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9월26일
(11) 등록번호 10-1777944
(24) 등록일자 2017년09월0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1D 13/12 (2006.01) A41D 27/20 (2006.01)
(52) CPC특허분류
A41D 13/1209 (2013.01)
A41D 27/2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0012527
(22) 출원일자 2016년02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6년02월01일
(65) 공개번호 10-2017-0091464
(43) 공개일자 2017년08월0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US6,286,147 B1
(뒷면에 계속)
(73) 특허권자
허재만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7동 403호 (금오동,
주공아파트)
김성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0 ,401동905호
(성포동,주공아파트)
(72) 발명자
허재만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44, 7동 403호 (금오동,
주공아파트)
김성욱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0 ,401동905호
(성포동,주공아파트)
(74) 대리인
이충한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이해인
(54) 발명의 명칭 의사용 가운
(57) 요 약
본 발명은 의사용 가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의사가 환자 검진을 위해 목에 거치하거나 주머니에
휴대하는 청진기의 분실을 방지하고 착용의 편리성을 갖도록 한 의사용 가운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의 의사용 가운은 가운바탕(1), 소매부(2) 및 가운깃(3)을 구비한 의사용 가운에 있어서, 가
운바탕(1) 또는 가운깃(3)에는 청진기 헤드(100)가 삽탈되는 관통홀(10)이 형성되되, 상기 관통홀(10)은 상하로
형성된 슬릿(Slit)으로 형성됨으로써, 청진기 헤드는 사용자에 의해 가운바탕(1) 내측에서 관통홀을 통해 바탕가
운(1) 외측으로 관통되고, 관통홀을 관통 한 후 헤드가 관통홀에 저지되어 자력으로 관통홀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3
등록특허 10-1777944
- 1 -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3138611 U
JP04060512 U*
JP61086422 U*
US06286147 B1*
JP3138611 U9*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등록특허 10-17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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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가운바탕(1), 소매부(2) 및 가운깃(3)을 구비한 의사용 가운에 있어서,
가운바탕(1)에는 청진기 헤드(100)가 삽탈되는 관통홀(10)이 형성되되,
관통홀은 가운깃(3)이 가운바탕에 접했을 때 가운깃에 가려지는 위치에 형성되고,
청진기 헤드는 사용자에 의해 가운바탕(1) 내측에서 관통홀을 통해 바탕가운(1) 외측으로 관통되고, 사용자에
의해 관통홀에 관통되어 가운바탕 외측에 위치된 헤드는 관통홀에 저지되어 자력으로 관통홀을 빠져나가 가운바
탕의 내측에 위치되지 못하도록 상기 관통홀(10)은 상하로 형성된 슬릿(Slit)으로 형성되고,
상기 관통홀(10) 측부에는 청진기 헤드가 삽입되는 포켓(11)이 형성되되,
상기 포켓(11)의 입구(E)는 청진기 헤드의 삽입이 수평방향에서 가능하도록 9시 방향 또는 3시 방향에
형성되고,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고 낙하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상단하장(上短下長)으로 경사
지게 형성되고,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 후 자력 탈거를 방해하는 헤드안치챔버(13)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의사용 가운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청구항 1에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 삽입시 청진기 헤드 삽입에 대항하는 가운바탕의 저지력보다 더 큰 저지력을 갖는
보강부(12)를 상하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용 가운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등록특허 10-17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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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 후 자력 탈거를 방해하는 협지턱(14)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사
