한다.
도 2에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가 도시되어 있다.<15>
도 2에 도시된 양방향 편도 1차선 도로(20)에는 그 편도 1차선 도로의 양측에 지그재그 배열을 가지고서 복수개<16>
의 과속방지턱(21)이 설치되어 있다.
즉, 상기 도로(20)의 양측에 각각 서로 마주하게 하나의 과속방지턱(21)이 설치되고, 상기 각각의 하나의 과속<17>
방지턱(21)에 대하여 상기 도로(20)의 길이방향으로 일정 간격(a) 떨어져서 상기 도로(20)의 중앙부에 다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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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속방지턱(21)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상기 도로(20)의 양측과 중앙부에 번갈아 과속방지턱(21)들이 설치되
며, 상기 도로(20)를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21)들 간의 도로횡단방향 이격거리(b)가 차량
의 차폭보다 좁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기 도로(20)를 횡단하는 방향에서 서로 인접한 과속방지턱(11)들 간을 이
은 직선거리(c)가 차량의 차폭보다 크게 되어 있다.
또한, 상기 도로(20)의 일측에서 배치된 상기 과속방지턱(21)들의 선단을 이은 선(22)은 상기 과속방지턱(21)에<18>
서 산이 되고 상기 도로(20)의 길이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상기 과속방지턱(21) 간의 중간부에서 골이 되어 꾸불
꾸불한 주행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상기 도로(20)의 중간부에 배치된 상기 과속방지턱(21)의 선단을 이
은 선(23)은 상기 이은 선(22)과 같은 곡률을 갖고서 상기 이은 선(22)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배
치된 주행차선으로 되어 있다.
상기 설명에서 언급된 차량은 4륜차량 이상이며, 2륜차량(오토바이 등)은 본 실시예에 적용될 수 없다.<19>
또한, 상기 실시예들의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는 일방향의 복수개의 차선 도로 또는 양방향의 복수개의 차선 도<20>
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동일한 주행방향 측에 배치된 복수개의 차선 도로 마다의 과속방지턱들은 주행
방향에서의 일측에 배치된 과속방지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고 그리고 주행방향에서의 타측에 배치된 과속
방지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는 방식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반대 주행 방향에 관계하는 복수개
의 차선 도로 간의 과속방지턱들은 뒤집어 포개면 주행방향에서의 양측의 과속방지턱들이 서로 평행하게 배치되
는 방식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과속방치턱의 구조에 의하면, 과속방지턱들 간의 거리를 종래의 보다 좁게 하면서도 이 과속방지턱을<21>
지나가는 차량의 바닥이 손상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스쿨존과 같은 구역에서의 자연스러운 차량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가 일방향 1차선 도로에 적용된 상태를 도시한 개념도.<1>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배치구조가 양방향 편도 1차선 도로에 적용된 상태를 도시한 개념도.<2>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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