용 가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의사용 가운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의사가 환자 검진을 위해 목에 거치하거나 주머니에[0001]
휴대하는 청진기의 분실을 방지하고 착용의 편리성을 갖도록 한 의사용 가운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적으로 의사는 의사용 가운을 상의에 착용한 상태에서 청진기를 목에 거치하고 환자의 병실을 이동하며 필[0002]
요에 따라 청진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체내에서 발생하는 심음(心音)이나 호흡음 등의 청취를 통해 환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의사용 가운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통한 신뢰성을 주고, 오염의 정도를 쉽게 파악할[0003]
수 있도록 흰색을 띄며, 소재로는 항균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을 80:20의 비율) 원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의사용 가운은 구조적으로, 도 1을 참조하면, 전체적으로 상반신을 가리는 가운바탕(1), 가운바탕 양측[0004]
에서 팔부위를 감싸는 소매부(2), 가운바탕 상부에서 목부위를 감싸며 접히는 가운깃(3), 가운바탕 좌측 가슴부
위에 위치하는 주머니(4), 가운바탕 중앙부에 형성된 단추 및 단추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단추구멍(5)를 포
함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용 가운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정전기 방지(대한민국 공개실용공보 실1998-010117), 항[0005]
균성 향상(등록특허공보 10-0479524) 등의 재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어 왔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외관의 심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디자인(대한미국 디자인 공보 30-0632543, 30-2012-0000902, 30-0588128)이
개시되어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가 환자 진단을 위해 청진기를 목에 거치하거나 주머니에 휴대한 채 여러 병[0006]
실을 내방하는 과정에서 청진기의 분실 또는 낙하에 따른 파손/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는 청진기 휴대
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선행문헌 1: 대한민국 공개실용공보 실1998-010117 [0007]
(특허문헌 0002) 선행문헌 2: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0479524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의사용 가운은 의사가 환자 검[0008]
진을 위해 목에 거치하거나 주머니에 휴대하는 청진기의 분실을 방지하고 착용의 편리성을 갖도록 의사용 가운
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특허 10-17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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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의사용 가운은 가운바탕(1), 소매부(2) 및 가운깃(3)을 구비한 의사[0009]
용 가운에 있어서, 가운바탕(1) 또는 가운깃(3)에는 청진기 헤드(100)가 삽탈되는 관통홀(10)이 형성되되, 상기
관통홀(10)은 상하로 형성된 슬릿(Slit)으로 형성됨으로써, 청진기 헤드는 사용자에 의해 가운바탕(1) 내측에서
관통홀을 통해 바탕가운(1) 외측으로 관통되고, 관통홀을 관통 한 후 헤드가 관통홀에 저지되어 자력으로 관통
홀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관통홀(10)은 가운바탕(1)에 형성되어, 가운깃(3)이 가운바탕에 접했을 때 가운깃에 가려지는 것을[0010]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관통홀(10) 측부에는 청진기 헤드가 삽입되는 포켓(11)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0011]
또한, 상기 포켓(11)의 입구(E)는 청진기 헤드의 삽입이 수평방향에서 가능하도록 9시 방향 또는 3시 방향에 형[0012]
성되는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 삽입시 청진기 헤드 삽입에 대항하는 가운바탕의 저지력보다 더 큰 저지력[0013]
을 갖는 보강부(12)를 상하에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고 낙하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상단하장(上短下長)으[0014]
로 경사지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 후 자력 탈거를 방해하는 헤드안치챔버(13)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0015]
로 한다.
또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 후 자력 탈거를 방해하는 협지턱(14)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0016]
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의사용 가운은 가운깃이 접해지는 가운바탕 부위에 청진기 헤드 관통[0017]
홀을 형성하고 이에 헤드를 관통 삽입함으로서, 의사가 청진기의 케이블튜브를 목에 거치한 채 이동하는 과정에
서도 관통홀에 삽입된 청진기 헤드에 의해 청진기 분실우려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관통홀 부근에 청진기 헤드보관포켓을 형성함으로써, 청진기 헤드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더욱이 헤드[0018]
보관포켓의 입구를 9시 방향에 형성함으로써, 청진기헤드의 삽탈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의사용 가운을 나타낸 사진[0019]
도 2는 청진기를 나타낸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의사용 가운을 나타낸 사진
도 4는 도 3의 의사용 가운을 나타낸 평면도
도 5는 도 4의 포켓을 나타낸 상세도
도 6은 본 발명의 사용 예를 나타낸 평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선택하였으나, 특정한 경우는 출원인[0020]
이 임의로 선정한 용어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용어의 명칭이 아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에 기재되거나 사용된 의미를 고려하여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특허 10-17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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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첨부한 도면에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0021]
서, 상하좌우, 우측, 좌측, 저면 등 방향과 관련된 표현은 모두 제시한 도면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본 발명에 따른 의사용 가운은, 도 3을 참조하면, 가운바탕(1), 소매부(2) 및 가운깃(3)을 구비한 의사용 가운[0022]
에 있어서, 가운바탕(1) 또는 가운깃(3)에는 청진기 헤드(100)가 삽탈되는 관통홀(10)이 형성되는 것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관통홀(10)은 상하로 형성된 슬릿(Slit)으로 형성됨으로써, 청진기 헤드(100)는 사용자에 의해 가[0023]
운바탕(1) 내측에서 관통홀을 통해 바탕가운(1) 외측으로 관통되고, 관통홀을 관통 한 후 헤드가 관통홀에 저지
되어 자력으로 관통홀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의사가 가운을 상의로 착용하고, 청진기를 목에 거치한 채 병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청진기의[0024]
분실 및 낙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사용 가운은 전체적으로 상반신을 가리는 가운바탕(1), 가운바탕 양측에서 팔부위를 감싸는 소매부[0025]
(2), 가운바탕 상부에서 목부위를 감싸며 접히는 가운깃(3), 가운바탕 좌측 가슴부위에 위치하는 주머니(4), 가
운바탕 중앙부에 형성된 단추 및 단추에 대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단추구멍(5)를 포함한다.
아울러, 청진기는, 도 2를 참조하면, 통상적으로 청진기 헤드(100), 청진기헤드에 연결된 연성의 케이블튜브[0026]
(200), 케이블튜브애 연결된 “Y”자형 헤드셋(300), 헤드셋에 연결된 탄성의 이어튜브(400), 이어튜브 말단에
연결되어 의사의 귓에 삽입되는 이어립(500)을 갖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종래에 의사는 이러한 청진기의 케이블튜브를 목에 두르고 청진기 헤드를 주머니부(4)에 삽입시킨 채 병실을 방[0027]
문하게 과정에서 청진기가 의사와 일체화되지 않아 분실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본 발명의 의사용 가운에 형성된
관통홀(10)을 통해 헤드(100)가 삽입된 청진기는 가운과 일체화되어 분실 및 낙하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청진기 헤드를 관통홀(10)에 삽입시킬 때는 상하로 형성된 슬릿(Slit)으로 형성된 특징을 고려하여 사[0028]
용자가 헤드의 두께방향(T)으로 슬릿에 관통시킨 후 헤드의 직경방향(D)으로 위치 시킴으로써, 관통홀을 관통
한 후 헤드가 관통홀에 저지되어 사용자가 외력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관통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운에 부착되어 있게 된다.
아울러, 관통홀(10)은 청진기를 거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상 그 존재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관통홀[0029]
(10)은 가운바탕(1)에 형성되어, 가운깃(3)이 가운바탕에 접했을 때 가운깃에 가려지는 위치에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상하로 형성된 슬릿(Slit)으로 형성된 특징을 고려하여 헤드의 두께방[0030]
향(T)으로 슬릿에 관통시킨 후 헤드의 직경방향(D)으로 위치 시키는 경우 청진기가 가운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청진기 헤드가 덜렁거리거나, 또는 헤드의 청음부가 외면을 향하게 됨으로써 청음부의
훼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관통홀(10) 측부에는 청진기 헤드가 삽입되는 포켓(11)을
형성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포켓(11)의 입구(E)는 청진기 헤드의 삽입이 수평방향에서 가능하도록 9시 방향 또는 3[0031]
시 방향에 형성되도록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청진기 헤드를 관통홀을 통해 삽입한 이후에 청진기 헤드를 포켓(11)에 보관하기 위[0032]
하여 삽입하는 경우 사용자 팔꿈치 관절의 회전방향을 고려하여 포켓의 입구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오
른손잡이일 경우 포켓은 9시 방향에 입구(E)를 형성하고, 왼손잡이일 경우 3시 방향에 입구(E)를 형성하도록 한
다.
만일, 입구방향이 상향 경사지게 형성될 경우 포켓이 사용자의 가슴부위에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0033]
팔꿈치 관절뿐만 아니라 손목관절을 동시에 사용하여 “S” 자형을 만들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게 된다.
등록특허 10-17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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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구가 하향경사지게 형성될 경우 헤드는 포켓으로부터 자중에 의해 쉽게 탈락되므로 포[0034]
켓 형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한편,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 삽입시 청진기 헤드 삽입에 대항하는 가운바탕의 저지력보다 더 큰 저지력[0035]
을 갖는 보강부(12)를 상하에 구비한다.
즉, 사용자가 헤드를 포켓에 삽입할 경우, 얇은 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바탕(1)에 중량감 있는 헤드를 삽입[0036]
하게 됨에 따라 헤드와 가운바탕의 마찰력으로 인해 가운바탕이 접히면서 헤드의 삽입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문
제점이 발생하므로 가운바탕의 저지력보다 더 큰 저지력을 갖는 보강부(12)를 포켓의 상하에 형성하여 가운바탕
에 저지력을 형성한다.
또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을 용이하게 하고 낙하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상단하장(上短下長)으[0037]
로 경사지게 형성한다.
즉, 청진기 헤드가 포켓(11)의 입구(E)를 삽입할 때, 초기 삽입위치에서는 하부에만 헤드가 접하면서 삽입 위치[0038]
를 잡고, 계속적인 삽입을 진행하면서 상부에 접하게 됨에 따라 헤드의 삽입이 용이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아울러, 삽입 이후에도 하부가 상부보다 더 길게 형성되어 있어, 삽입된 헤드가 쉽게 이탈되지 않는 효과를 갖[0039]
게 된다.
또한, 상기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 후 자력 탈거를 방해하는 헤드안치챔버(13)가 형성된다. [0040]
즉, 도 5를 참조하면, 포켓의 높이(h)는 헤드의 직경(D)과 동일하게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포켓의 입구를 통[0041]
해 삽입된 헤드는 포켓 내부에 헤드의 형상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된 헤드안치챔버(13) 저부를 향해 형성됨
으로서, 포켓에 삽입된 헤드는 헤드안치챔버(13)에 안치되면서 하부를 향해 안정되게 위치하게 된다.
한편, 상기 헤드안치챔버(13) 이외에도 포켓(11)은 청진기 헤드의 삽입 후 자력 탈거를 방해하는 협지턱(14)을[0042]
구비할 수 있다.
즉, 포켓의 높이(h)는 헤드의 직경(D)과 동일하게 형성하고, 협지턱(14)을 포켓 내부의 상부 또는 하부에 형성[0043]
함으로써, 사용자가 협지턱의 신축성을 넘어서는 외력을 통해 협지턱 안쪽으로 헤드를 삽입하게 되면 헤드는 자
력으로는 협지턱을 넘어 이탈되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 역시 헤드는 안정적으로 포켓 내부에 안치될 수 있게 된
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명세서에 게시된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한정하기[0044]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
의 기술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해석되고, 그와 균등한 범위 내에 있는 기술적 사항도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 : 가운바탕 2 : 소매부[0045]
3 : 가운깃 100 : 청진기 헤드
10 : 관통홀 11 : 포켓
등록특허 10-177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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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777944
- 8 -
도면2
등록특허 10-1777944
- 9 -
도면3
등록특허 10-1777944
- 10 -
도면4
등록특허 10-1777944
- 11 -
도면5
등록특허 10-1777944
- 12 -
도면6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발명(고안)의 설명
【보정세부항목】식별번호 [0043]
【변경전】
협니턱
【변경후】
협지턱
등록특허 10-1777944
- 13 -
의사용 가운(Gown for doctor)
2018. 3. 22. 08:46